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6. 2. 12. 선고 2024구합206936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별지1 기재 각 감사지적분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비용 중, ①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 ②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2항 기재 각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예비적 청구

제2항 기재와 같다.

이유

이 사건은 이 법원 2024구합206547 사건과 관련사건이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은 축산관련 소독, 방재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식회사 M의 대표이사이다.

나.

피고는 2024. 7.경 원고들에게, 별지1 기재와 같은 감사지적분 납부고지서를 첨부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33조에 의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적정 채주에 대한 오지급금(이하 '이 사건 보조금'이라 한다)의 회수처분을 통지합니다"라는 취지의 반환명령(갑 제1 내지 11호증, 갑 제22호증, 이하 '이 사건 환수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2024. 8. 20.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24. 10. 23. 원고들의 이의신청은 이유 없고, 이 사건 환수처분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회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 22호증, 을 제12,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환수처분에는 아래와 같은 중대 · 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이고, 무효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가.

피고는 이 사건 환수처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의 사전통지를 하지 않아 원고들이 의견제출 기회를 상실하였다.

나.

원고들의 계좌에 입금된 돈은 L군 공무원 N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입금된 돈으로, 원고들은 N과 공모하거나 그 범죄행위에 관여한 바 없고, 범죄행위로 인한 이익을 취득한 사실도 없다. 이 사건 보조금은 원고들의 계좌에 입금된 후 즉시 N의 계좌에 이체되었는바, 원고들이 '오지급금'을 지급받았다고 할 수 없다.

3.

관련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4.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2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N은 2018. 1. 10.부터 L군청 산업건설국 농정과 동물방역팀장(6급)으로 근무하던 지방수의주사이다.

2)

N과 원고 A은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3고합21호로 기소되어 2023. 9. 13. 위 법원으로부터, ① N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보조금관리에 관한법률위반죄, 지방재정법위반죄,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공전자기록위작죄,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죄 등으로 징역 5년의 형 및 추징금 1,094,471,800원을 선고받았고, ② 원고 A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지방재정법위반죄,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의 형 및 추징금63,134,400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하여 N 및 원고 A과 검사가 모두 대전고등법원 2023노492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24. 1. 19. 위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각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고 한다).

3)

위 판결에서 N과 원고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지방재정법위반죄,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와 관련하여 인정된 범죄사실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그리고 위 판결에서 N과 원고 A의 국가보조금 부정수급의 점에 대한 처벌근거 법률은 보조금법 제40조 제1호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의 점에 대한 처벌근거 법률은 구 지방재정법(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1. 1. 12. 법률 제17892호로 제정되어 2021. 7. 13.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항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보조금법'이라고 한다)<1> 제37조가 각 적용되었다.

4)

한편, L경찰서는 2023. 7. 26. 원고 B, E, F, H, I, K의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방조, 지방재정법위반방조 혐의에 대하여 위 원고들의 고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다.

나.

처분의 근거 법률 추가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환수처분이 보조금법 제33조 제1항 제3호와 공공재정 부정청구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재정환수법'이라고 한다) 제8조, 제2조 제6호 라목에 근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공공재정환수법 제5조 제2항은 "제8조의 환수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환수, 징수, 회수, 반납명령, 반환명령, 반환요구 등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그 성질상 제8조의 환수로 볼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환수, 징수, 회수, 반납명령, 반환명령, 반환요구 등을 한 경우에는 제8조에 따라 환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그런데 보조금법 제2조 제1호는 보조금법에서 말하는 보조금은 국가가 교부하는 보조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보조금 중 국가보조금 환수에 관하여는 보조금법 제33조 제1항의 반환명령 규정이 적용된다. 그리고 2021. 7. 13. 지방보조금법이 시행된 후 지급된 지방보조금에 대하여는 지방보조금법 제34조 제1항의 반환명령 규정이 적용된다. 그러므로 위 각 보조금 환수처분에 관하여는 공공재정환수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사건 보조금 중 지방보조금법 시행 이전에 지급된 지방보조금에 대하여는 지방보조금법 부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지방보조금법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2>. 그리고 해당 원고들이 구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제1항 및 제2항의 지방보조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이와 달리 보조사업자로 보게 되면, 이 사건 보조금 중 보조금법과 지방보조금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들을 보조사업자가 아닌 보조금수령자로 보면서도 이 부분만 보조사업자로 보게 되는 모순이 발생한다. 또 실제로 이 사건에서 위 규정 제1항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가 이루어진 바가 없어 제2항에 따른 반환명령도 할 수 없다), 구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제2항의 환수명령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지방보조금 환수에 관하여는 공공재정환수법 제8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4)

한편, 피고가 공공재정환수법을 이 사건 환수처분의 근거 법률로 추가 주장하는 취지에는 지방보조금법이 시행된 이후의 지방보조금 환수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26조에 따라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환수처분서에 기재한 보조금법 제33조와 위 지방보조금법 제34조, 공공재정환수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6호의 규정 내용은 실질적으로 동일한바, 이는 피고가 이 사건 환수처분 당시에 적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단지 그 처분의 근거 법령만을 추가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 허용된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두13791, 13807 판결).

