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죄사실: 2024고단2896
피고인은 2022. 4. 29.경 B가 대표로 있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와 대전 서구 D 신축공사에 참여하기로 하는 시공참여약정서를 체결하면서 B로부터 위 공사현장에 관련된 업무에만 사용하는 용도로 C의 사용인감,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를 제공받았고, C의 법인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E으로부터 2억 원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5. 12.경 천안 동남구 F빌딩 사무실에서, 위임장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수임인란에 성명 'A' 주소 '경기 남양주시 G건물, H호', 액면 '이억원', 수취인 'E', 발행일 '2022. 5. 12.', 지급기일 '일람출금', 발행인 'C(주), A', 발행지 '천안', 지급지 '천안', 지급장소 '천안시', 위임인 성명 'C(주) 대표이사 B', 주소 '경기 하남시 I건물, J호'라고 기재한 후 위임인 이름 옆에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법무법인 K 변호사 L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유가증권위조 및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약속어음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E 귀하'라고 기재하고, 액면금 란에 '금 이억원 정', '200,000,000원', 지급기일 란에 '일람출금', 발행지 란에 '천안시', 지급지 란에 '천안시', 지급장소 란에 '천안시', 발행일 란에 '2022년 5월 12일', 성명 란에 'C(주) 대표이사 B', 발행인주소 란에 '경기 하남시 I건물, J호', 성명 란에 'A', 발행인주소 란에 '경기 남양주시 G건물, H호'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C 명의의 유가증권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법무법인 K 변호사 L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유가증권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제2항과 같이 위조된 C 명의의 위임장과 약속어음을 제시하면서 어음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여 공증담당변호사 L으로 하여금 어음공정증서(2022년 제490호) 1부를 작성하게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어음공정증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였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정증서원본을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