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5. 11. 19. 선고 2024구합20585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공동주택관리법 등에 따라 대구 서구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자치관리하는 법인 아닌 사단이고, 원고는 2010. 10. 25. 참가인에 관리사무소 소장으로 입사하여 근무한 사람이다.

나.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관리방법의 변경

1)

참가인은 2023. 9. 10. 임시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방식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하는 안건에 관하여 자체 선거관리위원회에 입주자 투표를 요청하기로 하였다.

2)

참가인은 2023. 9. 16.부터 2023. 9. 20.까지, 2023. 10. 7.부터 2023. 10. 10.까지, 2023. 12. 3.부터 2023. 12. 5.까지 3차례 입주민을 대상으로 '관리방법 변경에 대한 입주민 동의 안내'를 공고하였고, 입주자 등의 과반수 이상이 위탁관리로 변경하는데 찬성하여 관리업체 선정, 참가자격, 입찰방법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임시 입주자대표회의 개최 공고를 하였다.

3)

참가인은 2023. 12. 12. 임시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여 관리비 절감을 위한 인원감축으로 경비는 용역으로 하고 2명을 감축하고, 청소원은 1명을 감축하기로 의결하였고, 위탁관리로 변경하는 것과 관련하여 현재 근무직원에 대한 해고통지 안내문 게시, 계속 근무 희망자에 대한 승계 요청 등을 의결하였다.

4)

참가인은 2023. 12. 13. 원고를 비롯한 10명의 근로자들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관리방법 변경에 의한 해고(예고) 통지'를 보냈다.

5)

참가인은 2023. 12. 19.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공고를 하였고, 2024. 1. 17. 주식회사 D(이하 '위탁관리업체'라 한다)와 사이에 계약기간을2024. 2. 16.부터 2027. 2. 15.까지로 하는 공동주택 위·수탁관리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이 포함되어 있다.

6)

참가인은 2024. 1. 26. 원고에게 주택관리업자 선정결과에 따른 결과 공지 게재및 관리주체 인수인계 절차 준수를 요청하는 공문을 통지하였다.

다.

이 사건 해고, 초심판정 및 재심판정

1)

위탁관리업체는 2024. 2. 7.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소장에 대한 구인공고를 하여 2024. 2. 16.자로 E을 채용하였고, 2024. 2. 16. 이 사건 아파트에서 근무하던 7명의 근로자를 고용승계하였으나 7명 모두 2024. 3. 31. 이전에 퇴직하였다.

2)

원고는, 참가인의 2024. 2. 16.자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24. 3. 13.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24. 5. 10. 이 사건 해고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로서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F).

3)

원고는 위 판정에 불복하여 2024. 6. 1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4. 9. 9.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과 같은 취지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C).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가 제1, 2, 4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참가인은 원고가 2024. 3. 13.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자 2024. 4.5. 원고에 대한 복직통보를 하기는 하였으나, 복직통보에 따라 출근한 원고에게 집에 돌아가서 기다리라는 말만 하고 복직을 위한 협의나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바,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복직통보는 부당해고 판정을 피하기 위한 방편일 뿐 진정성이 없어 여전히 원고의 구제이익은 존재한다.

2)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관리방법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한 것은 참가인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른 것이 아니고, 참가인은 관리방법을 변경하고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실제로 한 바 없으며, 참가인은 원고에게 해고대상자 선정 기준을 알려주지 않았고 위탁관리업체로 하여금 참가인의 마음에 들지 않는 근로자들의 고용 승계를 거부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다. 참가인은 관리방법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원고 등 근로자들과 해고 회피 방법이나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아무런 협의를 하지 않았고, 위탁관리업체는 위탁관리 개시일인 2024. 2. 16.의 3일 전인 2024. 2. 13. 처음으로 원고와 고용승계에 관한 면담을 하면서도 그 이전인 2024. 2. 7. 이미 관리사무소 소장에 대한 구인공고를 하였는바, 성실한 사전 협의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제이익의 존부

참가인이 2024. 4. 5. 원고에게 내용증명으로 '해고 취소 및 복직'을 통보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통보에 따라 원고가 실제로 복직하는 등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재심판정서(갑 제1호증, 을가 제2호증)에 따르면, 참가인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조사관에게 원고에게 어떤 직무를 부여할지 논의한 바 없고 원고에게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도 않았다고 진술한 사실, 2024. 6. 17. 원고에게 "근로관계 계약을 2024년 7월 25일 자로 종료하고자 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문서를 우편으로 보낸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이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 당시까지도 복직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원고가 주장하는 해고기간 동안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도 지급받지 않았음이 인정되는바, 참가인의2024. 4. 5.자 복직 통보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재심판정을 통한 이 사건 해고에 대한 원고의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

가)

관련 법리

(1)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공동주택을 자치관리 방식으로 관리하다가 주택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하기로 하여 관리방식을 변경하는 것은 사업의 폐지라고 볼 수 없고, 그로 인한 관리직원의 해고는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해고로서 정리해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148 판결 참조).

