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5. 10. 28. 선고 2024나208771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723,333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2. 14.부터 2025. 10. 2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대전 중구 C에서 건설 기계장비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2)

원고는 2023. 6.경부터 2023. 11. 29.까지 피고 소속 로더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하였다.

3)

피고는 2023. 6.경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에게 매월 3,500,000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별도로 시간 당 20,000원으로 계산한 잔업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4)

피고는 원고에게 2023. 11. 급여와 잔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의 2023.11. 잔업시간은 17시간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 2, 3,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23. 11. 급여 및 잔업수당으로 합계 3,723,333원{= (3,500,000원 × 29일/30일) + (17시간 × 20,000원),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최종근무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3. 12. 14.부터 피고가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5. 10. 2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분할 지급한 퇴직금 공제 주장

피고는, 매월 원고에게 지급하는 급여에서 근로소득세 등 171,130원을 공제하지 않는 대신 위 근로소득세 등을 퇴직금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기로 하는 내용의 퇴직금 분할 약정을 하였는데, 원고가 1년 이상 근무를 하지 않아 원고에게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2013. 11. 급여에서 위와 같이 분할 지급한 퇴직금 합계855,650원(= 171,130원 × 5개월)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와 같은 퇴직금 분할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은 내용의 퇴직금 분할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가 분할 지급한 퇴직금이라고 주장하는 근로소득세 등 상당액은 급여와 구별되는 돈으로서 실질적으로 퇴직금 명목으로 추가 지급된 돈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4대 보험료 추가납부금 공제 주장

피고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의 급여를 최저임금으로 신고하고 4대 보험료를 납부하였는데, 원고의 급여를 실제 급여로 수정 신고함에 따라 4대 보험료로 350,000원을 추가 납부하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2023. 11. 급여에서 위 추가 납부 보험료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급여에 관하여 수정 신고를 하고 4대 보험료를 추가 납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대리기사 용역비용 공제 주장

피고는, 원고가 2023. 11. 29. 오전 무단 귀가하여 대리기사를 사용하였고, 그 외에도 원고가 개인적 용무로 오후 근무를 하지 않아 6일간 대리기사를 사용한 적이 있으므로, 원고의 2023. 11. 급여에서 위 대리기사 용역비용 합계 140,000원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피고에게 급여를 월급 형식으로 지급하였고 근로계약에서 결근 시 급여를 공제하기로 하는 별도의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피고의 주장을 원고의 무단결근에 따른 대리기사용역비용 상당의 손해배상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2023. 11. 급여 채권과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보더라도,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43조),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사업소득세 공제 주장

피고는, 피고의 잔업수당에 대해 사업소득세를 공제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2023.11. 잔업수당에서 2023. 7.부터 2023. 11.까지의 잔업수당 합계 15,100,000원에 대한 사업소득세 3.3%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피고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였고 잔업수당에 대해 별도로 사업소득세를 부담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호(재판장) 조준호 황성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