5)

따라서 아래에서는 이 사건 환수처분 당시 피고가 적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사건 환수처분 중 국가보조금에 대하여는 보조금법 제33조 제1항, 지방보조금에 대하여는 지방보조금법 제34조 제1항과 공공재정환수법 제8조 제

1항, 제2조 제6호에 따라 각 환수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그 적법 여부를 판단한다.

다.

절차상 위법 여부

1)

관련 법리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를 판별할 경우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4두10968 판결, 대법원 2007. 9.21. 선고 2005두11937 판결 등 참조).

2)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법인 행정절차법은 제21조 제1항에서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내용과 법적 근거 및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2조 제3항에서 행정청이 위와 같은 처분을 할 때 청문을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외에는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은 헌법상 적법절차원칙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 등에게 적절한 통지를 하여 의견이나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다.그럼에도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위와 같은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면 이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

행정절차법 제22조 제4항, 제21조 제4항은 위 예외적인 경우에 관하여,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을 들고 있는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행정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처분상대방이 이미 행정청에 위반사실을 시인하였다거나 처분의 사전통지 이전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있었다는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4두40258 판결).

2)

구체적 판단

가)

이 사건 환수처분은 원고들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인데, 피고가 이 사건 환수처분에 관한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것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행정절차법 제21조를 위반한 것이다.

나)

한편, 갑 제18, 2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22. 10. 6.경 보조금 부정집행에 관하여 특정사무감사가 진행되었고, 2022. 11.경부터 수사기관이 이 사건과 관련된 원고들의 범죄혐의에 관하여 조사를 개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환수처분 이후에 원고들이 이의신청을 하기도하였던 점 등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환수처분을 함에 있어서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원고들이 별도의 형사절차에서 의견을 밝힐 기회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환수처분은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다만, 위와 같은 절차의 하자는 이 사건 환수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만큼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라고는 볼 수 없다. 결국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처분사유 인정여부

1)

관련 법리

가)

고용보험에 필요한 재원은 보험료 외에 고용보험법에 따른 징수금·적립금·기금 운용 수익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조성되고(고용보험법 제78조 제2항), 이와 같이 국고등으로 마련된 고용보험기금에 의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이 이루어지므로 부정행위에 따라 지원을 받은 금액의 반환 및 추가징수는 조세징수, 후불적 임금 성격의 퇴직연금 반환 등과는 그 성격을 달리하는 점, 고용보험법의 관계 규정상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신청할 때 관할 행정청에 명의상 사업주가 실제 사업주와 일치하는 지 여부에 관한 실질적 심사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 명목상 사업주라도 그것이자의에 의한 명의대여라면 당해 부정행위에 대한 직접 원인행위자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명의대여자로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상당한 점, 만약 이와 같이 보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자신이 명목상 사업주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여 책임회피의 수단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있고, 또 사업주 명의대여가 조장되어 행정법 관계를 불명확하게 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당해 부정행위를 한 업체에 대해 사업주 명의를 가지는 자는 그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한 고용보험법 제35조의 '지원을 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4272 판결).

나)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두5972 판결,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등 참조).

2)

피고의 구체적 처분사유 및 쟁점

가)

보조금법 제33조 제1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제1호)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3호)에 보조금 반환명령을 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보조금법 제34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도 동일하다. 그리고 공공재정환수법 제8조 제1항은 "행정청은 부정청구등이 있는 경우에는 부정이익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이하 '부정 이익등'이라 한다)를 환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 제6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공공재정에 손해를 입히거나 이익을 얻는 일체의 행위'를 '부정청구등'이라고 한다고 정의하면서 가목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라목에서 '그 밖에 공공재정지급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를 각 규정하고 있다. 위 각 법률의 규정들을 보면, 보조금법 제33조 제1항 제1호와 지방보조금법 제34조 제1항 제1호,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 제6호 가목의 각 요건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보조금법 제33조 제1항 제3호와 지방보조금법 제34조 제1항 제3호,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 제6호 라목의 각 요건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환수처분서(갑 제22호증)에는 '부적정 채주 오지급금 회수 등 행정처분 통지'라는 제목으로 '보조금법 제33조에 의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적정 채주에 대한 오지급금 회수 처분을 통지합니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환수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위 법 규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환수처분의 사유로 삼은 것은 보조금법 제33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 사유와 이와 동일한 지방보조금법 규정 및 공공재정환수법 규정의 각 해당 사유라 할 수 있다.

