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5. 7. 9. 선고 2024노4085 판결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사건 중 유죄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2023고단2080호, 2023고단2366호 사건의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무죄.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무죄 부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차용 당시 변제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C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직권판단의 필요성

항소법원은 직권조사사유가 아닌 것에 관하여는 그것이 항소장에 기재되었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소정 기간 내에 제출된 항소이유서에 포함된 경우에 한하여 심판의 대상으로 할 수 있으나, 직권조사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제기가 적법한 이상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었는지 여부나 항소이유서에 그것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가릴 필요 없이 반드시 심판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단서), 여기에서의 직권조사사유에는 법령적용이나 법령해석의 착오 여부는 물론이고 명백한 사실오인, 양형부당의 점이 모두 포함된다(대법원 2006. 3. 30.자 2005모564 결정, 2003. 5. 16.자 2002모338 결정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원심판결 판시 2023고단2080호, 2023고단2366호 사건의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뒤에서 보는 것과 같이 명백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에 관한 항소이유의 당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원심판단의 당부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나.

명백한 사실오인의 점에 대하여 - 2023고단2080호, 2023고단2366호 사건 -

1)

공소사실의 요지

[ 2023고단2080호(사기) ]

피고인은 2020. 6. 하순경 천안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2020. 7. 10.경까지 꼭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운영하던 건설업체(E)의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사업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은행 및 대부업체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당시 별다른 재산을 소유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27. 16:51경 피고인 명의 F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 2023고단2366호(사기) ]

가)

전제사실

피해자 G은 평택시 H에 있는 I이라는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9. 2.경부터 천안시 서북구에 있는 주식회사 J(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을 운영하는 K에게 가설재를 임대하며 발생한 1,400만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한편 K은 2019. 7.경부터 천안시 동남구에서 E을 운영하는 피고인에게 천안시 L에 있는 M 신축공사를 위해 인력을 공급하고 자재를 납품하며 발생한 2,300만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그 후 피고인은 K으로부터 채무 상환을 독촉받자, K에게 사람을 구해오면N로부터 2019. 8. 31.을 만기로 하여 지급받을 예정인 7,500만원 상당의 전자어음을 담보로 돈을 먼저 빌려 K에 대한 채무 상환 등에 사용하고 이후 위 전자어음을 회수하면 그 자금으로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이에 K은 피해자를 피고인에게 소개시켜 주었다.

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2.경 천안시 동남구 O건물 P호에 있는 법무법인 Q 사무실에서, 피해자 및 K과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2019. 8. 31. 만기가 도래하는 7,500만원 상당의 전자어음이 있다. 먼저 나에게 5,100만원을 빌려주면 어음 만기일자에 원금 5,100만원 및 피해자가 K에게 받아야 할 채권 1,400만원, 이자 1,000만원을 합쳐 7,500만원을 상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를 내용으로 하는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같은 날 E 명의 R은행 계좌로 5,100만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E을 운영하며 진행한 S 공사에서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이 약 6~7억 원 상당이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후인 2019. 7. 31.경에도 T회사 대표 U에게 같은 전자어음을 담보로 돈을 빌린 다음 2019. 9. 2. N로부터 회수한 어음대금 7,500만원을 T회사에 대한 차용금 변제에 사용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을 가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1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3)

당심의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이러한 기망행위에 대한 고의로서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요건들을 갖추어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대법원 2016.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참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12 판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4731 판결 등 참조).

나)

2023고단2080호 사기의 점(피해자 D)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어떠한 기망행위를 하였다거나,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D이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①

이 부분 공소사실의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2020. 7. 10.경까지 꼭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20. 6. 27. 피고인 명의 F조합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송금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듯이 피고인이 D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D이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②

2020. 6. 27. 피고인에게 5,000만원을 빌려준 사람, 즉 이 사건에서 재산적 처분행위를 한 사람은 피해자 D이 아니라 D이 소개한 'AE'이다(2023고단2080 증거기록 순번 22번 이체확인증).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말한 적은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해 D은 빌려줄 돈이 없다고 거절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D에게 돈을 빌릴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알아봐달라고 부탁하여 D이 돈을 빌려줄 AE을 피고인에게 소개해 준 것이다. D은 경찰 조사에서 '저는 중간에 이득을 취한 것이 없었고, 서로 연결만 시켜준 것이지, 제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닙니다. 피고인이 AE으로부터 받은 돈을 제가 대신 변제해준 것입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같은 증거기록 순번 7번), 원심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제가 AE에게 5,000만원을 빌려서 이를 피고인에게 지급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과 AE이 직접 대차 관계를 하도록 제가 그냥 주선을 한 것이다.', '피고인과 AE 사이의 대차관계는 둘 사이의 일이 기 때문에 내가 관여할 이유도 없었고, 돈을 빌려주는 소개만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D의 진술 내용을 고려하면, D이 AE으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재차 피고인에게 빌려준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③

피고인은 AE에게 약속하였던 변제기일인 2020. 7. 10. AE에게 차용금 중 일부인 2,000만원을 변제하였다(같은 증거기록 순번 23번 입출금거래내역). 다만,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즉시 상환하기가 어려워 변제기한을 미루고자 하였는데, D이 2020. 7. 16. 나머지 금액인 3,500만원을 피고인 대신 AE에게 변제하였다(같은 증거기록 순번 23번 입출금거래내역). 이와 같이 D이 피고인 대신 AE에게 3,500만원을 변제한 이유에 관하여, D은 원심법정에서 'AE 씨가 대신 갚아달라는 압력을 저한테 계속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AE에게 대신 변제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부탁이나 요청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의 새로운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은 찾아볼 수 없다.

