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683
판결선고
2025. 7. 2.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지급받으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B건물, 2층 C호 소재 D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23. 12. 18.경 대전 동구 E 소재 F의원에서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대전지역본부에 2023. 12. 18.경부터 2024. 4. 13.경까지 기간에 대한 산재보험 휴업급여 신청을 위한 사실증명서의 '재해일 이후 요양으로 인해 사업을 운영하지 못하였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아니오'라고, '재해 이후 사업을 운영했다면 대체인력을 사용하였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라고 각각 표기하여 병원 직원 G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3. 12. 16.경 위 D 식당에서 박스를 들고 계단을 내려가다가 발을 헛디며 계단 난간에 갈비뼈를 부딪쳐 우측 제 7번 늑골 골절 등의 업무상 재해를 입은 사실은 있으나, 위 기간 동안 자신의 사업장으로 출근하여 재료 준비, 업무 지시, 매출 계산 등의 전반적인 업무를 하는 등 중소기업 사업주로서 정상적으로 영업을 계속하였고 휴업을 한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4. 1. 5.경 급여일수 10일(2023. 12. 18.~2023. 12. 27.)에 해당하는 휴업급여 1,722,250원을, 2024.4. 15.경 급여일수 108일(2023. 12. 28.~2024. 4. 13.)에 해당하는 휴업급여 19,133,090원 등 합계 20,855,340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음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H, I, J 작성의 문답서(참고인)
- 급여원부세부조회, - 사업자등록증, - 거래내역상세, - 문자 캡쳐 사진
- 휴업급여 원부 및 청구서, - 사실증명서, - 사실관계확인서[중소기업사업주], - 요양급여신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 제3항 제1호(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부정수급한 액수가 적지 않아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원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