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세종특별자치시 C 소재 상가인 'B'의 관리단이고, 원고는 2018. 6. 1.부터 2019. 10. 17.까지 위 상가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8년 6월분부터 같은 해 9월분까지의 임금으로 2018. 8. 6., 같은 해 9. 10., 같은 해 10. 19., 같은 해 11. 22. 각 778,910원을 지급받고, 같은 해 10월분 임금으로 2018. 12. 12. 400,000원, 같은 달 18. 600,000원, 같은 달 24. 143,760원 합계 1,143,76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월급이 1,530,000원(실지급액 기준, 이하 같다)이라고 주장하며 2018년 6월분부터 같은 해 9월분 미지급 임금 월 751,090원(= 1,530,000원 - 778,910원), 2018년 10월분 미지급 임금 386,240원(= 1,530,000원 - 1,143,760원) 중 347,730원의 지급을 구한다{원고는 2018년 10월분 미지급 임금 중 나머지 38,510원(= 386,240원 - 347,730원)에 대하여는 별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 2025나204097호로 항소심 계속 중이다}.
판단
월급의 액수
갑 제3, 4, 6 내지 8, 11,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근로복지공단에 원고와 D을 고용보험 · 산재보험 피보험자로 신고하였으나 D은 허위근로자로 밝혀진 사실, 피고의 2018. 10.분 급여대장상 원고의 월급은 778,910원, D의 월급은 751,090원, 합계 1,530,000원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월급과 같은 액수인 사실, 피고는 상가 관리비를 부과하면서 관리소장 1명의 인건비로 1,530,000원을 계상한 사실, 피고 대표 E은 월급 1,530,000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2019년 10월분 임금839,000원, 퇴직금 2,377,38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22. 7. 7.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벌금 1,500,000원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실(이 법원 2021고정767, 2022노1905)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의 월급은 1,530,000원인 것으로 판단된다.
소멸시효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2018년 6월분부터 같은 해 10월분까지의 이 사건 임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소멸시효기간이 3년이고, 이 사건 소는 2024. 4. 24. 제기되었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2018년 6월분부터 같은 해 10월분까지의 이 사건 임금 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소멸시효기간 만료 전인 2021. 7. 21. 2019년 10월분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재항변한다.
갑 제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21. 7.21. 피고를 상대로 2019. 10. 1.부터 같은 달 17.까지의 임금 839,000원(≒ 월 임금 1,530,000원 × 17일/31일), 퇴직금 2,377,383원 합계 3,216,38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대전지방법원 세종특별자치시법원 2021가소2542), 위 법원은 2022. 5. 31.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였으나(이 법원 2022나287), 2023. 8. 22. 항소취하간주로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하 '선행소송'이라 한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가 선행소송으로 구한 것은 2019년 10월분 임금 및 퇴직금으로서, 이 사건으로 구하는 2018년 6월분부터 같은 해 10월분까지 임금과는 별개의 청구이므로, 선행소송으로써 이 사건 임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할 수 없다. 원고가 근거로 들고 있는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49540 판결은 '권리가 발생한 기본적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청구를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재판상 청구로 볼 수 있는 경우'에 관한 것이나, 선행 소송은 이 사건 임금 청구권의 기본적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청구라 할 수 없고, 나아가 이 사건 임금 청구권을 기초로 하거나 그것을 포함하여 형성된 후속 법률관계에 관한 청구를 하는 경우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19737 판결 등 참조), 이 사안에 적용할 것이 아니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지숙(재판장) 신일수 설승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