④

그 밖에 피고인이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는 등 D에게 착오를 일으키게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 역시 없다. D은 경찰 조사에서, 돈을 빌릴 당시 피고인이 한 기망행위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하여 '피의자가 돈을 빌릴 당시 어떤 특별한 명목으로 빌려달라는 말을 하지는 않았고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만 하였다.', '피고인이 돈을 빌리기 이전부터 사업을 잘 하고 있다, 천안에서 어머니가 큰 식당을 하고 있다, 지역사회에서 일을 잘하고 있다는 등의 말을 통해서 저의 신뢰를 얻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같은 증거기록 순번 26번), 이와 같은 D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기망행위라고 평가할 만한 피고인의 행위는 없다고 보여진다. 다) 2023고단2366호 사기의 점(피해자 G)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용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①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 당시 피해자에게 2019. 8. 31. 만기가 도래하는 7,500만원 상당의 전자어음이 있다고 설명한 사실, 피고인이 2019. 9. 2. N로부터 외상채권변제 명목으로 어음금 7,500만원을 송금받고도 같은 날 위 돈 중 7,150만원을 T회사U 대표에 대한 차용금 변제에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T회사(U 대표)으로부터 7,150만원을 차용한 것은 이 사건 차용일 이후인 2019. 7. 31.이라는 점을 고려하면(2023고단2366 증거기록 순번 13번), 위와 같이 N로부터 받은 어음금을 T회사에 대한 차용금 변제에 우선 사용하였다는 사후적인 사정만을 가지고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 당시 피해자에 대한 변제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아가 U 대표는 피고인이 친한 선배로부터 소개받은 사람이었고, 별도의 이자 약정을 하지 않고 차용증도 작성하지 않은 채 위 돈을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다는 점을 더하여 보면(같은 증거기록 순번 12번), 피고인이 U에 대한 채무를 우선 변제한 것이 이 사건 차용당시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추단할 수 있을 정도로 이례적인 결정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②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N로부터 받은 어음금으로 피해자에 대한 변제를 하지 못하게 되자, 2019. 9. 9.경 아산시청 AK 제방도로 포장공사 건에 대한 공사대금 중 7,500만원에 대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BO 공사 건에 대한 공사대금 2,400만원에 대한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각 작성하여 주었고, 결과적으로 피해자는 위와 같이 양수한 각 채권으로 각 22,539,000원, 21,094,291원을 회수함으로써 총 43,633,291원을 지급받았다(같은 증거기록 순번 14 내지 16번).

피해자 역시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채권을 양도받은 경위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피해자가 전자어음 만기일이 지나자마자 피고인을 찾아가 돈을 갚으라고 하자, 당시 피고인이 당장 돈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라 다른 현장에서 나오는 공사대금으로 갚아주겠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청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N로부터 받은 어음금을 다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다른 방법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려고 하였던 피고인의 행동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능력이나 변제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을 편취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피해자 G은 경찰 조사에서 '계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가 E에 대해 알아보니 재정이 썩 탄탄하지 않다고 추정하였다. 그 때 E의 신용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인지한 것은 사실이다. 또 K에게 받을 1,500만원이 있었는데 당시 K의 재정상태도 썩좋지 않아 이 상태로는 K으로부터 차용금을 변제받지 못할 것 같아,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이고, K도 연대보증인으로 세워 서류상으로 문제 없게끔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같은 증거기록 순번 6번).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는 이 사건 차용당시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이 어렵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이 변제자력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는 등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④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하면서 K을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채무자를 피고인으로 하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함으로써 향후 피고인의 채무불이행시 피고인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던 점, 피고인이 N에 대한 전자어음을 배서, 양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어음상 권리 자체를 피해자에게 이전하여 준 것은 아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위 어음상의 권리만을 믿고 이 사건 차용을 결정한 것은 아니라고 평가된다. 3. 검사의 사실오인 등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으로부터 돈을 송금받고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보일 뿐이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C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판시 2023고단2080호, 2023고단2366호 사건의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고, 이는 나머지 원심판시 유죄 부분의 각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의 피고사건 중 유죄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검사의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2023고단3052호, 2023고단3225호, 2024고단1호 사건)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제2쪽 6행부터 제4쪽 6행까지, 제7쪽 5~18행까지를 각 삭제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