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동구 B에 소재한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16.부터 2024. 11.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5,469,214원을 비롯하여 근로자 D 등 4명의 퇴직금 합계 45,033,65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4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각 호 외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25. 10. 2.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제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