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중앙노동위원회가 2023. 12. 1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C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당사자의 지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은 전주시의 「재단법인 B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5. 9. 3. 설립되어 지역농업 활성화사업 등을 영위하며 상시 약 6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재단법인으로, 전주시와 관리위탁 협약을 체결하여 'D'(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 등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2019. 8. 20. 참가인의 일반직 6급으로 입사하여, 정책기획실장으로 근무하던 중 2023. 4. 1. 참가인으로부터 징계해고를 받았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이 사건 해고의 경위
참가인은 2021. 8. 2.부터 전주시와 이 사건 매장 개점준비단(TF)을 운영하여 이 사건 매장의 개점을 준비하였고, 원고는 2021. 8. 9. 위 개점준비단의 단장으로 임명되어 참가인의 센터장 및 사무국장의 지휘를 받아 이 사건 매장의 개점 준비 업무를 수행하였다.
참가인은 이 사건 매장의 준공을 앞두고 2022. 2. 8. 전주시와 이 사건 매장에 관한 관리위탁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장은 2022. 3.경 준공되어 2022. 4. 16. 개점하였고, 그 무렵부터 참가인은 전주시와의 관리위탁 협약에 따라 이 사건 매장을 운영하여 왔다.
전주시의회는 2022. 11. 22.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매장의 운영상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전주시는 2022. 12. 5.부터 2022. 12. 16.까지 참가인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 후, 2023. 2. 8. 참가인에 대한 지도 · 감독부서인 전주시농업기술센터를 통하여 참가인에게 원고에 대한 중징계처분을 요구하였다.
참가인은 2023. 3. 8.부터 2023. 3. 24.까지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요구, 징계위원회 출석 서면통지, 징계위원회 개최 및 심의 · 의결을 거쳐 2023. 4. 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해고를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23. 4. 5. 참가인의 징계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징계위원회는 2023. 4. 26.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이 사건 해고에 관한 징계의결이유서 및 징계처분서에 기재된 해고사유는 별지1 기재와 같다.
노동위원회의 판정
원고는 2023. 5. 26. 참가인을 상대로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그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명할 것을 구하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전주시의 참가인에 대한 특정감사결과와 이 사건 해고에 관한 참가인의 징계의결이유서를 토대로 징계사유를 확정한 다음, 2023. 8. 31. 이 사건 해고는 그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기는 하나 그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초심판정을 하였다.
참가인은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23. 10. 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12. 11. 위 초심판정에서 확정한 징계사유를 토대로 위 초심판정과 마찬가지로 징계사유를 인정하면서 그 징계양정이 과중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이 사건 재심판정에서 징계사유를 확정하고 그 존부를 판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중앙노동위원회가 이 사건 재심판정에서 인정한 징계사유는 ○, 배척한 징계사유는×로 각 표기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2호증, 을가 제5, 6호증, 을나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규정 별지2 기재와 같다.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재심판정은 징계해고사유의 인정과 징계양정의 판단을 모두 그르친 위법이 있다. 이 사건 재심판정이 징계해고사유로 인정한 항목들은 1 참가인 취업규칙 제34조위반을 근거로 하고 있으나 위 취업규칙은 제35조에서 따로 징계해고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제34조 위반으로는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할 수 없고, 2 참가인이 이 사건 해고의 사유로 삼지 않았던 것들도 일부 포함되어 있으며, 3 원고는 이 사건 매장 개 점을 담당하면서 전주시의 업무 담당자와 협의하고 참가인의 센터장과 사무국장 등 상위 의사결정권자들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 가며 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전주시와 참가인은 이 사건 매장의 운영에 관하여 외부로부터 지적을 받자 그 지적사항을 작위적으로 세분화하여 원고에게 책임을 물어 이 사건 해고를 하였으므로, 이는 징계사유 해당성이 없거나 4 그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무겁다.
관련 법리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에서 심사의 대상은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의 징벌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이고, 이는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유로 삼은 사유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도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유로 삼은 사유에 의하여 징벌이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이에 의하여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이 징벌의 정당성에 관한 판단을 그르쳤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근로자의 어떤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되어 있느냐 여부는 구체적인 자료들을 통하여 징계위원회 등에서 그것을 징계사유로 삼았는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지, 반드시 징계의결서나 징계처분서에 기재된 취업규칙이나 징계규정 소정의 징계근거 사유만으로 징계사유가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3. 14. 선고 95누1668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명령 또는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그 명령 또는 결정이 적법한지는 그 명령 또는 결정이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명령 또는 결정 후에 생긴 사유를 들어 적법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으나, 그 명령 또는 결정의 기초가 된 사실이 동일하다면 노동위원회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유도 행정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6두64876 판결 등 참조).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다만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인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근로자의 행위로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의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등 참조) 다.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다. 다만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근로자에 대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지는 해당 기업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징계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주된 징계사유, 전체 징계사유 중 인정된 징계사유의 내용과 비중,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은 이유, 해당 징계처분의 종류, 해당 기업이 정하고 있는 징계처분 결정 절차, 해당 기업의 규모 · 사업 성격 및 징계에 관한 기준과 관행 등에 비추어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 동일한 징계처분을 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고려하여 해당 징계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31조에 의하여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서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용자가 부담하므로, 인정되는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지에 대한 증명책임도 사용자가 부담한다(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두57318 판결 등 참조).
징계사유의 존부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34조 위반의 징계해고사유 해당 여부 먼저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34조에 위반한 행위가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를 본다. 갑 제38, 41호증, 을가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의 취업규칙은 제32조 제1항 제1호에서 해고를 징계의 종류 중 하나로 구분하면서, 제34조 각호에서 징계사유를, 제35조 각호에서 징계해고사유를 각 열거하고 있고, 그중 제35조 제15호는 '근로자가본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를 받는 원인의 정도가 심하여 더 이상 근로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를 징계해고사유 중 하나로 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의 문언과 체계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35조가 아니라 제34조에 열거된 행위라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심하여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된다면 참가인은 이를 징계해고사유로 하여 근로자를 징계해고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하에서는 이 사건 재심판정에서 징계사유로 확정한 항목들이 참가인이 이 사건 해고의 사유로 삼았는지 여부와 그 항목들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항목별로 먼저 살핀 후, 그중 징계사유로 인정된 항목들이 적법한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여 참가인이 원고에 대한 징계양정을 해고로 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살핀다.
항목별 징계사유 존부 이하 징계사유 번호는 앞서 본 징계사유표의 번호에 따른다.
징계사유 1-1 (전주시의 승인 없는 전대계약 체결, 이 사건 재심판정은 배척) 가) 이 부분 징계사유의 요지는, 원고가 이 사건 매장 내 일부 시설('E 및 카페테리아', '반찬' 코너, '정육' 코너)<1>에 대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위 · 수탁협약' 체결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전주시의 사전 승인 없이 이를 체결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전주시의 사전 승인 자체가 필요하지 않았고 설령 필요하였더라도 전주시의 담당 공무원과 사전에 협의하여 승인을 받았으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먼저 전주시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였는지 여부를 본다. 이 부분 징계혐의사실에 기재된 참가인과 제3자(수탁자) 사이의 협약서들은 모두 '관리 및 운영 위 · 수탁 협약서'라는 제목 하에, 참가인이 제3자(수탁자)에게 이 사건 매장 내 일부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제3자(수탁자)에게 위탁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해당 시설을 유지 · 관리하고 이를 이용한 사업을 실시하는 등 위 시설의 사용 · 수익을 전제로 하는 사항을 위탁한다고 정하고 있다(제1조, 제2조, 제7조, 갑 제34, 55, 56호증 각 1~3면). 그런데 전주시와 참가인 사이의 이 사건 매장 관리 위 · 수탁협약서(을나 제2호증, 이하 '전주시 위 · 수탁협약'이라 한다) 제6조 제3항은 참가인이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제3자로 하여금 이 사건 매장을 사용 · 수익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참가인이 제3자에게 전대하는 경우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하지 않도록 전대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한편 전주시 위 · 수탁협약서 제15조 제1항은 이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고, 구 공유재산법(2022. 11. 15. 법률 제19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4항은 제27조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고 규정하며, 제27조 제5항은 제27조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전주시 위 · 수탁협약서 제6조 제3항에서는 참가인이 이 사건 매장을 제3자에게 사용 · 수익하게 할 때에는 전주시장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그 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공유재산법 등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 부분 징계혐의사실의 참가인과 제3자 사이의 이 사건 매장 내 일부 시설에 대한 관리 · 운영에 관한 위 · 수탁협약은 그 형식 · 표현이나 이에 대한 원고의 인식이 관리위탁과 전대 중 무엇이었든지 간에 제3자에게 이 사건 매장의 사용 · 수익을 허가하는 행위에 해당함은 마찬가지이므로, 전주시 위 · 수탁협약 제6조 제3항에 따라 전주시장의 사전 승인이 요구된다.
