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 사이의 관계
피고는 충남 아산시 E에 소재한 아동복지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이고, 이 사건 시설의 상시 근로자 수는 30명 이상이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시설에서 생활지도원으로서 종사한 교대제근로자들이고, 원고 A은 2016. 1. 31.자로, 원고 B는 2019. 8. 1.자로, 원고 C은 2015. 7. 1.자로 각 입사하였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
2018. 1. 1.부터 2021. 7. 31.까지 근로계약(이하 '제1차 근로계약'이라 한다)
제1차 근로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2021. 8. 1.부터 2022. 1. 31.까지 근로계약(이하 '제2차 근로계약'이라 한다) 제2차 근로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2022. 2. 1.부터 2022. 12. 31.까지 근로계약(이하 '제3차 근로계약'이라 한다) 제3차 근로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원고들의 근로 형태
2018. 1. 1.부터 2021. 7. 31.까지
제1차 근로계약에 따라 원고들은 위 기간 동안 4일 주기(48시간 근로, 48시간 휴무)에 따라 1일차에 10시부터 22시까지 총 11시간(12시부터 13시까지는 휴게시간), 2일차에 6시부터 22시까지 총 15시간(12시부터 13시까지는 휴게시간), 3일차에 6시부터 10시까지 총 4시간을 근로하였다.
2021. 8. 1.부터 2022. 2. 28.까지
제2차 및 제3차 근로계약에 따라 원고들은 위 기간 동안 3조 2교대제에 따라 6일을 주기로 하여 '4일 근로 및 2일 휴무(주간근무, 주간근무, 야간근무, 야간근무, 휴무, 휴무)'의 방식으로 작성된 근무편성표에 따라 근로하였고, 이때 '주간근무'는 9시부터 19시까지 총 9시간(12시부터 13시까지는 휴게시간), '야간근무'는 19시부터 익일 9시까지 총 9시간(24시부터 5시까지는 휴게시간)이다<1>.
2022. 3. 1.부터 2022. 12. 31.까지
원고들은 위 기간 동안 3조 2교대제에 따라 6일을 주기로 하여 '4일 근로 및 2일휴무(주간근무, 주간근무, 야간근무, 야간근무, 휴무, 휴무)'의 방식으로 작성된 근무편성표에 따라 근로하였고, 이때 '주간근무'는 9시부터 18시까지 총 8시간(12시부터 13시까지는 휴게시간), '야간근무'는 ① 18시부터 익일 9시까지 총 11시간(24시부터 4시까지는 휴게시간) 또는 ② 18시부터 익일 9시까지 총 10시간(23시부터 4시까지는 휴게시간)이다.
원고들의 근로 내역
2021. 2. 1.부터 2021. 7. 31.까지의 연장근로 일수
원고들의 위 기간 동안 연장근로일수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다만, 3일차(4시간 근로)의 경우 통상 연장근로가 없으나, 다른 근로자와 근무시간을 바꿔 3일차에 2일차(15시간 근로)와 동일한 근로를 한 경우 3일차 근로일수를 기재하였다.
2021. 8. 1.부터 2022. 12. 31.까지의 휴무일 근무일자
원고들이 위 기간 동안 휴무일(비번일)에 근무한 일자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021. 8. 1.부터 2022. 12. 31.까지의 법정공휴일 근무일자
원고들이 위 기간 동안 법정공휴일에 근무한 일자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021. 8. 1.부터 2022. 12. 31.까지의 연차사용일자 및 연차사용일수
원고들이 위 기간 동안 휴무일(비번일) 또는 법정공휴일에 연차를 사용한 일자 및 일수의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진정 사건의 진행 경과
원고들은 2023. 1. 18.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에 '피고가 원고들에게 2021. 2.1.부터 2021. 7. 31.까지의 정당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2024. 1. 25. 검사의 수사 지휘(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제2024-84호)에 따라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이 없다는 이유로 행정종결(위반 없음)하였다는 내용으로 신고 사건 처리 결과를 통지 받았다.
