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2390,2024
판결선고
2025. 7. 24.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4고단2390]
피고인은 부동산 컨설팅 업체인 '주식회사 B'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초순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유한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이사인 F 등에게 "주식회사 G이 대전 동구 H 토지개발 사업 관련 전체 사업부지 50% 이상 토지 소유주들로부터 토지매매동의서를 받아두었는데, 1개월 내에 위 동의서의 매수인을 피해자 회사로 하여 토지 소유주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주식회사 G이 사업부지 토지 소유주들의 50% 이상 동의서를 받아 둔 사실이 없고, 다른 방법으로 피고인이 50% 이상 토지 소유주들의 동의서를 받을 수 있을지 막연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와의 약정대로 1개월 내에 피해자 회사를 매수인으로 하여 토지 소유주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F 등을 기망하여 2021. 12. 16.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와 부동산매입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B 명의의 I은행 예금계좌로 같은 날 5,000만 원, 같은 해 12. 21. 5,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4고단2552]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부동산재개발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22. 8. 17.부터 2022. 10. 1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J의 2022. 9. 임금 80만 원, 2022. 10. 임금 160만 원 합계 240만 원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당사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24고단2390]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F, L의 각 진술기재
수사보고(주식회사 G에 대한 수사)
부동산 매입 용역 계약서, M 일원 매매확약서(주식회사 G), 부동산 매수 매도 의향서(주식회사 N)
이체확인증
[2024고단2552]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J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24고단2390 부분]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부지 5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매매동의서를 받아둔 상태였는데, 이후 토지 매입 단가가 올라 나머지 매매동의서를 작성하지 못하였을 뿐이고, 피해자 회사와 부동산매입용역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용역업무를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판단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일 필요는 없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545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약속한 기한 내에 토지 소유자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해줄 능력이 없는데도 객관적 근거 없이 막연히 용역을 수행할 수 있다는 생각만 가지고 피해자 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였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운영한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는 2021. 12. 16. 피해자 회사와 부동산매입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피고인 회사가 계약일로부터 2022. 8. 20.까지 이 사건 사업부지 중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 전부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를 매수인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완료하고, 상호 협의하여 1개월까지 기한을 연장한다'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총 용역대금 15억 원 중 계약금 명목으로 계약 당일과 2021. 12. 21.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용역계약 당시 피해자 회사에 주식회사 G이 받아두었다는 수십 장의 매매확약서를 교부하였는데, 이 사건 용역계약서에 첨부된 토지조서와 비교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당시 말하였던 50% 이상의 매매동의서 확보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이었고,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한 매매계약을 한 건도 체결하지 못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사업부지 매입이 진행되지 않자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약속한 기한이 지난 뒤 피해자 회사에 주식회사 N이 받아두었다는 부동산매수 · 매도의향서를 보여주었는데, 그 내용은 매매금액도 기재되지 않은 상태로 일부 토지 소유자들이 토지를 매도할 의사가 있다는 정도에 불과하고 토지를 매수할 주체가 피해자 회사가 아닌 제3자이므로 이 사건 용역계약을 이행하기에는 부족한 것이었다.
당시 이 사건 사업부지는 여러 법인들이 토지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들로부터 매매동의서를 받고 있었고, 피고인은 기존에 다른 법인이 받아둔 매도 동의서가 있다는 것을 확인한 후 막연히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토지 소유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객관적으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매매매동의서를 받아 매매계약을 체결할 능력이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주식회사 N 대표라고 하는 O가 주식회사 G 대표라는 사람과 함께 토지매매동의서를 가지고 와 그 동의서를 5,000만 원에 인수하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은 각 법인의 실체를 확인하지 않았고 그 매매동의서를 믿었다'고 진술하였다(2024고단2390 사건의 증거기록 제2권 제286, 288쪽). 또한 현재까지 이 사건 사업부지와 관련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주식회사 G의 존재 자체도 알기 어려운 상황이다. 더욱이 L은 '자신이 N의 실질적 대표이고, P이 명의상 대표이며, O가 누구인지는 알지 못하는데, 2021. 5.경부터 같은 해 6.경 사이에 이 사건 사업부지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부동산매수 · 매도의향서를 받았으나, 피고인에게 이를 양도한 바 없고, 여러 업체에서 끼어들어 토지 매수 및 사업 추진에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진술하였다(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증인 L의 진술).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3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제2범죄(근로기준법 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 위반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8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해줄 능력이 없는데도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적지 않은 금원을 편취하였고, 변론종결 시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개전의 정상이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피해를 전혀 변제하지 못하였다(피고인은 피고인 회사에 2,000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 이를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 송금시기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2차 계약금을 송금받은 2021. 12. 21.이고, 받는 사람이 제3자로 되어 있어 이를 변제로 인정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악의적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