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사건
2025고단641, 2232(병합), 2710(병합), 2908(병합) 근로기준법위
반
피고인
A
검사
문재웅, 이선화, 김시현(각 기소), 경범서(공판)
판결선고
2025. 12. 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세종시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주택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025고단641]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에 있는 G 신축아파트공사장 등에서 2024. 2. 17.부터 2024. 9. 7.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2024. 9.분 임금 1,13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30,45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않았다.
[2025고단2908]
피고인은 오산시 I에 있는 J센터 신축공사현장에서 2024. 10. 18.부터 2025. 1. 1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K의 2024. 11.분 임금 4,500,000원, 2024. 12.분 임금 4,050,000원, 2025. 1.분 임금 1,080,000원 합계 9,63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25고단641]
피고인의 법정진술
L, M 각 작성의 진술서
H, N 각 작성의 진정서
내사보고(전화복명)(증거목록 순번 4)
[2025고단2908]
피고인의 법정진술
K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4년 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 위반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8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는데도 총 5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고, 그 체불금액이 적지 않으며, 아직까지 근로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근로자 H, M에게 일부 임금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공소기각 부분[근로자 B, C, D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2025고단2232, 2025고단2710)]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3. 10. 11.경부터 2024. 2. 29.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2024. 1.분 임금 5,950,000원, 2024. 2.분 임금 3,740,000원 합계 9,69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4. 11. 6.부터 2024. 12. 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2024. 11.분 및 12.분 임금의 일부인 2,695,480원, 2024. 11. 17.부터 2024.12. 28.까지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24. 11.분 및 12.분 임금 일부인 4,48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이 부분 사건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C가 2025. 10. 26., 근로자 B이 2025. 11. 1., 근로자 D이 그 무렵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다.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정훈
별지
<생략>
증거목록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