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정1001
판결선고
2025. 1. 9.
범죄사실
근로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대전 서구 C 4~6층에 있는 의료법인D의료재단E병원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7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병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4. 11.부터 2024. 5. 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2024년 5월 임금 141,93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4. 11.부터 2024. 5. 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4,531,89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대전 서구 C 4~6층에 있는 의료법인D의료재단E병원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7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병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2. 28.부터 2024. 3. 2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24년 2월 임금 2,487,540원, 3월 임금 2,327,054원 등 임금 합계 4,814,59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 1항에 따른 부담금 및 제3항 후단에 따른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2. 28.부터 2024. 3. 2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5,490,835원 및 지연이자 76,688원 등 퇴직급여 합계 5,567,52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B, F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내역서
근로계약서
사직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미납입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등의 규모, 이후 지급되기까지의 소요된 기간,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위(피고인은 근로자들이 병원자금을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증거는 없음), 과거 동종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되 근로자들이 피고인을 진정한 이후에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 등이 변제된 점을 감안하여 벌금형을 일부 감액하기로 함
판사 이미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