다음으로 원고가 전주시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았는지 여부를 본다. 앞서 보았듯이 전주시 위 · 수탁협약서 제6조 제3항은 사전 승인의 주체를 '시장'즉 전주시장으로 명시하고 있고, 참가인의 문서관리규정 제4조는 모든 사무는 문서로 정확 · 신속하게 처리하며 책임 소재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갑 제41호증 83면). 그런데 원고가 이 부분 징계혐의사실의 각 위 · 수탁협약에 대하여 공문 등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는 형태의 문서로 전주시에 승인을 요청하였다거나 전주시장 명의의 정식 공문으로 승인을 받았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설령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전주시 담당 공무원에게 구두나 이메일 등으로 제3자에 대한 위 · 수탁협약서 등 자료를 제출하여 협의를 거치고 동의를 받았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를 두고 전주시 위 · 수탁협약서 제6조 제3항에서 정한 '전주시장의 승인'을 적법 · 유효하게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처럼 원고는 이 부분 징계혐의사실과 같이 참가인과 제3자 사이의 이 사건 매장 내 일부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위 · 수탁협약 체결업무를 수행하면서 이에 필요한 전주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이를 체결함으로써 참가인이 전주시 위 · 수탁협약서 제6조 제3항을 위반한 것이 되었고, 이는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48조 제4호에서 '항상 규율을 엄수하고 업무를 신중, 신속, 정확히 처리한다'고 규정한 충실의무 위반에 해당하므로, 같은 취업규칙 제34조 제1호의 '제 규정 및 기타 안전수칙 위반'으로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징계사유 1-2 (이사회의 승인 없는 전대계약 체결, 이 사건 재심판정은 인정) 가) 이 부분 징계사유의 요지는, 원고가 참가인과 제3자 사이의 이 사건 매장 내시설 일부에 대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위 · 수탁협약 체결업무를 수행하면서 참가인의 이사회의 사전 승인 없이 이를 체결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부분 징계혐의사실 자체는 시인하면서도, 이에 따른 이사회의 의결을 받는 업무는 원고가 아니라 사무국장 등 다른 사람의 소관이므로 원고의 징계사유로는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또한 위 협약의 체결에 이사회의 결의가 필요하다는 것 자체를 모른 채로 이를 체결하여(갑 제1호증 24면), 사전에 참가인의 내부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가 이행되어 있지 않음을 파악하여서 이를 상급자에게 보고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로 만연히 이를 간과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는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48조 제4호에서 정한 충실의무 위반에 해당하므로, 같은 취업규칙 제34조 제1호의 '제 규정 및 기타 안전수칙 위반'으로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징계사유 2 (입점업체 운영예산 기준을 모순되게 기재, 이 사건 재심판정은 인정) 가) 이 부분 징계사유의 요지는, 참가인이 이 사건 매장의 입점업체 운영예산 기준을 전대계획서, 모집공고, 위 · 수탁협약서에 모두 다르게 기재하여 입점업체에 운영예산에 관한 혼란을 초래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부분 징계혐의사실 자체는 시인하면서도, 1 이 부분 징계혐의사실은 이 사건 해고에 관한 징계의결이유서나 징계처분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참가인이 이를 징계사유로 삼았다고 볼 수 없고, 2 설령 징계사유로 삼았더라도, 이는 단순한 업무 미숙으로서 근무평정사유가 될 수 있을 뿐 징계사유 해당성은 없다고 주장한다.
먼저 참가인이 이 부분 징계혐의사실을 이 사건 해고의 사유로 삼았는지 여부를 본다. 이 부분 징계혐의사실은 이 사건 해고에 관한 징계의결이유서 및 징계처분서에 '제3자 전대 절차 이행 소홀'이라는 제목 하에 원고가 위 · 수탁협약 체결업무를 소홀히 처리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참가인이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심의자료로 제시한 '전주시의 특정감사 결과 처분요구서'에도 이 부분 징계혐의사실이 명시되어 있다(갑 제1호증 18면, 갑 제62호증의 21 제3면). 원고도 전주시의 특정감사 과정에서 이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 그 경위를 해명하였다(갑 제1호증 24면). 이를 종합하면 참가인의 징계위원회는 이 부분 징계혐의사실을 이 사건 해고의 사유로 삼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징계혐의사실은 이 사건 해고사유에 포함되었다고 인정된다.
다음으로 이 부분 징계혐의사실에 징계사유 해당성이 있는지 여부를 본다. 이 부분 징계혐의사실은 대외적인 법률관계에서 예산을 지출하는 기준을 모순되게 설정하거나 공표하여 불합리와 혼란을 초래한 것으로서,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48조 제2호에서 '맡은 바 직무를 최선을 다하여 능률적으로 성실하게 수행한다'고 규정한 성실의무에 위반된다. 이를 원고의 주장과 같이 업무 미숙으로 보더라도, 이는 같은 조 제4호에서 정한 충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근무평정'은 인사 · 연봉 · 성과급 등 인사고과의 자료로 사용되는 것으로(같은 취업규칙 제26조, 제27조) 신상필벌을 통하여 기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인 징계(같은 취업규칙 제31조)와는 그 목적을 달리하므로, 이 부분 징계혐의사실이 근무평정사유로 될 수 있다고 하여 징계사유로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혐의사실은 같은 취업규칙 제34조 제1호의 '제 규정 및 기타안전수칙 위반'으로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징계사유 3 (전문인력 4인 보유 자격요건 미심사, 이 사건 재심판정은 인정) 가) 이 부분 징계사유의 요지는, 원고가 이 사건 매장 내 'E 및 카페테리아'의 운영기관을 선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 모집 공고에 '전문인력 4인 보유'가 자격요건으로 명시되어 있었으나 이에 지원한 단체 2곳 중 1곳이 이를 갖추지 못하여「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시행규칙」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에 따라 유효한 경쟁입찰이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모집 공고를 다시 하였어야 함에도 위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단체를 적격으로 처리하고서는 다시 모집 공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전문인력 4인 보유'가 모집 공고에 자격요건으로 명시된 사실과 이를 갖추지 못한 부적격 단체가 적격으로 처리된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1 이 부분 징계혐의사실은 이 사건 해고에 관한 징계의결이유서나 징계처분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참가인이 이를 징계사유로 삼았다고 볼 수 없고, 2 설령 징계사유로 삼았더라도,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시행규칙」과 지방계약법은 지방자치단체인 전주시에만 적용될 뿐 그 산하의 별도 사법인인 참가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참가인의 근로자가 이를 위반하더라도 징계사유 해당성이 없으며, 3 설령 징계사유 해당성이 있더라도, 위 자격요건 구비 여부의 심사 자체는 원고가 아니라 다른 직원들이 하였으므로 원고의 징계사유로는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먼저 참가인이 이 부분 징계혐의사실을 이 사건 해고의 사유로 삼았는지 여부를 본다. 이 부분 징계혐의사실은 이 사건 해고에 관한 징계의결이유서 및 징계처분서에 '입점업체 · 운영기관 선정 심사 소홀'이라는 제목 하에 원고가 심사계획 없이 소홀히 처리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참가인이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심의자료로 제시한 '전주시의 특정감사 결과 처분요구서'에도 이 부분 징계혐의사실이 명시되어 있다 (갑 제1호증 28, 29면, 갑 제62호증의 21 제3면). 원고도 전주시의 특정감사 과정에서 이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 그 경위를 해명하였다(갑 제1호증 36면). 이를 종합하면 참가인의 징계위원회는 이 부분 징계혐의사실을 이 사건 해고의 사유로 삼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징계혐의사실은 이 사건 해고사유에 포함되었다고 인정된다.
다음으로 원고가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시행규칙」과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수탁자 모집 공고를 다시 하였어야 하는지 여부를 본다. 참가인의 회계규정 제65조 제2항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일반경쟁계약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갑 제41호증 53면), 제82조는 입찰은 공고에 의한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다고 정하고 있다(같은 증거 58면). 또한 참가인의 정관 제35조는 이 정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구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2022. 6. 30. 전북특별자치도전주시조례 제3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현재는 전부개정되어 그 명칭이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부분 징계혐의사실 당시에 시행 중이던 구 조례의 명칭으로 표기한다)를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고(갑 제41호증 18면), 위 조례 제6조 제1항은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그 시행규칙인 구「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2022. 8. 12. 전북특별자치도전주시규칙 제22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그 후 추가로 개정되어 현재 그 명칭이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시행규칙」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부분 징계혐의사실 당시에 시행 중이던 구 규칙의 명칭으로 표기한다) 제3조 제1항은 수탁기관의 공개모집에 관한 사항은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고, 지방계약법 제9조 제1항은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는 입찰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징계혐의사실에 기재된 이 사건 매장 내 'E 및 카페테리아' 운영기관 모집 공고는 그 신청자 중에 '전문인력 4인 보유'라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2인에 미달하여 유효한 입찰로 성립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로서는 참가인의 회계규정과 정관 및 이에 의하여 준용되는 전주시 조례 및 지방계약 법령에 따라 그 모집 공고를 다시 하였어야 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 징계혐의사실이 원고의 비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본다. 원고는 전주시의 특정감사 과정에서 모집 공고에 '전문인력 4인 보유'가 적격요건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보유 인력 수에 따라 차등으로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의 평가기준을 설정하였음을 시인하는 취지로 진술하였고(갑 제1호증36면), 이는 이 사건 변론에서도 마찬가지이다(원고의 2024. 5. 21.자 준비서면 18면).그렇다면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자격요건 구비 여부의 심사 자체는 원고가 아니라 다른 직원이 담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앞서 원고가 그 직무상 과실로 그 평가기준의 설정을 이미 그르쳤으므로, 이는 원고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
이처럼 원고는 이 사건 징계혐의사실과 같이 이 사건 매장 내 'E 및 카페테리아' 운영기관 모집 · 선정 업무를 수행하면서 참가인의 회계규정과 정관 및 이에 의하여 준용되는 전주시 조례 및 지방계약법령을 위반하였고, 이는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48조 제4호에서 정한 충실의무 위반에 해당하므로, 같은 취업규칙 제34조 제1호의 '제 규정 및 기타 안전수칙 위반'으로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징계사유 4 (수탁자 선정 심사위원에 제척 대상자 포함, 이 사건 재심판정은 인정) 가) 이 부분 징계사유는 원고가 이 사건 매장의 '반찬' 및 '정육' 코너의 관리 · 운영수탁자를 모집 · 선정하기 위한 서면 · 발표평가 심사위원 선정 업무를 수행하면서 참가인의 센터장 및 위 각 코너 지원업체의 대표자와 함께 외부 단체에서 공동대표를 겸임하였던 자들을 심사위원에서 제척하지 않고 포함시켰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들 심사위원과 위 각 코너 지원업체의 대표자들이 동일한 외부 단체에서 공동대표를 역임한 이력이 있는 사실과 이들 심사위원이 위 각 코너 지원업체의 서면 · 발표평가 심사위원에 포함된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1 심사위원의 제척사유에 관한 규정으로 참가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고, 이 사건 해고의 징계의결이유서나 징계처분서에 명시되어 있지도 않으며, 2 설령 이러한 규정이 존재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사유의 심사위원들은 센터장이나 위 각 지원업체의 대표자들과 면식이 거의 없어 이해관계가 사실상 없으므로 제척사유가 존재하지도 않고, 3 설령 제척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원고는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상급자인 사무국장과 센터장에게 심사위원 명단을 첨부하여 결재도 받았으므로, 이 부분 징계혐의사실은 징계사유 해당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참가인의 정관 제35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6조 제2항은 수탁기관은 심사위원회에서 적격자를 선정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7조의2 제1항 제4호는 심사위원이 심사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심사위원들과 위 각 지원업체의 대표자들이 동일한 단체에서 공동대표를 역임한 이력 자체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들 심사위원은 심사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개연성을 전면 배제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원고는 전주시의 특정감사 과정에서 '심사위원들 명단을 외부에 비공개하는 조치를 하여 공정성을 확보하려고 하였다'거나 '동일한 외부 단체에 참여한 전력이 있다고 하여 무조건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하여, 이들 심사위원에게 제척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이를 확인할 필요가 없고 확인할 방법을 강구하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갑 제1호증 36, 37면), 이는 이 사건 변론에서도 마찬가지이다(원고의 2024. 5. 21.자 준비서면 20면, 2025. 5. 27.자 준비서면 13~15면). 그렇다면 설령 원고가 이들 심사위원을 심사위원회에 포함시킨 데에 달리 고의 나 부정한 목적이 없었다거나, 이들 심사위원을 포함한 명단을 사무국장이나 센터장에게 보고하여 결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처럼 수탁자 선정 심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 심사위원 중에 제척사유가 있는 자를 배제하여야 한다는 규정과 이들 심사위원에게 제척사유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는 객관적 사정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그 제척사유의 존부를 확인하거나 검토하려고 시도하지도 않은 자체로, 이는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48조 제2호의 성실의무 위반과 같은 조 제4호에서 정한 충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혐의사실은 같은 취업규칙 제34조 제1호의 '제 규정 및 기타 안전수칙 위반'으로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징계사유 5 (비정규직 사전심사제 위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인정)
