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5. 6. 11. 선고 2024고정1340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방시설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1. 2.경부터 2023. 3. 5.경까지 위 회사 소속으로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23. 2. 임금 4,100,000원, 2023. 3. 임금 900,000원, 합계 5,000,000원과 2022. 12. 26.경부터 2023. 3. 4.경까지 같은 현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2023. 2. 임금 1,520,000원, 2023. 3. 임금 480,000원, 합계 2,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이 법원이 2025. 5. 12.경과 2025. 5. 28.경 근로자 F, G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확인하였다.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