(2)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면,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에게 해고실시일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여기서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한다는 것은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 신규채용의 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의 활용 및 전근 등 사용자가 해고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하고(대법원1992. 12. 22. 선고 92다14779 판결 등 참조), 그 방법과 정도는 확정적·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당해 사용자의 경영위기의 정도, 정리해고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영상의 이유, 사업의 내용과 규모, 직급별 인원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14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 규정된 정리해고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행해진 정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존부

참가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를 전문관리업체에 위탁하여 전문적인 관리와 동시에 비용절감 등의 효과를 얻고자 하는 목적으로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관리방식의 변경을 추진하면서 인원감축을 하기로 의결한 점, 공동주택관리법 제5조 제2항은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호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의 방법으로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 또는 변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관계 법령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통한 제안과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을 거쳐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방식 변경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방식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하면서 행해진 이 사건 해고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로서 객관적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

(2)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참가인은 2023. 12. 12. 임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계속 근무희망자에 대한 승계 요청' 등을 의결하였고, 2023. 12. 13. 원고를 포함한 10명의 근로자들에게 '관리방법 변경에 의한 해고(예고) 통지'를 보내면서 2024. 2. 15.자로 해고된다는 점을 알리고 계속 근무를 희망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관리업체와 경비용역업체에게 감축인원 이외에는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요청하겠으니 전화나 서면으로 신청하여 줄 것을 요청한 점, 참가인은 2024. 1. 17. 위탁관리업체와 사이에 위·수탁관리 계약을 체결하면서위탁관리업체에 기존 근로자들의 고용승계를 요청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도 10명의 근로자들 중 7명이 위탁관리업체에 고용되어 계속 근무하였던 점, 반면 원고는 관리방식 변경의 절차가 위법하다고 보아 관할 행정청에 신고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참가인의 안내에 따라 위탁관리업체로의 고용승계를 요청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관리사무소 소장이던 원고는 당초 고용승계 신청을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새로 업무를 개시하게 된 위탁관리업체는 2024. 2. 7. 관리사무소 소장직 구인공고를 하였고, 원고는 위탁관리가 개시되기 이틀 전인 2024. 2. 14.에야 비로소 위탁관리업체 측에 계속 근무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은 정리해고를 회피하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였는지 여부

참가인은 원고를 포함한 10명의 근로자들에게 모두 고용승계를 요청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점, 위탁관리로 변경하기로 하면서 정해진 감축인원의 선정(경비는 2명을, 청소원은 1명을 감축)이 불공정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참가인이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함에 있어 원고를 포함한 10명의 근로자들 사이에 차별을 두었던 것으로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참가인으로서는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가 위탁관리업체에 이관되는 이상 스스로 해고대상자를 선별하는 것 자체가 가능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탁관리업체로서는 관리사무소 소장이었던 원고의 경우 다른 근로자들과 다른 기준에 의하여 고용승계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참가인이 위탁관리업체로 하여금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고용승계를 거부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대상자 선정에 차별을 두었다거나 불공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성실하게 협의하였는지 여부

참가인은 2023. 12. 13. 원고를 포함한 10명의 근로자들에게 '관리방법 변경에 의한 해고(예고) 통지'를 보내면서 2024. 2. 15.자로 해고된다는 점을 알리고 계속 근무를 희망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관리업체와 경비용역업체에게 감축인원 이외에는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요청하겠으니 전화나 서면으로 신청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는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행해지기 이전에 상당한 기간을 두어 협의를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참가인은 2024. 1. 17. 위탁관리업체와 사이에 위·수탁관리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탁관리업체에 근로자들의 고용승계를 요청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도 10명의 근로자들 중 7명이 위탁관리업체에 고용되어 계속 근무하였던 점, 위탁관리 업체가 원고와 면담이 이루어지기 전인 2024. 2. 7. 이미 관리사무소 소장직 구인공고를 한 것은 참가인이 아닌 위탁관리업체가 한 것이고, 원고는 처음에는 관리방식의 변경 자체를 반대하며 고용승계를 요청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위탁관리업체가 위와 같이 2024. 2. 7. 관리사무소 소장 구인공고를 하였던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전 성실한 협의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김양규(재판장) 권종현 이소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