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 F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4434
판결선고
2025. 7. 1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G에 있는 (주)H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제3항 기재 근로자 I의 2022년 6월 임금 1,3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작업내역, I의 위임장
B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임금 체불은 근로소득으로 생활을 꾸려나가는 근로자와 그 가족들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는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근로기준법위반죄로 20회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사업장에서 2022. 5. 29.부터 2022. 6. 2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2022년 5월 임금 1,08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1, 2, 4, 5, 6항 기재 근로자 B, C, D, E, F 총 5명의 임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 B, C, D, E, F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이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