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동구 B건물, 1층에 있는 C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커피전문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6. 27.부터 2024. 10. 2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4년 10월 임금 74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반의사불벌죄: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D이 이 법원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구천수
각주1) 증거목록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