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5. 8. 20. 선고 2024구합202200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근로계약 종료통보 경위

1)

B는 2019. 7. 9. C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에 고용되어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서 보일러 기사로 근무하던 사람인데, 원고가 2021. 10. 22. 입주자대표회의와 이 사건 아파트 관리에 관한 위·수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수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원고에게 고용승계되어 2021. 11. 15. 원고와 사이에 근로계약기간을 2021. 11. 15.부터 2022. 2. 28.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그때부터 원고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였다.

2)

원고는 2022. 1. 27. B에게 위 근로계약서 기재와 같이 근로계약이 2022. 2.28.자로 종료됨을 알리는 근로계약 종료통보서를 교부하였고 B도 이에 응하였는데, 이 사건 아파트에서 일할 새로운 보일러 기사를 구하지 못하자 원고는 B에게 2022. 3. 1.부터 다시 출근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B는 이에 응하여 다시 출근하였다. 그런데 원고와 B 사이에 근무기간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등 근로계약에 관한 의견 대립이 있어 별도의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아니한 채 B는 종전과 같이 이 사건 아파트의 보일러 기사로 계속 근무하였다.

3)

원고는 2022. 6. 17. 입주자대표회의와 사이에 이 사건 위·수탁계약을 2022. 7.17.자로 합의해지하기로 합의한 후, 같은 날 B에게 '위탁업체와의 계약이 2022. 7. 17.자로 종료됨에 따라 B와의 근로계약도 2022. 7. 17.자로 종료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 종료통보서를 교부하였다(이하 '근로계약 종료통보'라 한다).

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경과 및 이 사건 구제명령

1)

B는 원고와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모하여 자신에게 근로계약 종료통보를 함으로써 부당하게 해고하였다는 이유로 2022. 7.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입주자대표회의와 원고를 모두 사용자로 하여 구제를 신청하였는데,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종료 통보 당시 B의 사용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닌 원고가 맞지만, 원고가 입주자대표회의와 사이의 위·수탁계약이 중도해지됨에 따라 B에게 근로계약 종료를 통지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아 B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E).

2)

이에 B가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12. 26. B의 사용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닌 원고이고, 원고가 근로계약 종료통보를 한 것은 원고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로서 해고의 의사표시에 해당하며, 원고와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의 위·수탁계약 합의해지는 원고와 B 사이의 근로계약의 자동소멸사유로 볼 수 없어 해고의 정당한 이유로 인정할 수 없고, 원고가 보일러 기사인 B에게 보일러 관리 업무와 전혀 관련이 없는 다른 아파트의 기전기사로 배치전환을 제의하여 B가 그 제의를 거부한 것 또한 해고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초심판정 중 부당해고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가 2022. 7. 17. B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원고는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B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B의 나머지 재심신청은 기각한다'는 재심판정을 하였다(F,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하고, 위 재심판정 중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 부분을 '이 사건 구제명령'이라 한다).

다.

원고의 구제명령 이행결과 통보 및 중앙노동위원회의 이행강제금 부과

1)

원고는 2023. 1. 13. B에게 'G(대구시 동구 H 소재)에 관리원으로 2023. 1. 19.자로 복직하여 근무할 것을 명한다'는 내용의 복직명령을 하였고, 다시 2023. 1. 25. B에게 'B가 기존 업무와 동일하지 않다는 이유로 위 복직명령에 불응하였기에 다시 한 번 복직을 명하니 2023. 1. 31.까지 근무에 임하여 달라'는 내용의 복직명령 재통보를 한 이후, 2023. 2. 10. 피고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구제명령을 이행하였다는 '구제명령 이행결과 통보서'를 제출하였다.

2)

피고는 2023. 2. 13. 원고에게 1차 이행강제금 부과를 예고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3. 20. '구제명령 내용 일부 불이행(원직복직 불이행 및 임금상당액 일부미지급)'을 사유로 이행강제금 10,575,000원을 부과하였으며, 원고는 2023. 5. 3. 이를 납부하였다.

3)

피고는 2023. 7. 21. 원고에게 2차 이행강제금 부과를 예고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8. 29.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행강제금 17,775,000원을 부과하였으며, 원고는 2023. 10. 10. 이를 납부하였다.

4)

피고는 2024. 2. 8. 원고에게 3차 이행강제금 부과를 예고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4. 3. 11. 위 2차 이행강제금 부과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이행강제금 24,750,0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5)

피고는 2024. 9. 4. 원고에게 4차 이행강제금 부과를 예고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4. 9. 30.경 이행강제금 30,000,000원을 부과하였다.

라.

