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당사자들의 주장과 대조하여 다시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제2항에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4행의 ‘논산시’ 다음에 ‘E면’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8행의 ‘2012. 12. 5.’를 ‘2020. 12. 5.’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9행부터 제1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1) 원고가 계속 출근하지 않자 피고가 2020. 12. 17.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원고가 2020. 12. 8. 사업장을 이탈하였다는 이유로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신고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와 같은 고용변동 신고가 원고에 대한 해고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8호증, 을 제1, 2, 4,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20. 12. 8.경 자신의 페이스북에 ‘3년 6개월 동안 행복과 고통을 함께 나누었어요.’, ‘인생 선택의 갈림길에 선 날’, ‘이후 삶은 운명에 맡긴다.’는 표현 등을 사용함으로써 지난 3년 6개월 동안의 생활을 정리하고, 앞으로의 생활이 지금까지와 달라질 것이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는데, 위 3년 6개월은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한 기간인 2017. 6.부터 2020. 12.까지의 기간과 일치하는 점, ② 피고는 무단으로 결근하는 원고에게 계속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원고는 상당기간 동안 피고의 전화를 받지 않았던 점, ③ 원고는 요양기간 중인 2020. 12. 22. 자신의 페이스북에 태국 자국민을 상대로 자가용영업을 하기 위한 홍보 글을 게시하기도 한 점, ④ 피고 측에서 2020. 12. 30. 원고에게 ‘잘 지내냐’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에 대하여 원고는 ‘네’라고만 대답하였을 뿐, 요양 내지 치료 계획 등을 언급하지도, 휴직을 신청하지도, 회사에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타진하지도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고용관계는 원고의 자의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3행의 ‘앞서 본 사실 및 증거와 을 제7호증의 기재에’를 ‘앞서 본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로 고친다.
추가 판단
원고는, 피고가 원고를 해고한 것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해고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고용관계는 피고의 해고가 아닌 원고의 자의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의 해고에 의해 종료된 것이라고 보더라도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제1심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20. 12. 5. 토요일에 무단으로 결근했고, 재차 2020. 12. 7. 월요일에도 무단으로 결근을 하였는데, 피고가 2020. 12. 7. 출근하지 않은 원고에게 전화를 하자, 원고는 아파서 병원에 있다고만 이야기하였을 뿐 따로 요양 내지 휴직 등을 요청하지 않은 채 그 날부터 계속 출근하지 않았고 피고의 연락도 받지 않았던 점, ② 원고는 2020. 12. 7. 무렵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 등 요양을 필요로 하는 특별한 재해를 입은 것은 아니었고, 특히 원고가 2020. 12. 22. 불법 자가용영업을 시도한 것을 보면 원고에게 통원 치료를 넘어서서 사업장 출근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장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그 이후에도 피고 측은 2020. 12. 30. 원고에게 ‘잘 지내니’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는데, 원고는 ‘네’라는 답변 외에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 내지 자신이 출근하기 어려운 사정 등에 대하여 어떠한 언급도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이 필요한 상태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일수(재판장) 설승원 윤지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