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4030
판결선고
2025. 3. 13.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 1층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5. 12.부터 2024. 7.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3년 5월 임금 879,135원 등 범죄일람표와 같이 1,401,78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근로계약서, 급여거래통장내역서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0만 원을 1일로 환산)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주휴수당에 대하여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이 사건 조사를 받으면서 체불임금을 알게 되어 2024. 9. 11. 피해자에게 체불임금 1,401,787원을 지급한 점, 이 사건 범행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에 이른 경위 등을 참작)
판사 이미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