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6. 4. 23. 선고 2025구단200199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B생)는 1992. 12.경부터 2024. 7.경까지 C 주식회사 대전공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12척 선반 작업(이하 '이 사건 선반 작업'이라 한다), 5호 밀링작업(이하 '이 사건 밀링 작업'이라 한다), 측정 작업(이하 '이 사건 측정 작업'이라 한다) 등 업무(이하 위 작업을 통칭할 때는 '이 사건 각 작업'이라 한다)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24. 3. 25.경 대전 서구 소재 'D병원'에서 '좌측 무릎관절증, 좌측 무릎 외측반월상연골판 손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고, 2024. 4. 5.경 피고에게 '이 사건 회사에서 수행한 신체부담작업 및 반복작업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병을 신청상병으로 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24. 8. 6.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4. 12. 3.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1992년경부터 2024년경까지 약 31년간 이 사건 회사에서 근로자로 일하면서 무릎에 큰 부담을 주는 이 사건 각 작업을 수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1992. 12. 28.

○

직종: 설비기술팀 / 공작기계운전원

○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주 5일제 4조 3교대 근무

-

근무시간: 오전조(6:00~14:00), 오후조(14:00~22:00), 야간조(22:00~6:00)

-

휴게시간: 식사시간 30분, 휴게시간 20~30분

○

이 사건 선반 작업의 구체적 내용

-

10~25kg 가공물을 가공하기 위해 16cm 발판에 올려두고 가공 작업 시 12척 선반 아래에 있는 브레이크에 발을 올려두어야 하며, 가공이 완료되면 가공물을 들고 발판에서 내려옴

-

1일 5시간 이상 작업, 1회 작업 소요시간 15분~1시간

○

이 사건 밀링 작업의 구체적 내용

-

10~25kg 가공물을 가공하기 위해 45cm 발판에 올라서서 바이스에 장착 후 가공 작업을 하고, 가공이 완료되면 가공물을 들고 발판에서 내려옴

-

가공작업 시 무릎을 굽히고 허리를 숙이고 있어야 하며, 정밀작업 시 왼쪽 다리를 작업대 위에 올려두고 작업함

-

1일 2시간 작업, 1회 작업 소요시간 15분~1시간

○

이 사건 측정 작업의 구체적 내용

-

측정 시 바닥에 부품을 놓고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꿇고 앉아 작업하고, 기계 측정 시 기계 안으로 비집고 들어가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꿇고 앉아 작업함

-

월 10회 작업, 1회 작업 소요시간 10~20분

2)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건강보험 수진내역

3)

의학적 소견

[인정근거] 갑 제4, 7, 8,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증거에 을 제3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F협회 의료감정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기존 질병이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현저히 악화된 것임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

원고의 작업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 사건 선반 작업(원고 주장에 따르면 작업량의 70%) 및 밀링 작업(원고 주장에 따르면 작업량의 30%)은 일정 높이의 발판에 한쪽 발을 올리고 작업이 이루어진다. 선반 작업의 경우 발판의 높이가 16cm 정도로 신체 부위가 취할 수 있는 중립자세를 벗어나는 정도가 심하다고 보기 어렵다(원고는 작업시간 동안 계속 오른발을 브레이크에 올려두고 있어야 하므로 왼쪽 무릎에 체중 부담이 실린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갑 제7호증의 영상 등을 보더라도 그러한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밀링 작업의 경우 발판의 높이가 45cm로 선반 작업에 비해서는 신체 중립자세를 벗어나는 정도가 크지만, 비틀기, 쪼그리기 등을 수반하지 않은 채 한쪽 발을 발판 위에 올려두는 자세만으로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이 심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이 사건 측정 작업의 경우 무릎을 꿇고 쪼그리는 자세로 이루어져 무릎에 부담이 가는 동작임이 명백하지만, 1회 작업당 10~20분씩 월 10회 정도만 이루어지므로 그 누적 작업량이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이지 않는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작업 과정에서 10~25kg의 가공물을 옮기는데, 20kg 이상인 경우 호이스트를 사용하므로, 중량물 취급으로 인한 부담도 제한된다. 원고의 2024. 1.부터 같은 해 3.까지의 작업일지를 보면 적절한 휴무일이 부여되었다.

나)

이 사건 상병 중 무릎관절증은 관절의 연골이 닿아 없어져 발생하는 만성 퇴행성 질환으로 주로 노화, 비만, 반복적인 관절 사용 등으로 인해 발생하고, 이 사건 상병 중 외측 반월상연골판 손상은 무릎에 회전력이 가해질 때 주로 발생하며, 이 사건 상병은 모두 반복적인 무릎 굴곡 및 신전, 비틀림, 쪼그려 앉기, 무릎 꿇기, 중량물 취급 등 무릎에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기계적 스트레스가 가해질 때 발병하거나 악화된다. 그런데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선반 및 밀링 작업은 발판에 발을 올려두고 진행되는 정적 작업으로 무릎에 심한 부담이 가해지는 자세 또는 회전력이 가해지는 자세가 동반되지 않는다.

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 역시 '원고의 업무 내용 중 슬관절에 부담을 주는 쪼그리기 자세가 발생하는 측정 작업은 1일 평균 5~10분 정도로 평가되고, 이외의 업무 중 발생하는 슬관절 부담 요인은 쪼그리기 자세 중 발생하는 슬관절 내부 압력을높이는 정도(대체로 체중의 3~6배로 알려져 있음)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 사건 선반 및 밀링 작업은 대부분 정적인 자세와 제한된 동작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고,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는 자세가 반복적으로 요구되지 않으며, 회전력이나 비틀림 하중을 유발하는 동작도 관찰되지 않는다. 원고의 연령, 업무 환경과 작업내용, 작업 강도 및 빈도, 그리고 작업 기간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소견을 제시하였다(감정촉탁 회신 중 피고 측이 제시한 의견을 그대로 전제로 삼아 원고의 업무량을 평가한 부분은 다소 불합리하다고 보이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감정의 소견의 주된 취지를 받아들이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3)

소결론

이 사건 각 작업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