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대전지방법원 C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25. 7. 22.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65,572,060원을 62,756,834원으로, 원고 B에 대한 배당액 3,571,523원을 5,184,200원으로, 원고 A에 대한 배당액 3,401,451원을 4,604,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소관청: 서대전세무서장)는 주식회사 D(이하 '채무자 회사'라 한다)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 조세채권자로서 채무자 회사의 산림청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2025. 3. 26. 압류하였다.
산림청은 위 공사대금을 공탁하였다. 위 공탁금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C 배당절차에서 집행법원은 2025. 7. 22. 3순위 압류권자(조세채권)인 피고에게 65,572,060원을, 4순위 가압류권자(일반채권자)인 원고들 중 B에게 3,571,523원을, 원고 A에게 3,401,451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들은 2025. 7. 22.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원고 B은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8,612,677원에 대하여, 원고 A는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8,202,549원에 대하여 각 이의를 진술하고, 2025. 7. 2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0,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 주장
원고들
원고들은 채무자 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2024. 9. 30.부터 2024. 12. 31.까지 근무하였으나 채무자 회사로부터 2024. 11월분 및 12월분 임금(원고 B 12,184,200원, 원고 A11,604,000원)을 받지 못하였다. 원고들의 채무자 회사에 대한 채권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피고의 조세채권보다 최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하는 임금채권이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65,572,060원을 62,756,834원으로 감액하고 원고 B에게 1,612,677원(체불임금 12,184,200원 - 기존 배당액 3,571,523원 - 2025. 8. 8.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수령한 간이대지급금 7,000,000원), 원고 A에게 1,202,549원(체불임금 11,604,000원 - 기존 배당액 3,401,451원 - 2025. 8. 8.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수령한 간이대지급금 7,000,000원)을 추가 배당하는 것으로 이 사건 배당표를 경정하여야 한다.
피고
원고들이 채무자 회사의 구체적인 지휘 · 감독 아래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이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원고들 채권은 우선변제권 없는 일반채권에 해당한다.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에 따라 형식적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이때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업무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는지,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 및 그 정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등의 경제적 · 종속성 여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등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갑 제1 내지 19, 2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채무자 회사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원고들은 2024. 9.부터 2024. 12까지 채무자 회사가 수행한 산림청 E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에 관한 프로그램 운영 및 유지보수 업무, CS 응대 업무를 수행하였고 위와 같은 업무 수행 당시 채무자 회사 대표이사 F으로부터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업무 지시를 받아왔다.
원고들은 채무자 회사가 마련한 사무실에 출근하여 채무자 회사가 제공한 컴퓨터 등 비품을 사용해서 근무하였고 채무자 회사 대표이사가 지시한 장소로 출장을 가기도 하였는바 원고들 근무장소 및 업무수행 방법이 사용자에 의해 지정되었다.
원고들은 업무 성과나 이윤 창출 유무와 무관하게, 채무자 회사로부터 원고 B은 매월 6,092,100원, 원고 A는 매월 5,802,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는바, 이는 원고들이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사업상 위험을 부담하거나 이익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근로 제공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의 임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채무자 회사 대표이사 F은 원고 B에 대한 미지급금 12,184,200원, 원고 A에 대한 미지급금 11,604,000원이 단순 용역대금이 아닌 체불 임금에 해당함을 기재한 근로복지공단 제출용 서식 임금체불확인서에 직접 날인하여 명시적으로 확인하였고, 원고들이 채무자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대전지방법원 2025차전16957 임금 지급명령사건에서도 채무자 회사가 위 지급명령을 송달받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근로복지공단은 2025. 8. 8. 원고들에게 채무자 회사를 대상 사업주로 하여 간이대지급금 7,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원고들이 주장하는 각 채권은 채무자 회사에 대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채권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은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조세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원고들이 구하는 미지급 임금채권 합계 2,815,226원(= 원고 B 1,612,677원 + 원고 A 1,202,549원)만큼 감액된 62,756,834원으로, 원고 B에 대한 배당액은 5,184,200원(= 기존 배당액 3,571,523원+ 추가 배당액 1,612,677원)으로, 원고 A에 대한 배당액은 4,604,000원(= 기존 배당액 3,401,451원 + 추가 배당액 1,202,549원)으로 각 경정되어야 한다.
결론
원고들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세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