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9년 6개월 및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원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3 원심은 원심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는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하여는 배상신청인이 불복할 수 없어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었으므로, 제3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징역 3년, 제2 원심판결: 징역 2년 6개월 및 벌금 150만 원, 제3 원심판결: 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제1, 2, 3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었고, 피고인은 제1, 2, 3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