이 부분 징계사유의 요지는, 상시 · 지속적 업무는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비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에는 비정규직 사전심사제를 거쳐야 함에도, 원고가 이 사건 매장의 'E 및 카페테리아' 운영 지원 인력 채용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 인력을 기간제근로자(사유: 사업인력)로 채용하면서도 비정규직 사전심사제를 준수하지 않고 독단으로 이를 처리하여「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방안」을 위반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상사의 업무상 지시에 불복하거나 월권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방안」에 따른 비정규직 사전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한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1 위 운영방안은 그 시행 시기를 대상기관의 종류마다 달리 정하고 있어 이 부분 징계혐의사실 당시에는 아직 참가인에게 적용되지 않았고, 2 이 부분 인력 채용은 애초에 원고의 업무도 아니었는데도 원고는 사무국장의 지시를 받아 전주시 담당 공무원과 사전에 협의하여 사업인력의 형태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라는 통보를 받고 이를 이행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이를 최초로 기안하거나 최종적으로 결재하지도 않았고 단지 중간 결재만 하였을 뿐이므로, 이 부분 징계혐의사실은 위 운영방안 위반이나 상사의 업무상 지시 불복 내지 월권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징계사유 해당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참가인의 정관 제35조는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재단법인 B 설립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
시행 시기를 대상기관의 종류마다 달리 정하고 있어 이 부분 징계혐의사실 당시에는 아직 참가인에게 적용되지 않았고, 2 이 부분 인력 채용은 애초에 원고의 업무도 아니었는데도 원고는 사무국장의 지시를 받아 전주시 담당 공무원과 사전에 협의하여 사업인력의 형태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라는 통보를 받고 이를 이행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이를 최초로 기안하거나 최종적으로 결재하지도 않았고 단지 중간 결재만 하였을 뿐이므로, 이 부분 징계혐의사실은 위 운영방안 위반이나 상사의 업무상 지시 불복 내지 월권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징계사유 해당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참가인의 정관 제35조는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재단법인 B 설립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고, 위 조례 제15조 제1항은 전주시장이 참가인의 업무 등에 대하여 지도 · 감독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전주시장은 이 부분 징계혐의사실 전인 2020. 1. 8. 참가인에게 '공정한 정규직 전환을 위한 보완 지침 알림' 공문으로「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방안」을 준수하라고 지도하였다(갑 제1호증 39면). 그렇다면 참가인은 위 운영방안을 준수하여야 하였음에도, 원고는 이 부분 징계혐의사실과 같이 기간제근로자 채용업무를 수행하면서 비정규직 사전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 징계혐의사실은 위 운영방안 위반에 해당하여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34조 제1호의 '제 규정 및 기타 안전수칙 위반'으로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다만 참가인이 전주시에 이 부분 인력 채용에 대한 사후 승인을 요청한 공문(갑 제62호증의 12 제17면)과 전주시가 참가인에게 이를 원안대로 승인한 공문(같은 증거18면)의 결재 명의와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위 인력 채용을 단독으로 결정하거나 진행하지는 않고 사전에 사무국장의 승인과 전주시와의 협의를 거쳤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부분 징계혐의사실은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34조 제9호가 징계사유로 열거한 '상사의 업무상 지시 불복 내지 월권행위'에는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징계사유 6 (인력 채용계획 사전 보고 누락, 이 사건 재심판정은 인정)
이 부분 징계사유의 요지는, 원고가 징계사유 5(비정규직 사전심사제 위반)에서의 인력 채용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독단으로 전주시에 사전에 그 채용계획을 보고하지 않아 참가인의 장으로 하여금「지방출자 · 출연기관 인사 · 조직지침」을 위반하게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상사의 업무상 지시에 불복하거나 월권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부분 징계혐의사실 자체는 시인하면서도, 1 사무국장의 지시를 받아 전주시 담당 공무원과 사전에 협의를 하였고 위 지침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동의가 있으면 사후 통보가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으며 전주시는 위 채용계획을 사후에 원안대로 승인하였으므로, 이 부분 징계혐의사실은 위 지침 위반이나 상사의 업무상 지시 불복 내지 월권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징계사유 해당성이 없고, 2 설령 징계사유 해당성이 있더라도, 위 지침에 따른 사전 보고의무는 원고가 아니라 참가인의 장에게 부과되어 있으므로 그 위반이 원고의 징계사유로는 될 수 없으며, 2 설령 원고의 징계사유로 되더라도 이를 징계사유 5(비정규직 사전심사제 위반)와 별도의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이중징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이 부분 징계혐의사실이 「지방출자 · 출연기관 인사 · 조직지침」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본다. 위 지침은 참가인의 정관 제35조에 따라 준용되는 「지방자치단체 출자 ·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호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자 · 출연기관의 장이 '채용공고 15일 전'까지 그 채용계획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되 필요하면 협의에 따라 '15일 이후'에도 통보가 가능하다고 하여 사전 통보 기한을 단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을 뿐, 사후 통보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규정은 없다(갑 제62호증의 42 제13, 14면). 또한 위 지침은 통보를 문서로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나(같은 증거 14면), 기록에서는 참가인의 장의 명의로 사전에 채용계획을 통보하거나 그 통보 기한의 단축을 요청 · 협의하는 문서가 전주시에 발송되었다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고,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는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부분 징계혐의사실과 같이 인력 채용 업무 수행 과정에서 그 채용계획을 전주시장에게 사전에 통보하지 않은 것은, 위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참가인의 장의 전주시장에 대한 사전 통보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이 부분 징계혐의사실이 원고의 비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본다.앞서 보았듯이 위 지침에 따른 사전 통보 의무 자체는 참가인의 장에게 부과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원고가 이 부분 징계사유와 같이 그 직무 수행 과정에서 사전통보행위를 하지 않아서 발생한 결과인바, 원고는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장이 관련 지침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게 한 결과를 유발하였다는 측면에서 이 부분 징계혐의사실은 원고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는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48조 제4호에서 정한 충실의무 위반에 해당하므로, 같은 취업규칙 제34조 제1호의 '제 규정 및 기타 안전수칙 위반'으로서 원고의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 징계사유가 징계사유 5와 중복되는 것으로서 이중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본다. 앞서 보았듯이 징계사유 5의 징계사유 해당성의 근거인 비정규직 사전심사제는 공공부문에서의 무분별한 비정규칙 채용 관행을 근절하기 위하여 상시 · 지속적 업무는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비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비정규직 사전심사제를 거치도록 하는 제도이고(갑 제62호증의 32 제4면), 반면 이 부분 징계사유 6의 근거규정인 「지방출자 · 출연기관 인사 · 조직지침」은 지방자치단체 출자 · 출연기관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하여 그 출자 · 출연의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기관의 채용계획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갑 제62호증의 42 제3면), 징계사유 5와 이 부분 징계사유 6은 그 징계사유 해당성의 근거를 전혀 달리하므로,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서로 별개의 독립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
다만 참가인이 전주시에 이 부분 인력 채용에 대한 사후 승인을 요청한 공문(갑 제62호증의 12 제17면)과 전주시가 참가인에게 이를 원안대로 승인한 공문(같은 증거 18면)의 결재 명의와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위 인력 채용을 단독으로 결정하거나 진행하지는 않고 사전에 사무국장의 승인과 전주시와의 협의를 거쳤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부분 징계혐의사실은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34조 제9호가 징계사유로 열거한 '상사의 업무상 지시 불복 내지 월권행위'에는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징계사유 7 (수탁자 대신 운영인력 채용, 이 사건 재심판정은 인정)
이 부분 징계사유의 요지는, 참가인이 이 사건 매장 내 'E 및 카페테리아'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면서 그 수탁자가 위 시설의 관리 · 운영에 필요한 근로자를 확보하여야 한다고 약정하였음에도, 원고가 징계사유 5(비정규직 사전심사제 위반)와 같이 인력 채용을 독단으로 결정하여 참가인으로 하여금 위 · 수탁협약에 반하여 수탁자 대신 운영 인력을 채용하게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상사의 업무상 지시에 불복하거나 월권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부분 징계혐의사실 자체는 시인하면서도, 1 이 부분 징계혐의사실은 이 사건 해고에 관한 징계의결이유서나 징계처분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참가인이 이를 징계사유로 삼았다고 볼 수 없고, 2 설령 징계사유로 삼았더라도, 이 부분 징계혐의사실의 위 · 수탁협약은 참가인이 근로자를 확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는 데다 수탁자가 인력을 채용하더라도 어차피 참가인이 그 인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사무국장의 지시를 받아 전주시 담당 공무원과 사전에 협의를 하였으므로, 이 부분 징계혐의사실은 위 · 수탁협약 위반이나 상사의 업무상 지시 불복 내지 월권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징계사유 해당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먼저 참가인이 이 부분 징계혐의사실을 이 사건 해고의 사유로 삼았는지 여부를 본다. 이 부분 징계혐의사실은 이 사건 해고에 관한 징계의결이유서 및 징계처분서에 '사업인력 채용지원 부적정'이라는 제목 하에 원고가 사업인력 채용의 적정성, 인건비, 예산계획 등 세부방침을 수립하지 않고 인력을 채용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참가인이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심의자료로 제시한 '전주시의 특정감사 결과 처분요구서'에도 이 부분 징계혐의사실이 명시되어 있다(갑 제1호증 41면, 갑 제62호증의 21 제3면). 원고도 전주시의 특정감사 과정에서 이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하고 문답 절차에서 진술하여 그 경위를 해명하였다(갑 제1호증 44~46면). 이를 종합하면 참가인의 징계위원회는 이 부분 징계혐의사실을 이 사건 해고의 사유로 삼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징계혐의사실은 이 사건 해고사유에 포함되었다고 인정된다.
