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승계참가인(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 승계참가인(반소원고)이 부담한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D 합자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는 아산시에 본점을 두고 택시여객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승계참가인 E 주식회사(이하 ‘참가인 회사’라고만 한다)는 2020. 6. 16. 피고 회사로부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고 아산시에 사업 양도·양수 신고를 마침으로써 이 사건 소송물인 의무 전부를 승계한 회사이다.
원고 A은 2014. 1. 26.부터 현재까지, 원고 B는 2011. 5. 11.부터 2023. 1. 31.까지, 원고 C는 2013. 12. 24.부터 2018. 9. 28.까지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택시운전에 종사한 근로자들이다.
원고들의 근로형태 및 임금지급 방법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 택시 1대를 2명의 근로자가 주간반, 야간반(내지 오전반, 오후반)으로 나누어 교대로 운행하는 ‘1일 2교대제’ 방식으로 근무하여 왔고, 택시운행으로 발생하는 운송수입금 중 일부만을 기준운송수입금으로 피고 회사에 납입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을 자신의 수입으로 하며, 이에 더하여 피고 회사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피고 회사와 노동조합의 2009년 임금협정
피고 회사는 2009. 6. 30.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과 사이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09년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이하 ‘2009년 임금협정’이라고만 한다. 이하 같다). 한편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도 개정되어 2009. 7. 1. 자로 시행되었는데, 그 중 2009년 임금협정과 다르거나 추가된 부분도 아래 기재와 같다.
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금액을 기준운송수입금이라 한다.
제40조(효력발생 및 유효기간)
개정 최저임금법의 시행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일반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하 ‘비교대상임금’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초과운송수입금’을 의미한다)을 제외하는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이 신설되었고,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이 사건 특례조항이 2010. 7. 1.부터 피고 회사가 소재한 아산시 지역에서 시행되었다.
피고 회사와 소속 근로자들의 2010년 이후의 임금협정
2010년 임금협정 및 이에 따른 취업규칙 개정
피고 회사는 2010. 6. 30. G, H을 대표자로 하여 피고 회사의 노동조합 및 비노조원 포함한 근로자들과 사이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2010년 임금협정을 체결하였고, 이는 2010. 7. 1.자로 시행되었다. 2010년 임금협정은 1일 2교대를 기준으로 1일 근로시간을 1일 8시간, 1주간 40시간, 월 209시간에서 1일 4시간, 1주간 25시간, 월 100시간으로 변경하고 기준운송수입금을 변경한 것 외에는 2009년 임금협정과 대체로 동일하다. 또한 피고 회사의 2010년 취업규칙도 2010년 임금협정과 동일하게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다.
업형태로 영업행위를 함으로써 관리 및 감독이 용이하지 아니하여 회사와 근로자는 상호
제121조(기본급의 산정기준)
2015년 이후의 각 임금협정
피고 회사는 2015. 1. 14. 노동조합과 사이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2015년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 2015년 임금협정 중 ‘근로시간, 근무형태, 기본급’에 관한 규정은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각 임금협정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고, ‘기준운송수입금 기준금액, 임금산정표’에 관한 규정은 최근으로 오면서 그 금액이 증액되어 왔다.
피고 회사는 2017년 임금협정에서도 2010년 임금협정에서와 유사하게 연장근로시간의 최저기준운송수입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였다(이하 피고 회사와 그 소속 근로자들 사이의 2010년 이후의 임금협정을 ‘2010년 이후 각 임금협정’이라 한다).
관련 민사판결의 확정
피고 회사의 택시운전 근로자인 F 등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가합101198호로 이 사건과 동일하게 2010년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합의가 무효임을 이유로 피고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0년 임금협정 당시의 사정변경 및 이후 각 임금협정 당시의 전반적인 근무환경의 변화 등이 택시운전 근로자들의 근무형태 및 운행시간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이상, 위와 같은 소정근로시간의 단축 합의가 탈법적인 행위로서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는 등의 이유로 F 등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F 등은 불복하여 대전고등법원 2021나15237호로 항소하였고, 위 항소심 법원은 2022. 11. 3. ‘피고 회사가 위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합의가 소정근로시간의 실질적 변경 없이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F 등의 청구를 인용하면서 사납금의 지급을 구하는 피고 회사의 선이행 항변 및 상계항변을 배척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 회사는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 2022다299492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3. 3. 29. 상고 기각판결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6호증, 을 제1 내지 7,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010년 이후 각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의 주장 요지
2010년 이후 각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실제 근무형태나 근로시간의 변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상으로만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강행규정인 최저임금법을 잠탈하기 위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 회사를 승계한 참가인 회사는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전 임금협정인 위 2009년 임금협정 및 취업규칙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하여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임금 및 퇴직금과 실제 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참가인 회사의 주장 요지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 회사 소속 택시운전 근로자들을 구성원으로 한 피고 노동조합과 피고 회사는 적정한 사납금, 근무형태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것이므로, 2010년 이후 각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유효하다.
