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정839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이상윤(기소), 황성아, 김홍래(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석일(국선)
판결선고
2025. 12. 19.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호텔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숙박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6. 1.부터 2023. 6. 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C의 2023년 6월 임금 230,8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C의 법정진술
진정인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0), 고소인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31)
C의 진정서
고소장
당사자 문자 내용
녹취서
녹음파일 CD 1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C은 2023. 6. 1.부터 2023. 6. 5.까지 피고인이 운영한 B호텔에서 근로를 제공하였고, 이를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임금이 230,880원임에는 다툼이 없다. 피고인은 2023. 6. 5. C에게 현금으로 24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에 C도 '현금영수증'에 서명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이 C에게 임금 24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에게 2023년 6월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2023. 6. 5. C에게 '가서 마음대로 해'라고 하자, C이 '사장님, 그 서류는 주시죠. 현금영수증 뭐 24만 원을 지급했네, 뭐 그거. 아니, 무슨 이걸 쓰시고 바로 오늘 가라고 하십니까? (생략) 3일째 근무를 했는데 무슨 "10만 원을 받아서 가라"고 하십니까?'라고 하자, 피고인이 '가고, 여기 계좌번호 적어놔, 내가 얼마를 줄 수 있나는 내가 계산해 볼 테니까'라고 하였다. C이 '사장님, 언제 입금이 됩니까? 입금은 제가 언제 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라고 하자, 피고인은 '내가 생각해야지. (생략)그것은 내가 생각해보고 입금을 시킬게'라고 말하였다. 피고인과 C의 대화 내용에 따르면, 피고인이 2023. 6. 5. C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금영수증'에 C의 서명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2023. 6. 5. C에게 10만 원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C은 이의 수령을 거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C에게 임금 24만 원을 지급한 후 같은 고향 사람인 C을 측은하게 생각하여 10만 원을 추가로 주겠다고 제안하였으나, C이 이를 받지 않겠다고 하고 퇴사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C이 2023. 6. 5. 피고인에게 '3일간 근무를 했는데 10만 원만 받고 가라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점, 피고인이 C의 말에 대하여 특별히 반박하지 않은 점, 만약 임금 24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피고인이 2023. 6. 5. C에게 '내가 얼마를 줄 수 있는지를 계산해보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C에게 임금 24만 원을 지급한 후 10만 원을 추가로 주겠다는 제안을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을 포함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약식명령의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C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2022년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미지급 임금의 액수가 매우 크지는 않다.
판사 이제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