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2220
판결선고
2025. 3. 14.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세종시 B에 주소를 두고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개인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2. 20.부터 2022. 9. 17.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2021년 7월 임금 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29,52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상호사실확인서, - 미지급임금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모두 벌금형)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 피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1>
판사 이제승
별지
각주1) 피고인은 피해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중 6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 않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