다음으로 이 부분 징계혐의사실에 징계사유 해당성이 있는지 여부를 본다. 이 부분 징계혐의사실의 위 · 수탁협약서 제5조는 수탁자가 위탁운영에 따른 모든 경비를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9조 제1항은 수탁자가 관리 · 운영에 필요한 근로자를 확보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반면(갑 제34호증 2, 3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참가인이 수탁자의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거나 수탁자에게 그 인건비 상당액을 보전하여 줄 수 있다는 취지의 약정은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참가인으로서는 수탁자에게 그 관리 ·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수탁자의 부담으로 채용하라고 요구할 수 있고 수탁자로서는 이에 응할 의무가 있음에도, 원고는 이 부분 징계혐의사실과 같이 수탁자가 사용할 인력을 참가인의 근로자로서 직접 채용하게 하였으므로(갑 제62호증의 12 제7~18면), 이는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48조 제4호에서 정한 충실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같은 취업규칙 제34조 제1호의 '제 규정 및 기타안전수칙 위반'으로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다만 참가인이 전주시에 이 부분 인력 채용에 대한 사후 승인을 요청한 공문(갑 제62호증의 12 제17면)과 전주시가 참가인에게 이를 원안대로 승인한 공문(같은 증거18면)의 결재 명의와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위 인력 채용을 단독으로 결정하거나 진행하지는 않고 사전에 사무국장의 승인과 전주시와의 협의를 거쳤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부분 징계혐의사실은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34조 제9호가 징계사유로 열거한 '상사의 업무상 지시 불복 내지 월권행위'에는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징계사유 8 (채용절차에서 불필요한 업무경력 요구, 이 사건 재심판정은 인정) 가) 이 부분 징계사유의 요지는, 원고가 징계사유 5(비정규직 사전심사제 위반)에서의 인력 채용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식생활 교육 관련 강의 및 교육 등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하였을 것'이라는 요건을 채용기준으로 독단으로 정하여 참가인의 장으로 하여금「지방출자 · 출연기관 인사 · 조직지침」을 위반하게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상사의 업무상 지시에 불복하거나 월권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부분 징계혐의사실과 같이 채용기준을 정한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1 이 부분 징계혐의사실은 이 사건 해고에 관한 징계의결이유서나 징계처분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참가인이 이를 징계사유로 삼았다고 볼 수 없고, 2 설령 징계사유로 삼았더라도, 위 지침은 차별을 금지하는 항목으로 업무 경력을 열거하고 있지 않으며, 이 부분 징계혐의사실의 채용 인력은 전주시가 그 채용 근거를 '사업인력'으로 하여 선발하라고 지시하였고 향후 'E' 등을 담당하여 전주시민에게 교육사업을 진행할 인력으로 활용될 수도 있었으며 'E 및 카페테리아'의 보조 인력이어서 식생활 관련 강의 · 교육 경력은 채용 업무에 관련성도 있고 해당 업무 분야에서 조금만 활동하여도 쉽게 충족할 수 있어 이 부분 징계혐의사실의 채용기준은 필요하고도 적정한 업무 경력이었으므로, 이 부분 징계혐의사실은 위 지침 위반이나 상사의 업무상 지시 불복 내지 월권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징계사유 해당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먼저 참가인이 이 부분 징계혐의사실을 이 사건 해고의 사유로 삼았는지 여부를 본다. 이 부분 징계혐의사실은 이 사건 해고에 관한 징계의결이유서 및 징계처분서에 '사업인력 채용지원 부적정'이라는 제목 하에 원고가 사업인력 채용의 적정성 등 세부방침을 수립하지 않고 인력을 채용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참가인이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심의자료로 제시한 '전주시의 특정감사 결과 처분요구서'에도 이 부분 징계혐의사실이 명시되어 있다(갑 제1호증 41, 42면, 갑 제62호증의 21 제3면). 원고도 전주시의 특정감사 과정에서 이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하고 문답 절차에서 진술하여 그 경위를 해명하였다(갑 제1호증 44~46면). 이를 종합하면 참가인의 징계위원회는 이 부분 징계혐의사실을 이 사건 해고의 사유로 삼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징계혐의사실은 이 사건 해고사유에 포함되었다고 인정된다.
다음으로 이 부분 징계혐의사실에 징계사유 해당성이 있는지 여부를 본다. 「지방출자 · 출연기관 인사 · 조직지침」은 직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시험으로 하고 응시자의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불합리한 제한을 두거나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다(갑 제62호증의 42 제12, 13면). 위 지침은 '업무 경력'을 차별금지 항목으로서 명시적으로 열거하고 있지는 않으나, 그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에 열거된 차별 금지 항목은 예시적 열거에 불과하고, 특정 업무 경력이 그 채용 업무와 무관하다면 위 지침에 열거된 다른 차별 금지 항목과 마찬가지로 불합리한 제한이 된다. 그런데 이 부분 채용 인력의 업무는 단순한 운영지원으로서 식음료 제조 · 판매, 청소, 프로그램 준비 및 뒷정리와 같은 것들로(갑 제1호증 41면) '식생활 교육 관련 강의 및 교육 등 업무에의 1년 이상 종사 경력'이 있어야만 수행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었다(이는 원고도 시인하였다, 갑 제1호증 46면). 또한 그 채용 인력들도 향후 불과 9개월간이라는 단기간 동안 사용될 예정이었을 뿐으로, 그 기간 내에 원고가 주장하는 '전주시민 대상 교육사업의 진행 인력'으로 활용하기로 사전에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다는 자료도 기록에서 찾아볼 수 없다. 게다가 '강의 · 교육' 경력은 누구나 쉽게 취득할 수 있지도 않고, 해당 분야에서의 활동만으로 자연스럽게 형성되지도 않는다. 그렇다면 이 부분 징계혐의사실에서 채용조건으로 지정된 위 업무 경력은 응시자의 공평한 기회 보장에 장애가 되는 불합리한 제한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징계혐의사실은 원고로 인하여 참가인의 장이 「지방출자 · 출연기관 인사 · 조직지침」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게 된 결과를 유발한 것으로서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48조 제4호에서 정한 충실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같은 취업규칙 제34조 제1호의 '제 규정 및 기타 안전수칙 위반'으로서 원고의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다만 참가인이 전주시에 이 부분 인력 채용에 대한 사후 승인을 요청한 공문(갑 제62호증의 12 제17면)과 전주시가 참가인에게 이를 원안대로 승인한 공문(같은 증거18면)의 결재 명의와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위 인력 채용을 단독으로 결정하거나 진행하지는 않고 사전에 사무국장의 승인과 전주시와의 협의를 거쳤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부분 징계혐의사실은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34조 제9호가 징계사유로 열거한 '상사의 업무상 지시 불복 내지 월권행위'에는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징계사유 9 (수탁자를 운영기관으로 표기한 홍보물 게시 및 수탁자의 참가비직접 수취 허용, 이 사건 재심판정은 인정) 가) 이 부분 징계사유의 요지는, 1 이 사건 매장 내 'E 및 카페테리아'에서 진행되는 'J 사업'이 참가인의 예산으로 운영됨에도 원고가 그 운영기관을 참가인이 아닌수탁자로 기재한 홍보 현수막을 제작 · 게시하였고, 2 위 사업의 운영계획에서 세부 프로그램 참가비를 참가인의 수입으로 하기로 정하였음에도 수탁자로 하여금 그 명의의 계좌로 위 참가비를 직접 수취하도록 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부분 징계혐의사실 자체는 시인하면서도, 1 홍보물 게시 부분은, ᄀ 이 사건 해고에 관한 징계의결이유서나 징계처분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참가인이 이를 징계사유로 삼았다고 볼 수 없고, ᄂ 설령 징계사유로 삼았더라도 이로써 운영주체의 오인가능성이 발생한다는 것도 막연하며 이로 인하여 참가인의 사업 운영이 어떻게 저해되는지와 그것이 무슨 규정에 위반되는지 불분명하므로 징계사유 해당성이 없고, 2 참가비 수취 부분은, 원고가 수탁자로부터 참가비를 입금받으면 그것이 '참가인의 수입으로 하는 것'이고, 수탁자가 위 세부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그 참가자를 모집하면서 참가자 개인마다 참석 회차별로 참가비를 수취하거나 환불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므로 참가인이 매번 개별적으로 수입 처리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하여 사업 종료 후에 일괄 정산하기로 하였을 뿐이므로, 위 사업의 운영계획에 위반되지 않아 징계사유 해당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먼저 '2 참가비 수취' 부분부터 본다. 참가인의 'E' 사업 운영계획에서는 세부 프로그램의 참가비를 수취할 경우 참가인의 수입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 반면, 수탁자가 그 수취행위를 할 수 있다는 취지로는 정하고 있지 않다(갑 제35호증 2면). 원고가 위 참가비를 수탁자로 하여금 직접 수취하게 한 경위도, 수탁자가 운영기관이므로 위 참가비도 수탁자가 수취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지(갑 제1호증 53, 54면), 위 주장과 같이 사후 정산을 통하여 결과적으로 참가비를 입금받기만 하면 그것이 참가인의 수입으로 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서가 아니다. 게다가 원고는 당초에 참가비 수취 · 환불 방식의 특성상 매번 개별적으로 수입처리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하다는 사정을 모른 채로 수탁자로 하여금 참가비를 수취하게 하였다가, 회계부서로부터 참가비를 세입 징수 처리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수탁자에게 문의하면서 이를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갑 제1호증 62면), 애초부터 원고는 참가비 수입 처리의 현실적 곤란함 내지 사후 정산의 필요성을 이유로 수탁자로 하여금 참가비를 직접 수취하게 한 것도 아니었다고 보인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부분 징계혐의사실과 같이 수탁자로 하여금 위 참가비를 직접 수취하도록 한 것은 위 운영계획에 위반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음으로 '1 홍보물 제작 · 게시' 부분을 본다. 이 부분 징계혐의사실은 이 사건 해고에 관한 징계의결이유서 및 징계처분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참가인이 이 자체를 징계사유로 삼았다고 보기 어렵기는 하다.그러나 이 부분 징계혐의사실의 홍보물로 인하여 참가 희망자들은 참가인이 아닌 수탁자를 사업 운영기관으로 오인하였을 것이 명백하고, 이에 따라 위 홍보물에 기재된 수탁자 명의의 계좌로 참가비를 납부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으리라고 보인다. 