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고용보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0. 6. 4.>
②
기금은 보험료와 이 법에 따른 징수금ㆍ적립금ㆍ기금운용 수익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조성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정 2건
시행 2026.08.20.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고용노동부장관은 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고용보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0. 6. 4.>
기금은 보험료와 이 법에 따른 징수금ㆍ적립금ㆍ기금운용 수익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조성한다.
판정 2건
시행 2026.08.20.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