원고들의 미지급 임금 등 청구
원고들은 2024. 2. 14.경 피고에게 미지급 임금 등 지급을 최고하였고, 그로부터 6월 내 2024. 3. 25.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2021. 2.부터 2022. 12.까지의 미지급 임금 및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11호증, 을 제1, 2,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 주장
원고들 주장의 요지
2021. 2. 1.부터 2021. 7. 31.까지의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청구에 대하여
원고들은 매 근무주기별로 1일차에 3시간 연장근로, 2일차에 7시간 연장근로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매 근무주기별로 10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 근무주기별로 5시간에 대하여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였는바, 피고는 원고들에게 정당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21. 8. 1.부터 2022. 12. 31.까지의 미지급 임금, 미지급 휴일근로수당, 미사용연차수당 청구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 지시에 따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휴무일(비번일) 또는 유급휴일인 법정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연차를 사용하였는바, 위 휴무일(비번일) 또는 법정공휴일은 근로의무 있는 날이 아니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정당한 임금, 휴일근무수당, 미사용연차수당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주장의 요지
2021. 2. 1.부터 2021. 7. 31.까지의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청구에 대하여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요청에 따라 위와 같이 4일 주기의 근로 형태를 시행한 것이고, 피고는 이미 원고들에게 그 실제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초과한 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추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021. 8. 1.부터 2022. 12. 31.까지의 미지급 임금, 미지급 휴일근로수당, 미사용연차수당 청구에 대하여
원고들이 위 기간 동안의 휴무일 또는 법정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연차를 사용한 것은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중 부족한 근무시간을 채우기 위함이고, 피고는 이미 원고들에게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한 임금을 지급하였는바,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의 범위 내에서 원고들이 근무한 이상, 피고가 원고들에게 추가로 임금또는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과지급금채권에 기한 상계 항변
설령 원고들의 위 각 청구가 이유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실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는바,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초과 지급 임금 상당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청구채권과 상계한다.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2021. 2. 1.부터 2021. 7. 31.까지의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3조 제1항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같은 법 제50조 제1항은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2항은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법은 근로시간의 규제를 1주간 40시간이라는 1주간 단위규제를 기본으로 하고 1일 8시간은 이러한 기본원칙에 부수하여 행하여지는 1일의 최장근로시간을 규제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1주간의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경우에는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되, 다만 특정근무일에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경우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이 1주간의 법정근로시간인 40시간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에 대하여 통상임금의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9. 23. 선고 2013다206757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춰 원고들의 위 연장근로시간이 1주 소정근로시간인 40시간의 범위 내에 있다고 하더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한 이상 그 초과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 있는 시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원고들이 2018. 1. 1.부터 2021. 7. 31.까지 매 근무주기별로 1일차에 총 11시간, 2일차에 총 15시간을 근로하면서 1일차에 3시간 연장근로 및 2일차에 7시간 연장근로를 제공한 사실, 원고들의 위 기간 동안 연장근로일수가 위 1의 라. 1)항 표 기재와 같은 사실은 앞서 보았다. 한편, 피고에게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가 인정되는 경우 원고 주장과 같이 청구금액이 산정되는 방식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미지급 연장근로수당으로서 위 각 금액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요청에 따라 위와 같이 4일 주기의 근로 형태를 시행한 것이므로 피고에게 원고들에 대하여 추가적인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에 을 제2,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요청에 따라 당사자 사이에 위와 같이 4일 주기의 근로 형태를 시행한 사실은 인정된다.그러나 위 인정 사실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에 따라미지급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실제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초과한 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원고들에 대하여 추가적인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초과 지급한 임금 상당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질 뿐이고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1. 8. 1.부터 2022. 1. 31.까지의 미지급 임금, 미지급 휴일근로수당, 미사용연차수당 청구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및 미사용연차수당 청구 부분
앞서 본 인정사실과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기간 동안 근무편성표에 따른 휴무일(비번일)은 원고들의 근로의무가 있는 날이라고 보기 어렵다.
교대제 근무기간 중의 비번일은 전날의 근무일에 정상적인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휴일로 인정되어 근로의무가 면제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두2857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사자 사이에 제3차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정근로시간을 채우기 위한 근무일수가 부족하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노사협의에 따라 부족한 근무일수를 채워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채울 수 있도록 정하였는바, 제3차 근로계약 체결 전에도 당사자 사이에 위와 같은 합의가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는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을 채워야 주휴수당이 인정되는바, 주 40시간 범위 내 근로제공은 모두 근로의무가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은 근로자가 매일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교대제 또는 격일제의 형태로 근무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점(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2다291153 판결 참조), ②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라 '소정근로일'을 개근( 勤)할 것을 유급휴일 부여의 요건으로 삼고 있는 점, ③ 제2차 근로계약에 의하면, '근무일, 주휴일, 비번일'은 근무편성표에 따른다고 정해져 있는 점, ④ 원고들은 4일 근무 후 2일 휴무하는 방식으로 근로하였는바, 이에 따라 1주 평균 근로일수를 계산하면 4.66일[= 주 7일 × (근로일 4일 ÷ 단위일 6일), 소수점 둘째 자리 미만 버림]인데, 이는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을 1일 8시간으로 나눈 값(5일)에 근접한 점, ⑤ 따라서 원고들이 6일 주기의 근무편성표에 따라 결근 없이 모두 근무한 경우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된다고 볼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근무편성표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이상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피고에게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제2차 근로계약이 적용되는 근로기간 동안에는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을 채웠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근무편성표에 따른 근무일만이 근로의무 있는 날에 해당하고, 그 이외 휴무일(비번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추가 근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있다.
미지급 휴일근로수당 청구 부분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였다는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들이 법정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피고는 원고들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있다.
