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정1291
판결선고
2025. 3. 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4. 8.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4. 8.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에 위치했던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실내스포츠업을 경영했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5. 1.부터 2023. 7. 9.까지 근무하고 다음 날 퇴직한 D의 2023년 6월 임금 2,500,000원, 2023년 7월<1> 임금 725,806원<2> 합계 3,225,80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D, E, F의 각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수사자료입수 보고(G와 D 조정조서 등), 수사자료입수 보고(고소인 D 급여이체내역)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대전지방법원 2023고단1816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3노3931 판결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최초 D의 채용에 관여하여 1개월 정도 급여를 지급한 것은 사실이나, D이 1개월 정도 일하다 피고인 등과의 마찰로 C(이하 '이 사건 승마장'이라 한다)을 이탈하였다가 다시 일을 한 부분에 대하여 관여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D에 대한 2023년 6월분 및 7월분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설령 피고인의 책임이 일부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승마장을 단독으로 운영한 것이 아니라 여러 회원과 공동으로 운영하였으므로, D의 급여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은 일부로 제한되어야 하고, 형사책임도 그에 한정되어야 한다.
판단
D의 중도 이탈 주장 관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2023. 5. 1.부터 2023. 7. 9.까지 C에서 일하였다. (생략) 일하고 있을 당시 이미 6월 월급을 못 받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A씨가 승마장에 오면 수차례 체불임금을 지급해줄 것을 요청했었다. 그러다가 크게 다투기도 하였다. 계속 임금을 주지 않아 7월 초에 A와 크게 다툴 때 퇴사하겠다고 말하기도 했고, 다른 마주 3명에게도 임금을 주지 않아 더 이상 일을 못하겠다고 말을 하고 퇴사하게 되었다. (생략) 하루 총무하고 말을 보러 간다고 30분 갔다 온 것 외에는 중간에 쉬거나 중단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승마장의 회원인 G는 D과 대화할 당시, D이 2023년 6월에 이 사건 승마장에서 일을 하였음을 전제로 '그 월급은 지급됐어야 되는 게 맞잖아. 난 돈을 냈고. (생략) 왜냐하면 이게 6월 달 월급이잖아. 일한 거. 난 6월 달 거 입금했잖아. 6월 1일날 그러니까 억울한 거지. 나는 차라리 입금이라도 안할 걸. (생략) 그러니까 내 생각은 일단 그 6월 달 일하신 거 있잖아. 이거는 총무를 만나서 얘기를 하든 A에게 얘기를 하든 이건 무조건 그 사람들하고 풀어야 되는 거고'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G와 D 사이의 대화 내용은 D이 중단 없이 일하였다는 내용의 D의 진술과 부합한다.
피고인은 2025. 3. 17. 자 의견서에서 "처음 조사받을 때부터 5명이 공동 운영을 했으니 돈도 안 준다는 게 아니고, 5명이 같이 주어야 된다고 강력히 이야기 했습니다. 저 혼자 운영하였다고 하는데 절대 혼자가 아니고 5명이 같이 했으니 공동으로 돈을 주어야 합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즉, 피고인은 책임의 범위가 제한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할 뿐 임금지급 의무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다.
앞서 본 사실 내지 피고인의 진술을 종합하면, D이 2023. 5. 1.부터 2023. 7. 9.까지 이 사건 승마장에서 중단 없이 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책임 제한 주장 관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D이 이 사건 승마장의 코치로 채용될 당시 D에 대한 면접을 보고 D에게 근로조건 등을 알려준 사람이 피고인이었던 사실, 이 사건 승마장 부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피고인이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승마장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수인의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고 채무자 1인의 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 의무를 면하게 되는 때에는 그 채무는 연대채무로 하는데(민법제413조),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이 근로자에게 부담하는 임금 지급의무는 공동운영자들의 연대채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설령 피고인이 그 주장처럼 이 사건 승마장을 회원들과 공동으로 운영하였다고 할지라도, D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는 공동운영자들의 연대채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은 D에게 미지급 임금 전부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다섯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판사 이제승
각주1) 공소장에 "2024. 7월"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23. 7월"의 오기로 보이고,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각주2) 공소장에 "725,806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725,806원"의 오기로 보이고, 공소장 변경절차없이 이를 변경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변경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