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6. 3. 12. 선고 2025가단207688 판결

배당이의

주문

1.

대전지방법원 B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25. 7. 22.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65,572,060원을 45,065,685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8,503,625원을 29,010,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소관청: 서대전세무서장)는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 조세채권을 보유한 자로서, 채무자 회사의 산림청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하였다.

나.

산림청이 위 공사대금을 법원에 공탁함에 따라 개시된 대전지방법원 B 배당절차에서, 집행법원은 2025. 7. 22. ① 3순위 압류권자(조세채권)인 피고에게 65,572,060원을, ② 4순위 가압류권자(일반채권)인 원고에게 8,503,625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갑 제3호증).

다.

원고는 2025. 7. 22.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20,506,375원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갑 제4호증), 법정기간 내에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채무자 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2024년 최종 3개월분의 미지급 임금29,010,000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피고의 조세채권보다최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하는 임금채권이므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이 그 전액인 29,010,000원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채무자 회사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이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채권은 우선변제권이 없는 일반채권에 불과하고, 현재의 배당표는 적법하다.

3.

판단

가.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관한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에 따라 형식적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이때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① 업무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는지, ②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③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④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⑤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 및 그 정도, ⑥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인지, ⑦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등의 경제적·종속성 여부, ⑧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등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에서의 원고 근로자성 판단

갑 제5호증 내지 제3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채무자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함이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넉넉히 인정된다. 이에 반하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구체적·개별적 지휘·감독 관계

채무자 회사의 대표이사 D은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원고에게 회의 참석 지시(갑 제28호증), 배점표 수정 지시(갑 제29호증), 준공계 서류 당일 처리 지시(갑 제30호증), 본사 방문 업무 지시(갑 제31호증), 현장조사 엑셀 취합 파일 작성 지시 및 보고(갑 제32, 33호증), 특정 IP 사용 지시(갑 제34호증) 등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업무 지시를 지속적으로 하였으며, 이에 따른 업무 결과를 직접 보고받았다(갑 제27 내지 34호증). 한편 원고는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산림청 임업경영체 통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에 투입되어 매월 업무 수행 내역을 상세히 정리한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였는바(갑 제8 내지 17호증), 이는 독립적인 용역 수행자가 아니라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는 근로자의 태양에 부합한다.

②

근무장소의 지정·구속 및 사용자 비품 제공

원고는 채무자 회사가 마련한 사무실 내 지정된 좌석에서 회사가 제공한 책상, 의자, PC 등 비품을 사용하며 근무하였다(갑 제18호증). 또한 원고가 개인 노트북을 사내에서 사용할 경우에도 회사의 내부 보안 규정에 따라 '장비반입신청서'를 작성하고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였는바(갑 제19호증), 이는 원고의 근무장소 및 업무수행 방법이 사용자에 의해 지정되었음을 보여준다.

③

사내 복무규율의 적용

원고는 채무자 회사가 매월 실시하는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에 의무적으로 참석하여 자필 서명을 남겼다(갑 제20 내지 25호증). 이는 원고가 독립된 외부 사업자가 아니라 사용자의 복무규율을 따르는 내부 구성원으로서 회사의 제반 규정에 의한 통제를 받았음을 나타낸다.

④

보수의 근로대가적 성격 및 고정급 여부

원고는 업무 성과나 이윤의 창출 여부와 무관하게, 2024년 2월부터 7월까지 매월 동일한 금액(세후 9,670,000원)을 규칙적으로 지급받았다(갑 제26호증). 이처럼 매월 고정액이 지급된 것은 원고가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사업상 위험을 부담하거나 이익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근로 제공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의 임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는것이 타당하다.

⑤

사용자에 의한 임금채권 확인 및 사법기관의 근로관계 인정

채무자 회사의 대표이사 D은 원고의 미지급금 29,010,000원이 단순 용역대금이 아닌'체불 임금'에 해당함을 근로복지공단 제출용 서식인 임금체불확인서에 직접 서명·날인하여 명시적으로 확인하였다(갑 제7호증). 뿐만 아니라, 원고가 채무자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선행 민사소송(대전지방법원 2025가소210248호)에서 법원은 채무자 회사와 원고 사이의 월 정액 보수 약정 및 이에 따른 지속적인 근로 제공 사실을 인정하여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갑 제5, 6호증).

다.

소결론

위에서 인정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채무자 회사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원고의 채권29,010,000원은 채무자 회사에 대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채권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는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에 의하여 조세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원고의 임금채권 전액(29,010,000원)에서 원고의 기존 배당액(8,503,625원)을 공제한 차액 20,506,375원만큼 감액된 45,065,685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은 29,010,000원으로 각 경정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하세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