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정248
판결선고
2025. 9. 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D 대표로서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F 공사현장에서, 2023. 11. 1.부터 2024. 1.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2023년 11월 임금 1,100,000원,2023년 12월 임금 2,100,000원, 2024년 1월 임금 355,000원 등 임금 합계 3,55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의 진정서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임금채불 내역서 등, 노무비 명세서 및 일일출력명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현재까지 밀린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고, 피해 근로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공사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는 등 회사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임금을 미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미지급 임금 합계액이 매우 많다고 보기는 어렵다.
판사 고영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