나)

한편, 보조금법 제33조 제1항과 지방보조금법 제34조 제1항은 모두 '보조금수령자' 혹은 '지방보조금수령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제1호) 혹은 '보조금 또는 지방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제2호)에 그 '보조금수령자' 혹은 '지방보조금수령자'에 대하여 반환명령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리고 보조금법 제2조 제8호는 '보조금수령자란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보조금법 제2조 제4호는 '지방보조금수령자란 지방자치단체및 지방보조사업자로부터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 제6호는 "부정청구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공공재정에 손해를 입히거나 이익을 얻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호는 "부정수익자"란 부정이익을 얻은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보조금법 제33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 등은 보조금수령자가 제33조에 따른 반환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 등에 따라 강제징수할 수 있고, 지방보조금법 제36조 제1항 제2호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수령자가 제34조에 따른 반환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 등에 따라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공공재정환수법 제12조 제2항도 마찬가지 규정을 두고 있다.

다)

위 각 규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위 각 규정들에 근거하여 원고들에 대하여 한 이 사건 환수처분은 단순히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원고들로 하여금 해당 보조금 상당액을 피고에게 지급할 구체적 의무를 발생시키고, 원고들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에 기하여 바로 강제 징수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은 환수처분은 부당이익 반환의 성질을 갖는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보면, 원고들이 위 각 법률이 정한 반환명령의 상대방인 '보조금수령자' 혹은 '지방보조금수령자', '부정청구 및 부정수익자'에 해당하려면, 원고들이 이 사건 보조금 신청서상에 명의자로 기재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원고들이 이를 신청하거나 수령했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본다.

3)

구체적 판단

가)

원고 A

위 원고는 자신이 보조금 지급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N이 자신의 이름으로 보조금 지급신청을 하여 보조금을 수령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N에게 자신 명의의 계좌번호, 통장사본,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고 N이 이를 이용하여 위 원고 명의로 보조금을 지급받았는바, 위 원고는 앞서 본 보조금법과 지방보조금법, 지방재정환수법의 환수처분 규정이 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한 보조금수령자 혹은 지방보조금수령자, 부정청구 및 부정수익자에 해당한다. 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원고 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1)

관련 형사사건 판결문(갑 제12, 13호증)에 따르면, N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보조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자신의 지인 또는 원고 A으로부터 제공받은 계좌 명의자들의 사업비 신청서, 실적내역 등을 임의로 작성하기로 마음먹고, 원고 F 명의의 청구서 및 실적내역 등을 위조하고, 이를 L군 재무과에 제출하여 행사하는 등 총 73회에 걸쳐 12명 명의의 청구서 및 실적내역 등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 판결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리고 위 청구서 및 실적내역 명의자들에 나머지 원고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나머지 원고들의 금융정보(을 제2 내지 11호증)에 따르면 'L군 농정과'로부터 나머지 원고들의 계좌로 입금된 돈이 빠른 시일 내에 그대로 원고 A이나 O, N 등의 계좌로 이체되었는바, 이를 나머지 원고들이 수령하였다거나 사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밖에 나머지 원고들이 N의 위와 같은 범죄행위에 가담하였다거나 이를 알고 있었다고 볼만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

(3)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나머지 원고들 명의의 보조금 지급 청구서및 실적 내역은 N이 이 사건 보조금을 편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위 원고들의 승낙 없이 임의로 위조 및 행사한 서류들에 불과하고, 위 원고들은 자신의 명의를 도용당한 사람들에 불과하다. 따라서 나머지 원고들이 이 사건 보조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다'거나,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청하여 이를 수령'한 '보조금수령자'나 '지방보조금수령자', 혹은 '부정청구 및 부정수익자'라고 할 수 없다.

마.

소결론

1)

결국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환수처분에는 절차적 위법이 있으나, 그 위법이 중대 ·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이 사건 환수처분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2)

또 원고 A에 대한 처분사유는 인정되므로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를 이유로 위 원고에 대한 환수처분이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환수처분에는 그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법하지만, 그 하자가 중대 ·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위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환수처분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3)

따라서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5.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위 4.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환수처분은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원고 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환수처분은 그 처분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환수처분은 위법하므로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다.

5.

결론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앞서 본 사정들을 고려하여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게 한다).

판사 정선오(재판장) 유가형 박지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