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 합계가 약 5,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이 사건 범행 후 4년 9개월이 다 되어가는 당심 판결 선고일까지의 이자까지 계산하면 그 금액은 훨씬 더 커진다<1>), 피고인이 차일피일 미루면서 미지급 임금 등을 전액 지급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는 오래 전의 것이기는 하지만 동종 전과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단할 필요가 있다.
다만 원심 판시 확정판결 전과의 범죄와 동시에 처벌할 경우와의 형평도 따져야 하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미지급 임금 등의 원금을 상회하는 5,600만 원 남짓(=2025. 4. 29. 1,000만 원 + 2025. 6. 2. 46,097,141원)을 공탁한 점(피해 근로자는 2025. 5. 30.에는 공탁금 수령을 거절하였다가 2025. 6. 9.에는 공탁금 수령의사를 표시하였다) 등을 감안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겁다고 볼 수 있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이 지난 후인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 "피해근로자와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라고 주장하므로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 살피건대, 진정서 등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면, 이는 이미 이 사건 범죄가 성립된 이후, 즉 피해 근로자의 퇴직일인 2020. 9.15.로부터 14일이 지난 이후인 일자 불상경에 비로소 "2023. 7. 31.까지 변제하겠다"라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던 사실, 위 합의 또한 결국 이행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될 뿐인바, 그러한 합의는 이 사건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