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6. 5. 15. 선고 2025고정987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전광역시 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7. 15.부터 2025. 3. 2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4,019,89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4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각 호 외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E 사이의 민사소송에서 대전지방법원이 2026. 4. 6. '피고인이 E에게 2026. 5. 18.까지 300만 원을 지급하면, E은 피고인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25고정987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건에 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26. 4. 23. 확정된 사실, 피고인이 2026. 5. 6. E에게3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제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