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피고인 A, B 각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80시간 사회봉사, 피고인 C, D 각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160시간 사회봉사)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특히 공소사실 중 원심 판결문 제4쪽 제8행부터 제14행까지 기재 부분(이하 '이 사건 기재 부분'이라 한다)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구성요건적 사실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들의 범의, 공모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 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적시할 필요성이 있는 것도 아니며, 법관에 부정적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불리한 양형사유이므로 위 기재 부분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삭제되어야 한다.<1>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들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 B, D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는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F대학교에서 해직된 근로자들은 이 사건 이후 법원에서 해고의 무효를 확인받았고, 미지급 임금을 지급받게 된 점 등을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원심은 이 사건 범죄가 사용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근로자의 건전한 노동조합활동을 부당하게 억제함으로써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및 노동관계의 공정한 조정을 저해하는 범행이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를 입은 근로자들은 부당노동행위를 장기간 다투는 과정에서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해당 근로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삼고 있다.
한편 원심은 피고인들의 각자의 직업 또는 연금 등과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불이익이 있다는 변소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하여 근로자들이 받았을 고통과 이 사건 범죄의 내용과 죄책,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입법 목적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형벌로 인하여 감내해야 하는 불이익의 정도가 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과중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았다.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들이 이 사건과 관련된 근로자 5명에게 각 250만 원씩을 공탁하여, 각 근로자에게 합계 1,000만 원씩 공탁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과 관련된 근로자들이 이를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또한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 ·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 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예방 · 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보호법익을 고려하면 위 공탁사실을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변경할 만한 사유라고 보기는 부족하다.
양형부당 주장에 부수한 이 사건 기재 부분의 삭제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이는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순차적 모의 및 이를 위한 피고인 B의 구체적인 행위를 적시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의 진행과정을 명확하게 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부분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조사되었고, 공소제기 후에는 피고인들이 원심에서 이 부분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다투어 원심에서는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 이 사건 기재 부분에 대한 사실인정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기재 부분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데 장애가 되어 삭제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결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홍은아(재판장) 이현정 박은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