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공소기각 부분 제외)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2024고단835호 사건의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B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유죄 부분에 관하여만 항소하였고, 공소기각 부분에 관하여는 아무도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근로의 대가로 수령하는 임금 등은 근로자들의 생활의 기초가 되는 금원인 경우가 많음에도,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약 25명을 사용하여 병원업을 경영하면서 4명의 근로자의 임금 등 약 1억 2,900만 원을 법정기한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바, 그 체불임금 규모가 상당하고, 여전히 이 사건 체불임금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전원이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그 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데,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보다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피해자들의 실질적 피해 회복에 더욱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공소기각 부분 제외)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파기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