여기에다가 원고 스스로도 앞서 보았듯이 수탁자를 운영기관으로 오인한 결과 위 참가비를 수탁자가 직접 수취하게 하였다는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이 부분 징계혐의사실은 앞서 본참가비 수취 부분 징계혐의사실을 유발한 원인 내지 경위사실로서 위 '2 참가비 수취' 부분과 포괄하여 단일한 징계혐의사실을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징계사유 9의 징계혐의사실은 '1 홍보물 제작 · 게시' 부분과 '2 참가비 수취' 부분을 포괄하여 위 운영계획 위반 내지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48조 제4호에서 정한 충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업규칙 제34조 제1호의 '제 규정 및 기타 안전수칙 위반'으로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징계사유 10 (수탁자의 운영규정 미제정 방치, 이 사건 재심판정은 배척) 가) 이 부분 징계사유의 요지는, 이 사건 매장 내 'E 및 카페테리아' 위 · 수탁협약에서 수탁자로 하여금 자체 운영규정을 제정하도록 정하였음에도 수탁자가 이를 제정하지 않은 것을 원고가 방치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부분 징계혐의사실 자체는 시인하면서도, 수탁자의 자체 운영규정 제정은 원고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는 징계사유 해당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이 부분 징계혐의사실의 위 · 수탁협약에 따라 수탁자가 관리 · 운영을 개시한 2022. 4.경 후부터의 기간 중에 참가인의 정책기획실장으로 근무하고 있었고(갑 제62호증의 17 제3면), 참가인의 직제 및 정원규정 제8조 제2항 [별표 3]에서 정한 정책기획실의 업무분장 사무 중에는 '사업장 운영지원'과 '교육 관리(생산자, 소비자, 직원등)'가 있었으므로(갑 제41호증 35, 39면), 원고는 수탁자가 위 · 수탁협약 제8조에 따라 자체 운영규정을 정하도록 관리 · 감독할 직무상 의무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징계혐의사실은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48조 제4호에서 정한 충실의무 위반에 해당하므로, 같은 취업규칙 제34조 제1호의 '제 규정 및 기타 안전수칙위반'으로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이 사건 재심판정에서는 앞서 본 징계사유 1-1에 관하여 원고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징계사유 10 또한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앞서 보았듯이 징계사유 1-1은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이 부분 징계사유 10도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징계사유 11 (수탁자의 참가비 유용 방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인정)
이 부분 징계사실의 요지는, 원고가 징계사유 9와 같이 수탁자로 하여금 참가비를 수취하도록 하여 수탁자가 이를 임의로 인출하게 하는 결과를 유발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수탁자가 자신이 수취한 참가비를 임의로 인출한 사실은 시 인하면서도, 참가인이나 원고가 수탁자의 계좌를 관리할 권한은 없고 위 참가비가 참가인의 계좌에 입금되기 전에는 아직 참가인의 수입으로 계상되지 않았으므로 수탁자가 이를 임의로 인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수입의 직접 사용 금지 규정 위반이라고 할 수 없으며 수탁자가 인출한 금액은 그대로 보관되었다가 참가인의 계좌로 환수되었으므로 이 부분 징계혐의사실은 징계사유 해당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앞서 징계사유 9에서 보았듯이, 이 부분 참가비는 참가인의 수입으로 참가인에게 직접 지급되었어야 하나 원고는 해당 사업 운영계획에 위반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이를 수취하도록 하였다. 또한 원고는 수탁자의 참가비 계좌를 직접 관리할 권한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수취인으로부터 참가비의 수취 · 환불 내역을 수시로 제출받는 정도는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원고로서는 수탁자와 참가비를 사후 정산하기로 협의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와는 별개로, 적어도 자신의 직무상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물인 수탁자의 참가비 보유 · 관리 현황이라도 파악하고 감독할 직무상 책임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 스스로도 전주시의 특정감사 과정에서 '참가비를 수탁자의 계좌로 받았더라도 관리를 철저히 하였어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갑 제1호증 53~55면). 따라서 이 부분 징계혐의사실은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48조 제4호에서 정한 충실의무 위반에 해당하므로, 같은 취업규칙 제34조 제1호의 '제 규정 및 기타 안전수칙 위반'으로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설령 참가인이 수탁자로부터 참가비 전액을 환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부분 징계혐의사실이 징계사유로 성립한 후의 사정에 불과하므로, 원고에게 이 부분 징계사유가 인정되기는 마찬가지이다.
징계사유 12 (사업비 · 인건비를 행사홍보비로 전용, 이 사건 재심판정은 배척)이 부분 징계사유의 요지는, 원고가 이 사건 매장의 'J 운영사업' 예산을 편성하면서 일반수용비로만 편성할 수 있는 행사홍보비를 사업비 · 인건비 성격의 예산으로 변경하여 편성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재심판정의 이유와 같이(갑 제1호증 105~107면), 전주시의 특정감사 결과에 의하더라도 이 부분 사업비 · 인건비 성격의 예산 항목들은 참가인이 최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이를 행사홍보비 세목으로 편성하였던 것으로서 참가인이 최초에 사업비를 행사홍보비로 편성하였을 때 발생한 문제이지, 편성된 예산이 변경되면서 발생한 문제가 아니므로 이 부분 징계혐의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징계사유 13 (참가비 세입 징수 요청 불이행, 이 사건 재심판정은 인정) 가) 이 부분 징계사유의 요지는, 원고가 징계사유 9와 같이 수탁자로 하여금 참가비를 수취하도록 한 데에 대하여 참가인의 회계부서로부터 이를 세입으로 징수할 것 등을 수차례 요청받고서도 독단으로 이를 불이행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부분 징계혐의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1 원고는 이 부분 징계혐의사실 당시 이미 정책기획실장으로 보직이 변경되어 참가비 세입 징수와 같은 총무 · 회계 업무를 담당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이 부분 징계혐의사실은 원고의 비위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2 설령 원고의 비위행위에 해당하더라도, 앞서 징계사유 9에서 주장한 바와 같은 참가비 수취 업무의 특수성 및 이에 따른 수탁자와의 사후 정산 협의 사실을 회계팀장과 사무국장에게 설명하고 이들로부터 모두 동의를 받았으므로, 이 부분 징계혐의사실은 징계사유 해당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부분 징계사유는 원고가 세입 징수 처리라는 회계행위 자체가 아니라, 수탁자에게 참가비를 참가인의 계좌로 입금하라고 지시 · 요청하는 등 참가비가 세입으로 징수되고 있지 않은 상태를 시정함에 필요한 조치를 해태하였다는 취지이다. 그리고 앞서 징계사유 10에서 보았듯이 원고는 정책기획실장으로서 그 업무분장 사무 중에 '사업장 운영지원'과 '교육 관리(생산자, 소비자, 직원 등)'가 있었고, 앞서 징계사유 9에서 보았듯이 수탁자가 참가비를 보유 · 관리하고 있는 상태는 원고 자신의 직무상 행위로 인한 결과이므로, 어느 모로 보나 원고로서는 담당 부서인 회계부서가 이를 시정함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면 이에 응할 직무상 책임이 있었다. 반면에 원고가 주장하는 회계팀장과 사무국장의 동의는, 원고 스스로도 전주시의 특정감사 과정에서 회계팀장이나 사무국장으로부터 이 부분 징계혐의사실과 같이 요청을 받았다는 취지로는 진술하였으나 이들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였다고는 진술하지 않았고(갑 제1호증 61, 62면), 기록에서도 원고의 주장과 달리 회계팀장과 사무국장이 참가비를 세입 처리하지 않고 사후 정산하기로 하는 데에 동의를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혐의사실은 원고가 독단으로 직무상 책임을 해태한 것으로서,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48조 제4호에서 정한 충실의무 위반에 따른 같은 취업규칙 제34조 제1호의 '제 규정 및 기타 안전수칙 위반'과 같은 조 제9호의 '정당한 사유 없는 상사의 업무상 지시 불복 또는 월권행위'로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징계사유 14 (약 3평의 공간을 무단 사용허가, 이 사건 재심판정은 배척) 이 부분 징계사유의 요지는, 원고가 이 사건 매장의 2층에 있는 10.5m2(약 3평)의 공간을 '반찬' 코너 수탁자의 직원들이 사무실 및 휴게실로 무상 사용하도록 허가하고 전주시장으로부터 이를 승인받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1 전주시의 특정감사 결과에 의하더라도, 이 부분 약 3평짜리 공간은 위 '반찬' 코너와 같이 물품을 판매하는 점포의 운영에 사회통념상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용도인 '사무실'과 '휴게실'로 사용되었으므로, 참가인과 위 '반찬' 코너의 수탁자로서는 사전에 사무공간과 휴게공간이 부족하다는 사정을 인지하였더라면 위 3평짜리 공간까지도 위 · 수탁협약에 따른 사용 · 수익의 대상 시설에 포함시켰을 것으로 보이는 점, 2 이 사건 매장 '반찬' 코너에 대한 위 · 수탁협약에서는 그 사용료(수수료)를 사용 면적이 아니라 매출액 대비 일정 비율로 산정하고 있고(갑 제55호증 2면), 그 사용료율도 위 '반찬' 코너와 이 사건 매장 내의 다른 시설들('E 및 카페테리아'와 '정육' 코너)이 일괄하여 동일하게 설정되어 있었으므로(갑 제34, 56호증 각 2면), 위 '반찬' 코너의 위 · 수탁 면적에 위 3평짜리 공간이 추가되더라도 그 사용료에는 변동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3평짜리 공간을 위 · 수탁협약서에 명시하지 않았다거나 이에 대한 사용료를 추가로 책정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비위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징계사유에는 원고가 전주시장의 승인 없이 사용 · 수익하게 하였다는 부분만이 남는데, 이는 원고가 최초에 위 '반찬' 코너의 수탁자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위 · 수탁협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이미 전주시장의 승인을 받지 않았던 데에서 비롯되었을 뿐이라고 보이므로 실질적으로 징계
하여 동일하게 설정되어 있었으므로(갑 제34, 56호증 각 2면), 위 '반찬' 코너의 위 · 수탁 면적에 위 3평짜리 공간이 추가되더라도 그 사용료에는 변동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3평짜리 공간을 위 · 수탁협약서에 명시하지 않았다거나 이에 대한 사용료를 추가로 책정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비위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징계사유에는 원고가 전주시장의 승인 없이 사용 · 수익하게 하였다는 부분만이 남는데, 이는 원고가 최초에 위 '반찬' 코너의 수탁자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위 · 수탁협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이미 전주시장의 승인을 받지 않았던 데에서 비롯되었을 뿐이라고 보이므로 실질적으로 징계사유 1-1에 흡수되어, 이 부분 징계사유는 별개의 독립된 징계사유로는 인정하지 않고 징계사유 1-1과 포괄하여 단일한 징계사유로 인정한다.
