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4368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권예슬(기소), 안지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한나(국선)
판결선고
2026. 7. 1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1.부터 2025. 4.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 퇴사한 근로자 E의 2024년 10월 임금 1,665,13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39,719,078원, 기타수당(연말정산환급금 등) 합계887,530원, 미사용연차수당 합계 5,902,704원, 퇴직금 합계 51,830,74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 E의 각 진정서
표준 근로계약서(F), 표준 근로계약서(E), 표준 근로계약서(G)
각 임금 등 체불확인서(F), 각 임금 등 체불확인서(G), 각 임금 등 체불확인서(E)
각 급여명세서(E), 급여명세서(G), 급여명세서(F)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G),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F),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E)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본문(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노역장유치(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액수의 합계가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회사의 경영악화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이 지연된 점, 근로자들이 52,051,930원 상당을 간이대지급금 및 도산대지급금으로 변제받은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판사 이미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