특히 2010년 이후 각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부분은 ㉠ 그 무렵 택시요금의 인상, 택시호출 서비스 편의 증대 등 사회, 경제적 요인의 변화 로 인해 동일한 소득을 위한 택시 운행횟수나 운행시간이 줄어들게 되는 등 원고들의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에 큰 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 정액사납금제 하에서는 근로의무가 있는 시간은 ‘사납금 납부를 위한 시간’이므로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이후 사납금 납부를 위한 근로시간만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한 것은 노사의 자율적인 영역에 해당하며, ㉢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 회사 택시운전 근로자들이 기준운송수입금 인상에 반대하여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방법을 택한 것은 불가항력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하는 합의가 무효라고 볼 수 없다.
이에 더하여 이미 이 사건 특례조항 실시 이후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동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택시운전 근로자들에게는 입사 당시를 기준으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유·무효를 판단하여야 하고, 이 사건 특례조항 실시 이후 피고 회사에 입사한 원고들에게 일괄적으로 소급하여 2009년 임금협정을 기준으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을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
관련 법리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근로의무 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헌법 제32조 제1항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때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이루어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는, 합의를 체결한 근로관계 당사자들의 주된 목적이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회피 하려는 것이었는지와 아울러 단축된 소정근로시간과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을 비교하여 양자 사이에 상당한 불일치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규범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다279402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앞에서 본 사실, 앞에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 회사의 2010년 이후 각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부분은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에 따라 생산고에 다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소정근로시간의 단축은 이 사건 특례규정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것으로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종래 택시업계에서 지배적이던 정액사납금제 임금방식은 고정급의 비율이 낮아 택시운전 근로자의 임금수입이 불안정하게 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최저임금제는 저임금 노동자의 최소한의 생활보장과 소득 격차의 해소를 위한 것으로 그 적용 범위와 적용방법이 모든 노동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정해져야 할 것인바, 택시운전 근로자의 경우에 기준운송수입금을 제외한 초과운송수입금 등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택시운전 근로자들이 받는 임금 중 고정급의 비율을 높여 운송수입이 적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택시운전 근로자의 임금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특례조항을 신설하게 되었다.
이 사건 특례조항이 2010. 7. 1. 피고 회사의 소재지인 아산시에서 시행될 정이었고, 피고 회사는 그 전날인 2010. 6. 30. 피고 회사 근로자 대표들과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존 8시간에서 1일 4시간으로 정하는 2010년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는바, 2010년 임금협정에 따른 비교대상 임금에 종전의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제외)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은 2010년의 법정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므로, 피고 회사로서는 위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지 않았다면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게 되는 상황이었다.
피고 회사의 1일 2교대제 운전근로자의 임금협정상 소정근로시간은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 전 일 8시간, 주 40시간, 월 209시간(주휴시간 포함)이었다가,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 후 일 4시간, 주 25시간(2015년 임금협정부터는 23.07시간), 월 100시간(주휴시간 미포함)으로 37.5% ~ 45% 가량 단축되었는데, 1일 4시간의 근로시간은 통상 근로자의 1일 근로기간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 회사의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후 취업규칙(2010. 12. 31.자) 제68조 및 제69조에 의하면 원고들과 같은 1일 2교대제 운전근로자의 경우 배차시간을 1일 8시간으로 정하였음에도, 단축된 소정근로시간 4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4시간 전부를 휴게시간으로 정하고 있어 배차시간 대비 소정근로시간의 비율이 50%<1>에 불과하고, 이는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전의 배차시간 대비 소정근로시간 비율인 80%<2>에 비하여 매우 낮은 수치이다.