징계사유 15 (사무용품 무단 사용허가, 이 사건 재심판정은 배척) 이 부분 징계사유의 요지는, 원고가 참가인 직원들의 업무용으로 구입한 컴퓨터 등 공용물품 3대를 'E 및 카페테리아' 수탁자의 직원들이 사용하도록 허락하여 참가인과수탁자 사이의 위 · 수탁협약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참가인과 수탁자 사이의 위 · 수탁협약 제14조에 의하면 수탁자는 그 운영에 필요한 추가 비품을 스스로 부담하여야 하고, 참가인이 수탁자에게 제공하기로 약정한 물품 중에는 이 부분 징계혐의사실 기재 물품들이 없다(갑 제34호증 6면). 그렇다면 이 부분 징계혐의사실은 그 자체로 위 수탁자와의 위 · 수탁협약에 위반하여 참가인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서,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48조 제4호에서 정한 충실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같은 취업규칙 제34조 제1호의 '제 규정 및 기타 안전수칙위반'으로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징계사유 16 (위 · 수탁협약 내용을 초과한 물품 지급, 이 사건 재심판정은 인정) 가) 이 부분 징계사유의 요지는, 원고가 이 사건 매장 수탁자들에 대한 각 위 · 수탁협약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을 지원하여(총 199개 품목, 합계 31,136,000원) 예산을 낭비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부분 징계혐의사실 자체는 시인하면서도, 수탁자들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센터장의 지시에 따라 다른 매장의 사례에 비추어 이 사건 매장의 개점 · 운영에 필요한 물품을 완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매 기안을 올렸을 뿐이므로 징계사유 해당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수탁자와의 위 · 수탁협약 제14조에 의하면 위 각 수탁자는 그 운영에 필요한 추가 비품을 스스로 부담하여야 하고, 이 부분 징계혐의사실 기재 물품들은 거의 대부분이 참가인이 위 각 수탁자에게 제공하기로 약정한 물품에 해당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갑 제1호증 65~69면, 갑 제34호증 6면, 갑 제55, 56호증 각 5~6면), 이 부분 징계혐의사실은 위 수탁자들과의 각 위 · 수탁협약에 위반하여 참가인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다. 또한 참가인의 회계규정 제14조는 예산은 면밀한 통제 · 관리에 의하여 목적에 부합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갑 제41호증 43면), 참가인의 정관 제35조에 따라 준용되는「지방자치단체 출자 ·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7조 제2호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2022년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은 지방자치단체 출자 · 출연 기관은 그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지출경비를 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전가하는 사업이 시행되지 않도록 노력하며 지출예산은 그 목적 달성에 필요최소한의 경비만 예산에 편성하도록 정하고 있는데(갑 제62호증의 43 제9, 10면), 위 수탁자들 중 '반찬' 코너의 경우는 추가 지원 물품의 금액(4,480,000원)이 그 위 · 수탁협약상 지원 물품의 금액(1,200,000원)의 약 4배에 이르고, 'E'의 경우는 추가 지원 물품의 수량(186개)이 그 위 · 수탁협약상 지원 물품의 수(20개)의 약 9배를 상회하는데다 거의 대부분이 소모품으로서 향후에 회수하기도 어려워 보이는 점(갑 제1호증 67, 68면)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징계혐의사실은 위 수탁자들과의 각 위 · 수탁협약에 따른 참가인의 지원 의무 물품의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여 예산을 불합리하게 지출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설령 원고가 이 부분 물품 지원에 관하여 센터장의 지시를 받았다거나, 단순히 구매 기안만을 올렸다거나, 그 기안의 내용이 전체 예산의 범위 내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참가인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서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48조 제4호에서 정한 충실의무 위반에도 해당하고, 예산을 불합리하게 지출한 것으로서 참가인의 회계규정 및 「2022년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위반에도 해당하므로,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34조 제1호의 '제 규정 및 기타 안전수칙 위반'으로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징계사유 17-1 (준공기한 전 매대 보수 · 운반 계약, 이 사건 재심판정은 배척)이 부분 징계사유의 요지는, 원고는 전주시가 2021. 9. 23.경 이 사건 매장의 준공기한을 2021. 11. 22.에서 2022. 2. 28.로 변경하였음을 인지하고서도 위 준공기한 변경 후인 2021. 11. 1. 다른 매장에 있는 매대를 보수하여 이 사건 매장으로 운반하기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납기를 위 변경된 준공기한 전인 2021. 12. 31.로 약정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전주시의 특별감사 과정에서 '2021년에 계약을 하고 용역대금을 지급한 후 2022년에 무상으로 운송을 받기로 하고 계약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매장이 준공되기 전에는 매대를 운송받을 수 없고 원고 스스로도 이를 인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갑 제1호증 73, 74면), 이 부분 용역계약은 그 납기의 지정이 부적정하기는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해고사유 중에는 원고가 이처럼 부적정한 내용의 계약을 그대로 이 행하여 매대를 운송받기 전에 용역대금을 먼저 지급하였다는 징계사유 17-2가 별도로 있으므로, 이러한 부적정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 부분 징계혐의사실은 독자적으로 징계사유 해당성을 가진다기보다 그 부적정한 계약 내용을 그대로 이행하였다는 위 별개의 징계사유 17-2의 경위사실로서 이와 결합하여 단일한 징계사유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아래 19)항에서 징계사유 17-2와 포괄하여 그 징계사유 해당 여부를 함께 판단한다.
징계사유 17-2 (매대 운반 전 용역대금 선지급, 이 사건 재심판정은 인정) 가) 이 부분 징계사유의 요지는, 징계사유 17-1의 용역계약 내용 중 매대 보수 부분의 용역만 완료되고 매대 운송 부분의 용역은 이행되지 않았음에도 원고가 위 용역계약의 내용 그대로 이행하여 매대 보수비 외에 운반비 880,000원도 함께 지급하여 예산 관련 지침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부분 징계혐의사실 자체는 시인하면서도, 1 이 부분 징계혐의사실은 이 사건 해고에 관한 징계의결이유서나 징계처분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참가인이 이를 징계사유로 삼았다고 볼 수 없고, 2 설령 징계사유로 삼았더라도, 이 사건 매장의 개점이 지연된 것은 어디까지나 참가인의 귀책사유이고 이미 용역계약이 체결되었으며 그 용역비 지급을 위한 예산도 책정되어 있었고 이에 따른 용역도 일부 완료되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도 없어 원고로서는 계약에 따라 용역대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이 부분 징계혐의사실은 징계사유 해당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먼저 참가인이 이 부분 징계혐의사실을 이 사건 해고의 사유로 삼았는지 여부를 본다. 이 부분 징계혐의사실은 이 사건 해고에 관한 징계의결이유서 및 징계처분서에 '직매장 재고 물품(매대) 활용 부적정'이라는 제목 하에 원고가 재고 매대 활용계획에 대한 신중한 검토 없이 보수하고 운반하여 예산을 낭비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참가인이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심의자료로 제시한 '전주시의 특정감사 결과 처분요구서'에도 이 부분 징계혐의사실이 명시되어 있다(갑 제1호증 70, 71면, 갑 제62호증의 21 제3면). 원고도 전주시의 특정감사 과정에서 이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하고 문답절차에서 진술하여 그 경위를 해명하였다(갑 제1호증 74, 75면). 이를 종합하면 참가인의 징계위원회는 이 부분 징계혐의사실을 이 사건 해고의 사유로 삼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징계혐의사실은 이 사건 해고사유에 포함되었다고 인정된다.
