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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79조 제1항 및 임금채권보장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고용보험료 및 임금채권부담금의 반환을 받을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보험료 징수 및 반환받을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를 정한 산재보험법 제96조와 달리 임금채권보장법 제22조에서는 사업주 부담금의 징수권에 대해 3년의 소멸시효를 정하고 있을 뿐, 부담금을 사업주가 반환받을 권리의 시효에 대한 명문규정은 없어 원칙적으로 민법의 관련규정이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임금채권부담금 징수 및 반환주체인 근로복지공단은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제2항에 의거 노동부장관으로부터 해당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로서, 동 사업주부담금에 대한 반환금 청구권은 국가에 대한 청구권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예산회계법 제96조 제2항에 따른 국가에 대한 금전급부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적용한다면 5년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임금 6506-615, 2003.11.4).
<문제점>
산재보험법상에는 징수금의 반환을 받을 권리와 관련하여 3년의 소멸시효 규정을 두고 있으나, 고용보험법은 지원금 ·장려금·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 또는 산전후휴가급여만 열거하고 있고, 보험료 등 징수금에 관하여는 규정하지 아니함.
임금채권보장법 또한 체당금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부담금의 반환을 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따라 고용보험법 및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징수금과 부담금의 반환을 받을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에 대하여 의견이 나뉨.
<의 견>
갑 설-고용보험법 및 임금채권보장법상의 징수금 또는 부담금의 반환을 받은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에 대하여 법에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징수금을 받을 권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3년의 소멸시효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고용보험법 제79조 제2항 및 임금채권보장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보험료(부담금)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징수금을 징수할 권리뿐만 아니라 그 반환을 받을 권리도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입법해석 및 논리해석상 3년의 소멸시효에 해당한다 할 것임.
을 설-비록 징수할 권리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조세법률주의의 엄격한 적용 및 국민의 권익에 영향을 주는 것에 대한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에 의하여 3년의 소멸시효로 해석할 수는 없음.
또한 고용보험법 제79조 제3항 및 임금채권보장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상 법(고용보험법, 임금채권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민법 제1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0년의 소멸시효에 해당한다 할 것임.
공단의견-을설이 타당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