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5. 6. 11. 선고 2024고정1005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목록기재 순번 4, 10, 13, 15, 16, 22 내지 25, 27, 29, 32, 35, 38, 40 내지 42, 44 내지 46, 51 내지 55, 58, 60 내지 62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