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6. 1. 8. 선고 2024구단200849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B생)는 2022. 4. 14.경 C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논산시 D 소재 E 사격장 시설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중 지상 약 5m 높이의 고소작업대에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업무상 재해'라고 한다)를 당하여 '뇌좌상, 미만성 축삭 손상, 제1요추골절'로 진단을 받고 2022. 5. 4.경 피고에게 위 상병들을 신청상병으로 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위 상병들에 관하여 요양승인을 받았다(이하, 위 상병들을 '기승인 상병'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기승인 상병으로 요양 중이던 2022. 8. 16. F병원 이비인후과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고 한다)으로 진단을 받고, 같은 달 23. 피고에게 이 사건 추가상병에 관하여 추가상병 승인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22. 9. 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업무상 재해의 발생일과 이 사건 추가상병의 발생시기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크고, 이 사건 상병은 청력검사 결과 외상에 의한 난청소견과 크게 달라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업무상 재해로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추가상병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다시 2023. 2. 21. 피고에게 이 사건 추가상병에 관하여 추가상병 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23. 3. 8. 원고에게 위 다.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추가상병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다시 2024. 1. 29. 피고에게 이 사건 추가상병에 관하여 추가상병 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24. 2. 13. 원고에 대하여 '의무기록 및 검사자료 등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이 사건 업무상 재해의 발생 시기와 이 사건 추가상병의 증상 호소시기의 시간적 간격이 길고, 외상으로 인한 충격이 동시에 양측 귀로 같은 정도로 작용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업무상 재해로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추가상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기승인 상병이 원인이 되어 발병한 것이므로,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업무상 재해 또는 기승인 상병과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령 및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에 의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제1호),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제2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신청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이미 최초 요양승인결정을 받은 후 추가로 발견되거나 새로 발생한 상병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는 것으로서, 추가상병은 최초상병을 입게 된 업무상 재해나 최초상병과의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업무상 재해 등과 추가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하고(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최초상병을 입게 된 업무상 재해나 최초상병과 추가상병 사이의 인과관계의 경우에도 같은 정도의 증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G협회 의료감정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보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2022. 8. 16. F병원에서 '좌측 귀 청력저하' 증상을 호소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으로 진단받았다. 원고가 위와 같이 진단을 받은 시점은 이 사건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2022. 4. 14.경으로부터 약 4개월일 경과한 후 이다.

②

원고가 이 사건 업무상 재해를 당하였을 당시에 난청 증상을 호소하였거나 관련 검사 및 진료를 받았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달리 이 사건 업무상 재해 또는 기승인 상병이 이 사건 추가상병의 발생과 관련이 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③

2022. 8. 23. F병원에서 실시된 청력검사 결과 원고의 양측 귀 청력은 우측40dB, 좌측 39dB로 거의 동일하게 측정되었다. 외상으로 인한 충격이 동시에 양측 귀로 같은 정도로 작용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양측 귀 청력 저하가 이 사건 업무상 재해에 따른 외상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④

이 법원의 G협회 의료감정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에 따라 감정을 실시한 감정인(이하 '법원감정인'라고 한다)은 ㉮ 감각신경성 난청을 일으키는 일반적인 원인으로는 소음성 난청, 돌발성 난청, 두부 외상에 의한 난청, 약물에 의한 이독성 난청, 유전성 난청, 내이기형, 노인성 난청, 중이염의 합병증, 내이염, 메니에르병 등의 내이 질환, 청신경 종양 등이 있고, 두부 외상에 의해 난청이 발생했다면 신경외과 입원치료 중 난청을 호소한 기록이나 이비인후과 진료 및 검사기록이 있어야 기승인 상병과 이 사건 추가상병의 연관성을 판단해 볼 수 있으나 의무기록상 그와 같은 내용을 찾을 수 없어 난청의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고, ㉯ 이 사건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생했다는 근거를 찾을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감정결과로 제시하였다.

⑤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62, 67619 판결 등 참조), 법원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에 현저한 잘못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 채택 · 조사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업무상 재해 또는 기승인 상병과 이 사건 추가상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원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