다음으로 이 부분 징계혐의사실에 징계사유 해당성이 있는지 여부를 본다(앞서 보았듯이 징계사유 17-1과 포괄하여 판단한다). 참가인의 회계규정 제25조 제1항은 지출은 상대방의 반대급부 또는 행위가 완료된 후에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갑 제41호증 45면), 이 부분 징계혐의사실의 운반대금은 그 용역계약에 따른 매대의 운반이 완료되어야 지급될 수 있었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혐의사실은 위 회계규정 위반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앞서 징계사유 17-1에서 보았듯이 원고가 애초부터 위 용역계약의 납기 자체를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시점으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은 사실상 업무 처리와 예산 집행상의 편의를 이유로 위 용역계약의 내용 그대로 운반대금까지 지급하였다는 정도의 의미에 불과하여, 위 회계규정 위반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혐의사실은 위 회계규정 위반에 따른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34조 제1호의 '제 규정 및 기타 안전수칙 위반'으로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징계사유 17-3 (충분한 검토 없이 기존 매대 활용, 이 사건 재심판정은 배척) 이 부분 징계사유의 요지는, 원고가 충분한 검토 없이 기존 매대를 활용하기로 계획하고 징계사유 17-1의 용역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보수가 완료된 매대 76개 중 단 6개만 이 사건 매장에서 사용되었고 나머지 70개는 다른 매장에 방치되었다는 것이다. 이처럼 이 부분 징계사유는 그 자체로 위 매대가 방치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원고가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단정하고 있고, 전주시의 특별감사 결과도 위 매대가 이 사건 매장에서 사용되지 않고 다른 매장에 보관되어 있는 사실 자체로 이를 '방치'라고 보아 곧바로 원고가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았다고만 지적하고 있을 뿐이다(갑 제1호증 71, 72, 74면). 반면에 원고는 '당초에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하여 기존의 매대를 재활용하기로 결정하였다가, 보수 과정에서 매대의 상당수가 훼손되어 있고 이 사건 매장과 규격과도맞지 않는 등의 사정이 발견되었으며, 운반 과정에서도 일부 매대에 훼손이 발생하였고, 전주시로부터도 새로운 매장의 컨셉에 맞게 매대를 새로 제작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진술하여 위 매대를 이 사건 매장에서 사용하지 않게 된 경위를 그 나름대로 설명하였고(갑 제1호증 73, 74면), 이에 의하면 원고가 매대 활용 계획 검토가 완벽하였다고 할 수는 없더라도 직무의 소홀이나 해태에 이르렀다고 할 정도로 부족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48조 제2호의 성실의무 위반과 같은 조 제4호에서 정한 충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 외에 달리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징계사유 17-4 (매대 사용 불능으로 운반비 낭비, 이 사건 재심판정은 배척) 이 부분 징계사유의 요지는, 징계사유 17-1의 용역계약에 따라 보수된 매대가 이 사건 매장이 2022. 4. 16.자 개점을 앞두고 있던 2022. 4. 11. 이 사건 매장으로 운반되었으나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불과 4일 후인 2022. 4. 15. 다시 다른 매장으로 운반되면서 왕복 운반비 1,980,000원이 낭비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앞서 징계사유 17-3에서 보았듯이 원고가 기존 매대를 재활용하기로 계획한 것이 직무 소홀 · 해태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따라 원고가 기존 매대를 보수하여 이 사건 매장으로 운반하기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것과 기존 매대의 물리적 성상 등의 사정이 뒤늦게 발견되어 이를 계획대로 사용하지 못한 것 또한 원고가 그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해태한 결과라고 보기 어렵다(앞서 본 징계사유 17-1, 17-2에서 징계사유 해당성이 인정된 근거는 납기 지정이나 용역대금 선지급의 부적정함이지, 매대보수 · 운반 용역계약 체결 자체가 아니다). 이처럼 기존 매대 보수 · 운반 용역계약 체결에 따라 용역대금을 지출한 것도 원고의 직무 소홀 · 해태의 결과로 볼 수 없고, 기존 매대의 사용 불능으로 인하여 그 용역대금의 지출이 무익하게 된 것 또한 원고의 직무 소홀 · 해태의 결과로 볼 수 없다면, 이를 두고 그 용역대금 상당의 예산이 원고의 직무 소홀 · 해태의 결과로 낭비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혐의사실은 참가인의 회계규정 등 예산 관련 지침 위반이나 취업규칙 제48조 제2호의 성실의무 내지 같은 조 제4호에서 정한 충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 외에 달리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징계사유 18 (임원 소속 기관과 수의계약 체결, 이 사건 재심판정은 인정) 가) 이 부분 징계사유의 요지는, 원고가 'K' 용역계약 체결 업무를 수행하면서 참가인의 이사회 임원이 소장으로 근무하는 여론조사 기관과 위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임원 소속 기관과의 수의계약 체결을 금지하는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부분 징계혐의사실 자체는 시인하면서도, 1 위 여론조사기관은 비영리 시민단체이고, 용역대금도 대부분 모니터링 요원들의 인건비였으며, 위 이사회 임원은 위 여론조사 기관의 대표자나 임원이 아니고 단지 소장에 불과하였고, 이에 따라 위 이사회 임원이 위 용역계약에 표시되지 않아 원고도 이를 사전에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용역계약은 실질적으로 이해상충이 없고 원고도 이에 대한 고의가 없어 이 부분 징계혐의사실은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2 설령 징계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임직원 행동강령을 준수할 의무는 원고가 아니라 위 이사회 임원에게 있으며, 위 용역계약은 당초에 전주시와 참가인의 다른 부서에서 진행하다가 원고가 이관을 받아 계약만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를 위반한 것은 원고의 징계사유로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위 임직원 행동강령 제9조 제1항은 임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만 정하고 있고, 원고가 주장하는 반대사정들 즉 임원이 소속된 기관의 영리성, 그 기관에서 해당 임원의 직책 · 지위, 해당 계약에 따라 참가인이 지급하는 대가의 명목 · 용처도 묻지 않고 있다(갑 제41호증 141면). 또한 이 부분 징계혐의사실의 용역계약은 참가인이 위 여론조사 기관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유상의 쌍무계약이므로 그 체결 자체로 참가인과 임원이 속한 기관 사이에 이해관계가 발생하는 것이며, 이는 구체적인 규정 이전에 통상의 사회통념상으로 도 인식할 수 있는 문제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고는 위 이사회 임원이 여론조사 기관의 소장으로 있음을 알면서도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가능성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여 이를 검토조차 하지 않고 용역계약을 체결하여(갑 제1호증 78면) 임직원 행동강령 규정에 위반되는 결과를 야기하였으므로, 이는 원고가 위 용역계약 체결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해태하였다는 측면에서는 원고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 그 과정에서 원고가 위 용역계약 체결업무를 최초 단계부터 추진하지는 않았고 도중에 이관받아 진행하였을 뿐 이라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계약 체결을 마칠 때까지 이를 검토하지 않아 규정 위반의 결과를 야기하였으므로, 원고의 직무 소홀 · 해태에 해당함은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혐의사실은 직무 소홀 · 해태로 인한 취업규칙 제48조 제2호의 성실의무 내지 같은 조 제4호에서 정한 충실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같은 취업규칙 제34조 제1호의 '제 규정 및 기타 안전수칙 위반'으로서 원고의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징계사유 19 (2건의 용역계약 관련 회계 업무 소홀, 이 사건 재심판정은 인정) 가) 이 부분 징계사유의 요지는, 원고가 징계사유 18의 용역계약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청구서, 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빙 서류를 누락하고, 'D 개점홍보 동영상제작'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납기를 2021. 12. 30.로 정하고서도 계약 당일인 2021. 11. 30.에 용역대금 전액을 지급하여, 회계지출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1 징계사유 18의 용역계약 부분은, ᄀ 이 사건 해고에 관한 징계의결이유서나 징계처분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참가인이 이를 징계사유로 삼았다고 볼 수 없고, ᄂ 설령 징계사유로 삼았더라도, 원고는 서류 누락 자체를 하지 않았고 참가인의 회계 관련 부서도 서류 보완을 요청하지 않은 채로 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징계혐의사실 자체가 부존재하며, ᄃ 설령 징계혐의사실이 존재하더라도, 원고는 그 당시 총무 · 회계업무를 담당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이는 원고의 비위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2 'D 개점홍보 동영상 제작' 용역계약 부분은, ᄀ 대금 지급의 방식과시기는 다양할 수 있어 용역 완료일 전에 대금을 지급한 것이 반드시 잘못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위 용역계약은 'M'의 보조금 사업으로 진행되었는데 위 보조금 사업 마감일이 위 용역계약의 용역 완료일 전이어서 불가피하게 위 공사와 협의 하에 먼저 용역대금을 정산하였을 뿐이므로, 이 부분 징계혐의사실은 징계사유 해당성이 없고, ᄂ 설령 징계사유 해당성이 있더라도 원고와 상급자 및 회계 담당자들이 모두 협의하여 총무 ·회계부서에서 위 용역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원고의 징계사유로는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먼저 이 부분 징계혐의사실 중 징계사유 18의 용역계약 부분에 대하여 본다.
참가인이 위 징계혐의사실을 이 사건 해고의 사유로 삼았는지 여부를 본다. 이 사건 해고에 관한 징계의결이유서 및 징계처분서에는 'K 용역 등 계약업무소홀'이라는 제목의 징계사유가 기재되어 있고, 참가인이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심의자료로 제시한 '전주시의 특정감사 결과 처분요구서'에도 위 징계혐의사실이 명시되어 있다(갑 제1호증 76, 77면, 갑 제62호증의 21 제3면). 원고도 전주시의 특정감사 과정에서 이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갑 제25호증의 12 제3면). 이를 종합하면 참가인의 징계위원회는 위 징계혐의사실을 이 사건 해고의 사유로 삼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징계혐의사실은 이 사건 해고사유에 포함되었다고 인정된다.
위 징계혐의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본다. 위 징계혐의사실의 용역대금은 전주시 특정감사 결과에서 회계 관련 규정에 따라 첨부되어야 할 청구서나 세금계산서와 같은 지출 증빙 서류가 누락된 채로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었다(갑 제1호증 77면). 반면에 회계 관련 부서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하지 않고 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는 이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해당 서류의 보완 요청이 없었다고 하여 곧바로 해당 서류가 당초부터 누락되지 않았다고 추단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 부분 징계혐의사실은 인정된다.
