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정1052
판결선고
2025. 2. 5.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2. 1.부터 2024. 5. 31.까지 대전 D 아파트 공사현장 등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24년 4월 임금 1,658,930원 등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체불임금 7,797,8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정인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의 진정서, F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 F에게 체불임금 전액을, 피해자 E에게는 체불임금 상당액을 각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임금을 체불하게 된 것은 원청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게 된 것에 기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판사 송선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