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충남 천안시 동남구 B건물, C호에 주소지를 두고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축단열재 판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6. 12. 01.부터 2022. 11. 30.까지 D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2. 10월 임금 1,717,500원, '22. 11월 임금2,700,000원, 임금합계 4,417,5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6. 12. 01.부터 2022. 11. 30.까지 D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9,364,44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