구체적 계산
원고들이 위 기간 동안 휴무일(비번일) 또는 법정공휴일에 추가로 근무한 일수 및 근무형태, 연차를 사용한 일수가 위 1의 라.항 기재와 같은 사실은 앞서 보았고, 피고에게 위 기간 동안 미지급 임금 등 지급의무가 인정되는 경우 2021. 8.부터 2022. 1.까지의 체불임금으로서 원고들 주장과 같이 청구금액이 산정되는 방식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위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 미지급 휴일근로수당, 미사용연차수당 합계액으로서 원고들 청구의 이 부분 해당 각 금액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22. 2. 1.부터 2022. 12. 31.까지의 미지급 임금, 미지급 휴일근로수당, 미사용연차수당 청구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및 미사용연차수당 청구 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제3차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정 근로시간을 채우기 위한 근무일수가 부족하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노사협의에 따라 연간 제공되는 법정공휴일(국경일)을 휴무로 하지 않고, 근무 일수에 포함하는 것으로 하여 부족한 근무일수를 채우도록 하며, 1년을 기준으로 법정공휴일이 부족한 근무 일수보다 많을 때는 남는 일수만큼 근로자에게 대체휴무를 제공하고, 법정공휴일이 부족한 근무 일수보다 적을 때는 부족한 일수만큼 근로자가 출근하여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채울 수 있도록 한다.'고 정하였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중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한 근로시간, 즉 휴무일(비번일) 중 1일은 비록 근무편성표에는 휴무일(비번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근로의무 있는 시간으로 정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휴무일(비번일)에 원고들이 근로를 제공하거나 연차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상응하는 임금 등은 피고가 이미 원고들에게 지급한 기본급에 포함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원고 C이 법정공휴일인 2022. 8. 15.에 연차를 사용한 것은 앞서 보았는데, 근로기준법상 휴일은 근로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소정근로일이 아니고, 대체휴가일을 근로일로 한정한 근로기준법 제62조 규정 내용과 취지 및 휴일의 의의 등을 고려하면, 휴일을 대체휴가일로 정할 수는 없는바(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참조), 위 연차사용은 근로의무 없는 날에 대한 것으로서 연차가 차감된다고 할 수 없어 미사용연차수당이 발생한다. 따라서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미지급 휴일근로수당 청구 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지 않는 이상 특정한 근로일로 법정공휴일을 대체할 수는 없고, 이는 피고와 원고들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제3차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원고들이 위 기간 동안의 법정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것은 휴일근로로 평가됨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구체적 계산
원고들이 위 기간 동안 휴무일(비번일) 또는 법정공휴일에 추가로 근무한 일수 및 근무형태, 연차를 사용한 일수가 위 1의 라.항 기재와 같은 사실은 앞서 보았고, 피고에게 위 기간 동안 미지급 임금 등 지급의무가 인정되는 경우 2022. 2.부터 2022. 12.까지의 체불임금으로서 원고들 주장과 같이 청구금액이 산정되는 방식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위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 미지급 휴일근로수당, 미사용연차수당 합계액으로서 같은 원고들 주장의 해당부분 각 금액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상계 주장에 대한 판단
상계 허용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제2면 제17행부터 제5면 제1행까지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상계의 의사표시 및 계산
관련 법리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 쌍방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다(민법 제492조 제1항). 여기서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이행의 청구를 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하였음을 의미하고 채무자가 이행지체에 빠지는 시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21. 5. 7. 선고 2018다25946 판결 참조). 상계의 의사표시는 각 채무가 상계할 수 있는 때에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493조 제2항). 상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채무는 상계적상 시에 소급하여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하게 되므로, 상계에 따른 양 채권의 차액 계산 또는 상계 충당은 상계적상의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대법원 2005. 7. 8. 선고 2005다8125 판결, 대법원 2021. 5. 7. 선고 2018다25946 판결 등 참조).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의 경우 그 성립과 동시에 이행기에 놓이게 되고(대법원1968. 8. 30. 선고 67다1166 판결 참조),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서 채권의 성립과 동시에 언제든지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그 채권의 성립일에 상계적상에서 의미하는 이행기가 도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87515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과지급한 금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2025. 1. 7.자 준비서면이 원고들에게 2025. 1. 9.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한편, 상계가 인정될 경우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 금액이 별지 차액계산표 원고별 '상계 금액'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간 다툼이 없다.
원고들의 미지급 임금 및 법정수당채권과 피고의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은 매월 임금 지급일마다 이행기가 도래하므로, 그때마다 상계적상에 있었다고 보인다. 이를 계산하면 피고의 자동채권이 원고들의 수동채권을 초과함은 계산상 명백한바, 원고들의 미 지급 임금 및 법정수당채권은 상계적상일에 소급하여 피고의 위 부당이득반환채권과대등액에서 상계되어 모두 소멸하였고, 피고의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원고 A에 대해 3,476,554원, 원고 B에 대해 2,568,778원, 원고 C에 대해 5,494,870원이 남게 된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상계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기선(재판장) 허윤범 김정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