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5. 7. 22. 선고 2024노1389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9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거의 3년이 다 되어가도록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미지급 임금에 대한 이자는 물론, 그 원금조차 전액 지급하지도 않았으며, 동종전과를 비롯하여 이미 40회가 넘는 각양각색의 범죄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임금의 원금은 300만 원으로 비교적 많지 않고, 원심판결 선고 후 근로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사정을 감안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다소 무겁다고 볼 수 있게 되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