위 징계혐의사실이 원고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본다. 참가인의 회계규정 제24조, 제23조 제2항은 지출원인행위를 한 직원이 지출하고자 할 때에는 지출사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갑 제41호증 45면). 따라서 원고로서는 위 징계혐의사실의 용역계약담당자로서 그 용역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서는 회계 담당 부서에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로서 지출 증빙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였으므로, 이를 누락한 것은 원고의 회계규정위반행위에 해당한다. 지출 증빙 서류가 누락되었음에도 용역대금을 지급한 것은 회계담당 부서의 비위행위이기는 하겠으나 이는 지급의 측면이고, 그 전의 단계인 지출 증빙 서류 누락의 측면에서는 원고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징계혐의사실은 원고의 위 회계규정 위반에 따른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34조 제1호의 '제 규정 및 기타 안전수칙 위반'으로서 원고의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다음으로 이 부분 징계혐의사실 중 'D 개점홍보 동영상 제작' 용역계약 부분을 본다. 앞서 징계사유 17-2에서 보았듯이, 참가인의 회계규정 제25조 제1항은 지출은 상대방의 반대급부 또는 행위가 완료된 후에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이고, 이에 관하여 지출의 재원 출처나 관계인들의 협의 여하에 따라 예외적으로 선지출을 할 수 있다고는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갑 제41호증 45면), 위 징계혐의사실의 용역대금은 위 용역계약에 따른 동영상 제작이 완료되어야 지급될 수 있었다. 그럼에도 원고는 그 동영상 제작 완료 전에 위 용역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그 재원을 외부 기관의 보조금 사업에서 지원받기로 하였다거나 그 외부 기관의 요청 또는 원고의 상급자 및 회계 담당 부서와의 사전 협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선 지급 자체는 위 회계규정에 위반된다. 따라서 위 징계혐의사실은 위 회계규정 위반에 따른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34조 제1호의 '제 규정 및 기타 안전수칙 위반'으로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징계사유 20 (물품 구매에 관한 품의 부적정, 이 사건 재심판정은 인정) 가) 이 부분 징계사유의 요지는, 원고가 이 사건 매장의 자산과 소모품을 취득하기 위하여 총 9건 합계 66,337,500원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전 품의를 하지 않고 사후품의도 지연하여 예산 관련 지침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관하여 원고는 이 부분 징계혐의사실 자체는 시인하면서, 참가인에게 적용되는 규정 중에 품의서 작성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 없고, 이 사건 매장의 개점이 임박하여 물품의 구비가 시급하였음에도 전주시가 관련 예산의 지급을 지연하고 있어서 불가피하게 계약부터 먼저 체결하고 품의서는 예산 지급이 가능할 때 작성하였을 뿐이므로, 이는 징계사유 해당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품의'의 사전적 의미는 결재권자에게 승인을 요청하는 행위이다. 그리고 참가인의 사무위임전결규정 제4조 제2호 사.목, 제5조 제1항 [별표 1]은 물품구매계약에 관한 사항에 대한 결재권을 센터장에게 부여하고 있고(갑 제41호증 97, 98, 100~102면), 참가인의 정관 제35조에 의하여 준용되는「전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구 「전주시 재무회계 규칙」이 2020. 3. 30. 전북특별자치도전주시규칙 제2129호로 전부개정된 후 이 부분 징계혐의사실 전인 2022. 2. 18. 전북특별자치도전주시규칙 제2207호로 개정되면서 명칭도 이와 같이 변경되었다, 이하 이 부분 징계혐의사실 당시 시행 중이던 규정의 명칭으로 표기한다) 제7조는 예산 집행에 관한 품의의 절차와 권한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참가인의 문서관리규정 제4조는 모든 사무는 문서로 처리하여야 한다고정하고 있고(갑 제41호증 83면), 참가인의 자산관리규정 제13조 제1호는 자산의 구입에 따른 검수는 구입품의서 등에 의거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갑 제41호증 75면). 이러한 관련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로서는 물품을 구매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 결재권자인 센터장에게 승인을 받기 위한 문서이자 향후 검수 과정에서 기준이 되는 문서로서 품의서를 작성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었으므로, 원고가 계약 체결 과정에서 사전에 품의서를 작성하지도 않았고 사후의 품의서도 상당 기간을 지체하여 작성한 것은 위 직무상 의무의 위반에 해당한다. 그 과정에서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전주시로부터 예산의 지급이 지연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 징계혐의사실의 물품들은 원고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매장의 개점에 당연히 필요한 것들이었으므로(갑 제1호증 81, 82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매장의 개점 준비 과정에서 사전에 예측이 용이하였을 것이어서 사전 품의 없이 긴급히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였다고 보이지는 않고, 앞서 보았듯이 품의는 결재권자의 승인을 요청하는 행위로서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를 결재권자에게 보고하면서 품의를 받았어야 하므로 이러한 사정은 예산 집행이 지체되는 사유는 될지언정그 품의 자체를 생략하거나 지연할 만한 사유가 되기는 어려워, 이로써 직무상 의무 위반을 정당화하지는 못한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혐의사실은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48조 제4호에서 정한 충실의무 위반에 해당하므로, 같은 취업규칙 제34조 제1호의 '제 규정 및 기타 안전수칙 위반'으로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소결 이 사건 재심판정이 징계사유로 확정한 항목들 중 징계사유 1-1 내지 11, 13, 15 내지 17-2, 18 내지 20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징계사유 1-1과 징계사유 14, 징계사유 9의 1과 2, 징계사유 17-1과 징계사유 17-2는 각 포괄하여 징계사유로 인정), 징계사유 12, 17-3, 17-4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재량의 일탈 · 남용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위 각 징계사유와 관련된 업무를 대부분 전주시 담당 공무원에게 협의 · 보고하였고, 참가인의 지도 · 감독기관인 전주시의 담당 공무원이나 원고의 상위 직급자도 위 각 징계사유를 문제로 인식하거나 이를 원고에게 지적하지 않았으며, 위 각 징계사유는 모두 직무상 단순한 경과실에 불과하고 원고에게 부정한 목적도 없었으며, 이로 인하여 참가인이 직접적으로 악영향이나 손해를 입지도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시정 조치나 교육 및 개선의 기회도 부여하지 않고 곧바로 징계해고를 한 것은 그 양정이 지나치게 무겁다.
판단 위 인정사실과 갑 제1 내지 62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원고에게 인정되는 징계사유들만으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그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에게 인정된 징계사유들은 모두 이 사건 매장의 개점 · 운영 준비라는 단일한 사업에서 발생한 일련의 과정을 규정 위반에 해당하는 단위로 매우 세세히 분리한 것들이다. 또한 원고가 2021. 8. 9. 이 사건 매장의 개점준비단장으로 임명되고 이 사건 매장이 2022. 4. 16. 개점하기까지는 약 8개월이고, 그 전후로 위 각 징계사유가 발생한 기간은 2021. 11.경부터 2022. 8.경까지의 약 9개월로서 단기간에 속한다. 게다가 위 각 징계사유 모두가 경과실로 인한 행위들이고 의무위반정도의 심각성이나 참가인에게 끼친 손해의 정도도 상당히 경미한 편으로, 실질적으로는 순수한 절차 위반에 가깝다. 이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징계사유의 항목 수가 많다는 사정으로는 원고에게 징계해고라는 가장 무거운 형태의 징계처분으로 책임을 물어야 할 정도로 참가인의 기업질서를 유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원고에게 인정되는 징계사유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은 앞서 본 징계사유 1-1(전주시의 공식적인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이 사건 매장 내 일부 시설에 관한 위 · 수탁협약을 체결한 점)이라고 할 것인데, 이 부분에 있어 원고는 전주시 담당 공무원에게 이메일 등으로 해당 위 · 수탁협약서를 수차례 전달하여 문제가 될 사항이 있는지를 문의하거나 함께 회의를 한 후 전주시에 공문으로도 이를 제출하여 보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전주시장의 공식적인 사전 승인이 없었을 뿐 전주시 담당 공무원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았다. 또한 원고가 참가인의 회계 관련 규정 등 내부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징계사유들도, 이 부분에 관하여 원고가 내부 규정 등을 정확히 숙지하지 못한 과실은 있으나, 원고가 어떠한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부정한 행위를 한 것은 아니고, 원고가 회계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인하여 참가인에게 실제로 어떠한 경제적 손해가 발생한 것도 아니다.
참가인의 이사장은 전주시의 부시장이고, 당연직 이사 중에는 전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있으며, 센터장을 제외한 가장 높은 직책인 사무국장은 전주시에서 파견된5급 공무원이므로, 참가인의 조직구조 자체가 전주시를 배제하고 독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설계되어 있다. 그럼에도 전주시나 참가인이 체계적으로 위 각 징계사유와 관련된 업무 방식과 절차를 수립하였다거나 원고와 같은 직원들에게 일반적인 수준의 교육(갑 제62호증의 17 제3~5면
정확히 숙지하지 못한 과실은 있으나, 원고가 어떠한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부정한 행위를 한 것은 아니고, 원고가 회계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인하여 참가인에게 실제로 어떠한 경제적 손해가 발생한 것도 아니다.
참가인의 이사장은 전주시의 부시장이고, 당연직 이사 중에는 전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있으며, 센터장을 제외한 가장 높은 직책인 사무국장은 전주시에서 파견된5급 공무원이므로, 참가인의 조직구조 자체가 전주시를 배제하고 독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설계되어 있다. 그럼에도 전주시나 참가인이 체계적으로 위 각 징계사유와 관련된 업무 방식과 절차를 수립하였다거나 원고와 같은 직원들에게 일반적인 수준의 교육(갑 제62호증의 17 제3~5면) 외에 관련 규정과 실무례를 특별히 교육하여 주었다는 자료는 기록에서 찾아볼 수 없고, 참가인의 징계위원회에서도 원고 소속의 조직이 새로 구성되고 업무가 생소하였으며 업무체계가 정립되지 않았음에도 법령 교육이나 지침서 구비와 같은 보완조치가 부족하였다는 취지의 원고의 진술이나 징계위원의 지적이 다수 있었다(갑 제62호증의 21). 이에 원고는 위 각 징계사유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전주시의 담당공무원이나 상위 직급자에게 상당 부분 의존하였으나 이들도 관련 업무지식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전주시의 담당 공무원들도 징계처분을 받았고 센터장은 사임까지 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징계사유가 발생한 근본적인 책임은 체계와 제도의 미비에도 있다고 보이고, 오롯이 원고 개인에게만 그 책임을 물어 곧바로 고용관계를 종료시켜야만 할 기업질서 유지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위 각 징계사유와 관련된 업무 수행 과정에서 대부분 전주시의 담당 공무원이나 상위 직급자 또는 관계 부서와 협의하거나 의사결정을 받았고, 그리하지 않았던 경우들도 자기 나름대로 해결하기 위하여 시도한 것에 가까웠을 뿐 온전히 자의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이지는 않으며, 이에 따라 목전의 사태를 어느 정도 수습하는 수준의 업무 결과는 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해고 전까지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일절 없고(갑 제62호증의 17 제5면), 근무성적도 위 각 징계사유가 발생한 기간 전후로는 모두 A등급으로 준수하였다(갑 제62호증의 20 제36면). 원고가 이 사건 해고 절차에서 센터장이나 사무국장에게 책임을 돌리는 듯한 태도를 보인 점도, 앞서 보았듯이 위 각 징계사유가 발생한 근본적인 책임은 체계와 제도의 미비에 있다고 보이는 점, 원고는 전주시의 특정감사 과정에서는 자신의 책임도 상당 부분 인정하다가 원고 개인에 대한 징계절차가 개시되어 자신의 일신상 불이익이 현실화될 개연성이 구체화되면서 이러한 태도를 두드러지게 보인 점, 원고가 출석한 이 사건 해고의 징계위원회 회의에서도 전주시에서 파견된 5급 공무원인 사무국장은 아무런 처분을 받지 않고 전주시에서 파견된 6급 공무원인 경영지원부장도 징계가 아닌 단순 훈계만 받는 데에 그쳤다고 지적되었던 점(갑 제41호증 37면, 갑 제62호증의 21 제8, 13면, 갑 제62호증의 25 제25, 39면)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의 이러한 태도는 참가인 내 지휘 · 감독체계의 최상급자가 아니라 중간 단계의 실무자인 원고를 상대로만 책임을 묻는 것이 부당하다고 변소하는 취지로 이해되므로, 이를 두고 개전의 정이 반드시 부족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김양규(재판장) 조길상 서성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