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5. 6. 13. 선고 2024고단2464 판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6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D(변경 전: 주식회사 E)을 벌금 8,0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변경 전: 주식회사 E)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