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8.20. 시행시행예정 2026.11.27. · 예정본 공포 2026.05.26. (일부개정)

고용보험법 제79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개정 2010. 6. 4.>

②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가재정법」의 규정에 따른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ㆍ운용한다. <개정 2010. 6. 4.>

1.

금융기관에의 예탁

2.

재정자금에의 예탁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에서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4.

보험사업의 수행 또는 기금 증식을 위한 부동산의 취득 및 처분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 증식 방법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금을 관리ㆍ운용할 때에는 그 수익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상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8건 · 판정 23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23

시행 2026.08.20.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