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6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D(변경 전: 주식회사 E)을 벌금 8,0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변경 전: 주식회사 E)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2464
판결선고
2025. 6. 13.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주식회사 D(변경 전: 주식회사 E, 이하에서는 공소장 기재와 같이 변경 전 상호인 주식회사 E으로 지칭한다)은 충남 홍성군 F에 본점을 두고 건축, 토목공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21. 7. 13. G(주)로부터 대전 유성구 H에서 실시되는 'I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를 총 공사금액 13,310,000,000원에 도급받았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그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고,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의무가 있는 경영책임자이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E의 상무이사이자 위 I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C은 대전 서구 J에 본점을 두고 철근콘크리트공사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업주이고, 2021. 10. 5. 피고인 E 주식회사로부터 공사금액 1,818,300,000원에 위 I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받았다.
K는 주식회사 C에서 시공하는 위 I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공사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범죄사실]
K<1>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K는 2022. 7. 4. 09:00경부터 위 I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주식회사 C 소속의 피해자 L(남, 59세)이 건축물 최상층인 5층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함에 있어 주식회사 C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관리·감독 업무를 하게 되었다.
그날은 최고기온이 33.5℃에 이르고, 같은 날 11:00경에는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으로 중대피해가 예상되어 기상청에서 '폭염경보' 기상특보를 발표할 정도로 무더운 날씨였으며, 위 콘크리트 타설은 건축물 최상층의 그늘이 전혀 없는 옥외장소에서 하는 작업으로 근로자가 폭염에 노출되어 열사병과 같은 건강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사업주 주식회사 C의 현장소장인 K에게는 1) 근로자가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작업하여 열사병 등의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적절하게 휴식하도록 해야 하고, 2) 근로자가 폭염에 노출되는 옥외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그늘진 장소를 제공하여야 하며, 3) 근로자가 작업 중 땀을 많이 흘리게 되는 장소에 소금과 깨끗한 음료수 등을 갖추어 두는 등 소속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는 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 L에게 1) 휴식시간을 주지 않고 계속 작업을 하게 하고, 2)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그늘진 장소도 제공하지 않고, 3) 작업 장소에 소금과 깨끗한 음료수 등을 갖추어 두지 않은 과실로 같은 날 12:10경 피해자 L이 휴식하지 못하고 음료수를 충분히 섭취하지 못한 채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다가 폭염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K는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17:37경 피해자 L을 대전 서구 M에 있는 N병원에서 치료 중 열사병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피해자 L을 위와 같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22. 7. 4. 09:00경부터 위 I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주식회사 C 소속의 피해자 L(남, 59세)이 건축물 최상층인 5층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함에 있어 주식회사 E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안전 관리·감독 업무를 하게 되었다.
그날은 최고기온이 33.5℃에 이르고, 같은 날 11:00경에는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으로 중대피해가 예상되어 기상청에서 '폭염경보' 기상특보를 발표할 정도로 무더운 날씨였으며, 위 콘크리트 타설 작업은 건축물 최상층의 지붕이 없는 옥외장소에서 진행되어 근로자가 폭염에 노출되어 열사병과 같은 건강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사업주 주식회사 E의 현장소장인 피고인에게는 1) 근로자가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작업하여 열사병 등의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적절하게 휴식하도록 해야 하고, 2) 근로자가 폭염에 노출되는 옥외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그늘진 장소를 제공하여야 하며, 3) 근로자가 작업 중 땀을 많이 흘리게 되는 장소에 소금과 깨끗한 음료수 등을 갖추어 두는 등 소속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 L에게 1) 휴식시간을 주지 않고 계속 작업을 하게 하고, 2)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그늘진 장소도 제공하지 않고, 3) 작업 장소에 소금과 깨끗한 음료수 등을 갖추어 두지 않은 과실로 같은 날 12:10경 피해자 L이 휴식하지 못하고 음료수를 충분히 섭취하지 못한 채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다가 폭염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17:37경 피해자 L을 대전 서구 M에 있는 N병원에서 치료 중 열사병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인 피해자 L을 위와 같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B의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경영책임자는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에 따라 구체적으로 1)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2)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작업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해당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경영책임자로서 2022. 7. 4. 09:00경 위 I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1) 옥외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하고, 2)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발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한 작업중지,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지 아니함으로써, 옥외 작업 중 폭염으로 인해 언제든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급박한 위험이 있음에도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등으로 하여금 그 즉시 작업을 중단하거나, 휴식시간을 부여하는 등의 대응조치를 할 수 없게 만들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A와 안전관리책임자인 K가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건강장해 예방에 필요한 보건조치를 하지 아니하게 함으로써 종사자 L이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자인 K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 L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E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자인 A가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관계수급인인 주식회사 C 소속의 근로자 L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B이 제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종사자 L이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주식회사 E의 법정진술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주식회사 C의 각 진술기재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O, P,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Q, V, P, W, X에 대한 각 특별사법 경찰 진술조서
부검감정서,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변사자 및 현장사진, 현장사진, 사망진단서
사업자 등록증(E), 건설공사 표준 도급계약서(발주자-원청), 건설업종 표준 하도급계약서(기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서, 관리감독자 지정서(C), ㈜C 사업자등록증, ㈜)C 등기사항전부증명서, ㈜E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재해조사 의견서
입건전조사보고서(날씨 정보 첨부) 및 첨부 기상청 홈페이지 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63조(도급인의 보건조치 위반 치사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B: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가목
피고인 주식회사 C: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9조 제1항
피고인 주식회사 E: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63조(도급인의 보건조치 위반 치사의 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가목(산업재해치사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주식회사 E: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 B에 대하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후문에 의한 벌금형은 병과하지 아니한다)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C, 주식회사 E: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우리 사회에서는 산업재해사고 예방을 위해 여러 가지 조치들이 시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이 사건과 같은 안타까운 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산업재해와 관련된 범죄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유족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A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벌금형 처벌 전력이 1회 있으나 약 30여 년 전의 전력이며, 위 피고인들 모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 A, B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피고인 주식회사 C, 주식회사 E의 사업 내용, 회사 규모, 재정 상황,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재민
각주1) K에 대하여는 이 법원이 2024. 11. 5.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K가 사망하였음을 이유로 공소기각 결정을 하였으나, K에 대한 공소사실이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고 그 전제가 되므로 이를 그대로 기재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