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지원68430-86 (2002. 7. 11.)

고용유지훈련비를 미지급한 상태에서 지원금 지급가능 여부

질의요지

1.

사업주가 훈련기관에 훈련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고용유지훈련지원금을 신청시 지원금 지급 가능 여부

2.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2조 제4항에 규정된 고용유지훈련에 대한 지원금 지원신청기한(당해 훈련종료 후 다음달 말일)을 경과하여 지원신청한 경우 지원금 지급 가능 여부

회답

1.

고용유지 훈련과 관련하여 훈련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와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가 있으며, 고용유지지원금(훈련)지급기준 (노동부고시 제 2001-85호)에 “실제 소요된 비용”을 지원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주가 훈련기관에 훈련비용을 미지급한 상태에서 신청한 때에는 동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다 할 것임.

2.

사업주가 훈련 종료후 다음달 말일을 경과하여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에도 고용보험법 제79조의 규정에 의거 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원금을 부지급 할 수는 없다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