반면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 전후로 피고 회사의 2009년 임금협정 당시 1일 2교대제의 일 기준운송수입금은 64,000원이었고, 이는 2010년 임금협정상 1일 2교대제의 일 기준운송수입금인 62,000원 내지 67,000원과 별다른 차이가 없었고, 피고 회사는 1일 2교대제 1년 근속 근로자의 고정급을 2009년 575,600원에서 2010년 582,440원으로 소액 증액하였을 뿐인 점, 이는 2009년의 기본급 396,000원(통상시급인 1,894.73원에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간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을 곱한 금액)이 2010년의 기본급 219,790원(통상시급인 1,894.73원에 단축된 월간 소정근로시간 116시간을 곱한 금액)으로 감액되었음에도, 2009년의 승무수당 34,000원(= 1,380원 × 25일)이 2010년의 승무수당 206,970원(= 8,278.8원 × 25일)으로 위 기본급의 감액을 상쇄할 만큼 증액되었기 때문인데 달리 2010년에 피고 회사 택시운전 근로자들의 승무수당이 7배나 증액되어야 할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2010년 이후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피고 회사의 근로조건을 반영한 것이기 보다는 최저임금법 위반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피고 회사의 2009년과 2010년 임금협정 당시의 노동조합 위원장인 G도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개정 최저임금법 시행 이후 종전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을 그대로 적용하면 고정급여가 급격히 인상되는 대신 필연적으로 사납금도 같이 인상될 수밖에 없는 문제점으로 인해 사납금을 최대한 인상하지 않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2010년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는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원고들이 같은 금액의 기준운송수입금을 벌기 위해서는 더 많은 운행시간이 필요함에도 위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은 단축되었는데, 같은 기간 아산시의 택시요금은 2013년 2,800원으로, 2019년 3,300원으로 두 차례만 인상되었을 뿐 아니라 택시요금의 인상 시기와 소정근로시간의 단축 시기가 일치하는 것도 아니며 달리 피고 회사 운전 근로자들의 근로환경의 큰 변화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는바, 피고 회사의 2010년 이후 각 임금협정 내지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은 실제의 근로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을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 회사는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이후 주식회사 I 회원으로 가입하는 등 호출서비스를 활성화하여 대기 운행시간을 줄이고자 하였고, 근로자와 이용자들이 자발적으로 J 등 모바일을 기반으로 한 호출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게 됨에 따라 2008년, 2009년에 비하여 지속적으로 대기 운행시간이 줄어드는 등 근무환경에 변화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에는 영업시간 외에 준비시간, 대기시간까지 포함되는데, 피고 회사와 같은 아산시 소재 택시운전 근로자의 운행실태, 고정급 수준, 소비자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실제 근로시간과 2010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 사이에는 상당한 불일치가 있었을 것으로 추단된다. 설령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된 이후 원고들의 실제 근로시간이 일부 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근로시간과 근무형태의 변경이 1일 4시간이라는 소정근로시간에 부합할 만큼 충분한 것이었다고 볼 수는 없다.
더욱이 이 사건 특례조항은 초과운송수입금을 비교대상임금에서 제외하였을 뿐 초과운송수입금을 벌기 위한 운행시간을 근로시간에서 제외한 것을 아닐 뿐 아니라,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은 최저임금법 적용의 회피 목적과 실제 근로시간과 합의로 단축된 소정근로시간 사이에 상당한 불일치가 있는지 여부에 중점을 두고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참가인 회사의 주장과 같이, 근로시간을 정하는 기준이 노사 간의 자율적인 영역에 해당한다거나 피고 회사 소속 택시운전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와 자발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의 단축 합의에 응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합의가 유효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참가인 회사는 이 사건 특례조항 실시 이후 입사한 택시운전 근로자들은 입사 당시를 기준으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을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택시운전 근로자들의 입사시기에 따라 다시 유효하다고 평가된다면, 근무형태나 근로시간은 동일함에도 입사시기에 따라 최저임금법에 의한 보호 여부가 달라지므로 오히려 최저임금법의 입법취지를 무색하게 할 우려가 있고 형평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할 것이므로 참가인 회사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소결론
위와 같이 2010년 이후 각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것으로 무효이므로, 위와 같은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이전인 2009년 임금협정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재산정하여야 한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한다면 위 규정에 따라 피고 회사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참가인 회사는 원고들에게 그 차액(이하 ‘최저임금 미달액’이라 한다)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참가인 회사의 선이행 및 상계 항변과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1쪽 제15행부터 제14쪽 제2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참가인 회사의 권리남용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4쪽 제4행부터 제14쪽 제15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들의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4쪽 제17행부터 제19쪽 제19행까지의 기재(제1심 판결문 첨부 별지 1 내지 3 포함)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참가인 회사에 대한 이 사건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고, 참가인 회사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참가인 회사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각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병준(재판장) 유가형 이호영
각주1) 소정근로시간 4시간 ÷ 배차시간 8시간 × 100%
각주2) 소정근로시간 8시간 ÷ 배차시간 10시간 × 100%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