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정935
판결선고
2025. 10. 16.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용인시 처인구 C에 본사를 두고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D(주) 세종공장으로부터 '세종시 E 소재 D(주) 세종공장 신설1호기 중 비계 설치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법인 사업주이다.
피고인 A은 위 공사 현장 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부담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A
사업주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근로자를 작업하게 하는 경우 안전대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9. 16:00 위 공사현장에서, 약 3.2미터<1> 높이의 비계에 작업발판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 F, G에게 안전대를 지급하거나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비계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작업장소의 작업발판재료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시켜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9. 16:00 위 공사현장에서 약 3.2미터 높이의 비계에 작업발판을 설치하면서 작업발판에 대해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시키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F의 법정진술,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수사보고(F),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진술 청취 보고)
각 요양급여신청서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2>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1호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근로자들이 추락한 비계의 높이가 6m라고 볼 수 없고 작업발판을 설치하면서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시켰으며, 안전교육도 충분히 하였으므로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근로자 F가 '추락한 높이가 6~7미터이다'라고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런데 F는 이 법정에서 위 높이에 대해 '본인의 키(약 165cm)를 기준으로 2~3배 정도 또는 3층 건물을 기준으로 대략적으로 추산한 것이다', '상당한 높이까지 올라섰던 기억이 있어서 이를 근거로 짐작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F는 추락 당시 비계가 몇단이 설치되어 있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F의 높이에 대한 진술은 추측성 진술이므로 이를 근거로 비계의 높이가 약 6미터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다만 같이 작업을 한 G이 이 법정에서 '작업 당시 비계가 2단이 설치되어 있었다'라고 진술한 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0조 제2호에 의하면, 강관비계의 띠장 간격은 2.0미터 이하로 하도록 되어 있고, 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고용노동부 고시) 제8조 제3호에 의하면, 띠장 간격은 1.5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하고, 지상에서 첫 번째 띠장은 높이 2미터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점,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당시 비계의 1단 높이는 약 1.7미터 정도였고 만약 2단 높이에서 추락하였다면 그 높이는 약 3.2미터(=1.7미터 + 1.5미터)가 될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 F가 작업을 한 비계의 높이는 2단을 기준으로 최소 약 3.2미터가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항 제1호), 높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경우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1항 제2호), 비계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작업장소에는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발판재료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시켜야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 제6호). 그런데 이 사건 공사 당시에 피고인 A은 근로자 F, G에게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한 바가 없었다. 또한 작업발판을 설치하면서 작업발판재료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시켜야 함에도 이를 단단하게 연결하거나 고정시키지 않았고 피고인 A이 이에 대한 관리, 감독도 제대로 하지 않아 부착된 비계 구성품인 클램프가 빠지면서 근로자 F, G이 추락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이 안전교육을 충분히 하였음에도 근로자 F가 피고인 A의 지시를 어기고 임의로 비계설치 작업을 하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F, G의 진술에 의하면, 안전교육은 형식적으로 이루어졌을 뿐이고, 비계설치 작업 및 그 과정에서의 추락 방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G이 비계설치에 관한 업무의 주된 역할을 하였고 F는 G을 보조하며 자재를 나르거나 클램프 부착 등의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피고인 A이 F에게 해야 할 업무와 하지 말아야 할 업무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업무 지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A이 안전교육을 충분히 하였다거나 근로자 F가 그의 지시를 어기고 임의로 비계설치 작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근로자 G은 수사단계에서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F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급여를 받아 피해 회복이 일부나마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판사 고영식
각주1) 공소사실에는 비계의 높이가 약 6미터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와 같이 이는 근로자 F의 추측성 진술에 근거한 것이고 달리 비계의 높이가 6미터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아래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계의 높이가 최소 약 3.2미터임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한다.
각주2) 이 규정의 취지는 각 본조의 위반행위를 사업주인 법인이나 개인이 직접 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행위자나 사업주 쌍방을 모두 처벌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이 양벌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아닌 행위자인 피고인 A도 사업주에 대한 각 본조의 벌칙규정의 적용 대상이 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7834 판결 등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