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5. 12. 4. 선고 2025고단641 판결

2232(병합), 2710(병합), 2908(병합) 근로기준법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