행정소송 사건의 진행 경과

1)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23구합200504호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대전지방법원은 2024. 6. 1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대전고등법원 2024누11691호로 항소하였으나 대전고등법원은 2024. 11. 19.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원고가 상고하지 않아 2024. 12. 5. 제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2)

이후 원고는 2024. 12. 13. B에게 미지급 임금 상당액과 퇴직금 명목으로 5,462,15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1, 13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제9호증의 1, 3, 갑 제10호증의1, 3, 갑 제12호증의 1, 3,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주장

원고의 B에 대한 복직명령은 이 사건 구제명령에 따른 정당한 복직명령에 해당한다. 또한 원고의 B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로 인정되더라도 B와의 근로계약은 2023. 2.28. 종료되었고, 그 결과 원고가 B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임금은 4,192,562원에 불과하며, '임금상당액 일부 미지급'을 처분사유로 하는 이 사건 처분만으로는 원고가 B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액을 파악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 주장

1차, 2차 각 이행강제금과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합산액은 원고가 B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임금액을 훨씬 초과하는 점, 원고가 B를 해고하지 않으려 노력하였고 원고는 B에게 복직명령을 하였으나 B가 원고의 제안을 거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더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0호증의 2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행기간을 도과한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 이 사건 구제명령을 그 내용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노동위원회법 제25조의 위임에 따른 노동위원회규칙 제79조 제1호는 원직복직구제명령의 이행 기준에 관하여, '당해 근로자에게 해고 등을 할 당시와 같은 직급과 같은 종류의 직무를 부여하였거나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다른 직무를 부여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다만, 같은 직급이나 직무가 없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유사한 직급이나 직무를 부여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르면, 원직복직의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원직이나 그와 유사한 직무가 없더라도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원직과 다른 직무를 부여함으로써 원직복직 구제명령을 이행할 수 있다. 따라서 단지 복직할 원직이나 이와 유사한 직무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다른 직무 복직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구제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것은 구제명령의 불이행으로서 이행강제금의 부과대상이 된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B에게 해고 전의 같은 종류의 직무(보일러 관련 직무)가 아닌 직무를 부여한 것으로 인정되고(B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원고의 복직명령에 따라 현장에 방문하였는데 자신이 수행하던 보일러 관련 직무가 아닌 청소·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부여하였다는 내용의 '구제명령 이행 관련 이의제기서'를 제출하였고, 원고는 당시 이를 부인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소에서는 '시설 주임'의 직무로 복직명령을 하였다고 주장할 뿐이다), 이에 관한 B의 동의를 받지도 않았다. 또한 원고의 규모와 원고가 수많은 아파트 단지의 관리업무를 맡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시설주임' 직무로의 복직이 사용주인 원고의 경영상의 필요, 작업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하게 B에게 합당한 일을 시킨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복직명령을 이 사건 구제명령의 내용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2)

구제명령이 그 자체로 집행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그 수범자인 사용자의 행위에 의하여 실현되는 점을 감안할 때, 그 내용의 특정 여부에 관하여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하거나 이를 요구할 필요까지는 없다. 그리고 구제명령의 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불특정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여 부당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용이하게 산정할 수 있거나 또는 취업규칙이나 임금지급 관행에 의하여 임금액을 특정할 수 있는지, 임금을 정확히 특정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일응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임의로 지급하거나 법원에 공탁함으로써 구제명령 불이행의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볼 여지가 있는지 등의 사정과 함께 부당해고 등으로 일정 기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여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의 생활고를 잠정적으로나마 신속·간이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구제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 과제도를 규정한 취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1두23481 판결 등 참조), 구제명령에서 지급의무의 대상이 되는 임금상당액의 액수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으로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구제명령의 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불특정하여 위법·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2682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구제명령에서 지급의무의 대상이 되는 임금상당액의 액수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고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으로 정한 것을 두고 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불특정하였다고 볼 수 없고, 특히 이 사건 처분의 예고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 제출한 의견회신(갑 제10호증의 2)에 따르면 원고는 B와의 근로계약이 2023. 2. 28.자로 종료되고 이에 따라 B에게 2023. 1. 19.부터 2023. 2. 28.까지의 임금액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함을 알고 있었는바, 이 사건 구제명령만으로는 원고가 B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액을 파악할 수 없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금액, 부과·징수된 이행강제금의 반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3조 [별표3]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면서, 구체적인 이행강제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부과금액의 범위에서 위반행위의 동기, 고의·과실 등 사용자의 귀책 정도, 구제명령 이행을 위한 노력의 정도,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에 정한 이행강제금은 근로자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노동위원회가 발령한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로 하여금 이를 이행하도록 하는 행정상의 간접강제수단이다(대법원 2014.12. 11. 선고 2011두2348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가)

원고는 1차 및 2차 이행강제금 부과가 있었음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구제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1차 및 2차 이행강제금 부과보다 다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인정된다.

나)

또한 3차 이행강제금 부과인 이 사건 처분의 예고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할 임금액이 있음을 알면서도 이행강제금 부과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피고에게 회신하였을 뿐인바, 원고는 상당한 기간 동안 구제명령에 대한 의무이행을 해태하였다.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복직명령은 이 사건 구제명령의 내용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가 추가로 지급해야 할 임금액을 지급하여 이 사건 구제명령을 이행하였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지도 아니하였을 것인바, 이행강제금의 합산액이 추가 지급해야 할 임금액을 훨씬 초과한다는 원고 주장의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

라)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구제명령에 대한 원고의 의무해태를 제재하고 의무 이행을 강제하여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김양규(재판장) 권종현 이소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