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2025고단137)
피고인은 대전 동구 D, E호에 있는 주식회사 F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G 내 H학과 증축공사 현장에서 2024. 4. 3.부터 2024. 5. 30.까지 미장 업무를 담당하다 퇴사한 I의 2024. 4월 임금 3,000,000원, 2024. 5월 임금 6,3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59,967,54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