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6. 7. 9. 선고 2024구단1332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경위

가.

원고(1965년생 남성)는 B 주식회사에서 전기공 보조로 근무하던 2021. 5. 12.14:00경 '배관에서 나온 물질이 들어간 눈을 씻으려다가 계단에서 굴러 벽에 목이 눌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했다. 원고는 2023. 5. 10.경 이 사건 사고 등으로 인하여 '제5-6경추 추간판 탈출증', '경추 5-6번 척추관협착증'이 발병하였다면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24. 8. 11.까지 요양을 승인하였다.

나.

원고는 2024. 8. 13. 피고에게 '척추협착 요추부(제5요추-제1천추간), 요추부 추간판탈출증(제5요추-제1천추간)'(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을 추가상병으로 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24. 9. 20. "영상검사상 정상소견이며, MRI상에서 매우 경미한 추간판 후륜 중심성 팽륜이 있으나 신경압박 소견이 전혀 없고 동일 연령군 요추에서 흔히 관찰될 수 있는 정도"라는 의학적 소견 등을 바탕으로 추가상병 인정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위 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5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또는 사고 이후에도 목과 허리에 오는 부담을 참으면서 업무를 계속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추가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나.

인정사실

1)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을 제2호증)

○

사업장명 및 입사일자: B 주식회사/2021. 3. 18.

○

담당업무: 전기공 조공

○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고정주간근무. 1주 평균 42.5시간/1일 평균 8.5시간(07:00~17:00)/1주 평균 5일/휴게시간 1시간 30분(11:30~13:00)

○

전기공 조공으로서의 전체직력: 2008. 12.~2022. 4.까지 기간 중 누적 약 5년(원고 주장 13년)

○

작업내용

-

자재운반(19%): 배관, 부자재 등 작업에 필요한 자재 및 장비 운반(1.6시간/일). 지게차로 운반된 자재를 해당 작업구역으로 인력 운반. 3m 이상 길이의 자재의 경우 어깨에 올리거나 팔로 들어 올려 운반(2인 작업)

-

재단(28%): 자재가공(2.4시간/일). 가공 필요한 재자의 종류, 크기에 따라 절단기에 위치시킨 뒤 재단작업을 수행하거나 핸드형 공구 이용하여 재단작업 수행. 재단 후 해당 작업구역 작업자에게 운반

-

설치보조(53%): 배관 및 전선 케이블 설치 보조(4.5시간/일). 배관 상단 설치작업 시 배관 고정을 위해 커플링에 체결. 수평에 맞게 배관을 잡아 설치 작업 보조, 사다리 양쪽 하단을 잡은 상태로 작업자를 보조하기 위해 작업구역(천장) 보는 자세유지(2인 작업)

2)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산업재해보상보험 자문의 소견서(을 제5, 6호증)

○

이 법원의 E협회 의료감정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에 따르면,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①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②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원고가 경추부의 상병으로 최초 요양승인을 받았고, 이 사건 처분 검토과정에서 피고 자문의들의 의견이 엇갈렸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지만,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따른 감정의 소견은 명확하게 이 사건 추가상병이 퇴행성 변화에 해당하여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이고, 그 감정 과정에서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감정 결과의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1년 정도 정상적으로 근무하다가 2022. 4. 6.경 퇴사하였고(을 제2호증 7쪽), 그 이후 최초 요양신청을 하였는바, 이러한 사정도 위 감정의 소견에 일부 부합한다]. 또한 원고는 위 진료기록감정 이후인 2026. 2. 13.경 실시된 근전도 및 신경전도검사 결과(갑 제12호증)에 의하면 (퇴행성 질환이 아닌) 실질적인 신경기능손상이 확인된다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 처분일로부터 상당 기간이 경과한뒤 이루어진 위 검사 결과를 가지고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추가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기존에 요양승인 받은 상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 발생하였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이러한 점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