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7.01. 시행시행예정 2027.03.30. · 예정본 공포 2026.09.29. (일부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약칭: 산재보험법 ) 제96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08. 12. 31., 2010. 1. 27., 2019. 1. 15.>

1.

보험급여의 지급 및 반환금의 반환

2.

차입금 및 이자의 상환

3.

공단에의 출연

4.「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에 따른 용도

5.

재해근로자의 복지 증진

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라 한다)에 대한 출연

7.

보험료징수법 제4조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의 출연

8.

그 밖에 보험사업 및 기금의 관리와 운용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금지출예산 총액의 100분의 8 이상을 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용도로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③

제1항제7호에 따라 기금으로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출연하는 금액은 징수업무(고지ㆍ수납ㆍ체납 업무를 말한다)가 차지하는 비율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신설 2018. 6. 12.>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6건 · 행정해석 4건 · 판정 170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170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