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5. 10. 30. 선고 2025나202316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946,369원 및 그 중 2,675,670원에 대하여 2024. 8. 7.부터 2025. 10. 3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대전 유성구 C에서 음식점을 운영하였고, 원고는 2023. 1. 28.부터 2023. 9. 13.까지 위 음식점에서 주방매니저로 근무하다 2023. 9. 13. 피고의 해고통보로 퇴사하였다.

나.

원고는 2023. 12. 28.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그동안 지급받지 못한 월급과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달라고 진정하였고, 피고는 2025. 9.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원고의2023. 8. 임금 3,300,000원, 2023. 9. 임금 1,430,000원, 합계 4,73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고, 해고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해고예고수당 2,675,670원을 해고일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벌금 1,500,000원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5. 9.26. 확정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24. 8. 6. 지급받은 4,730,000원을 미지급 임금의 원금에 충당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3,946,369원(= 해고예고수당 2,675,670원 + 대지급금 수령일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1,270,699원) 및 그 중 해고예고수당 2,675,67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식자재를 절취하여 해고한 것으로 해고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제3호는 해고의 예고에 관한 예외사유의 하나로서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및 별표에서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해고예고제도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946,369원 및 그 중 2,675,670원에 대하여 대지급금수령일 다음날인 2024. 8. 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10. 3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

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위에서 지급을 명한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설승원(재판장) 윤지숙 신일수

각주1) 미지급 임금 4,730,000원과 해고예고수당 2,675,670원의 합계 7,405,670원에 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째 되는 날의 다음날인 2023. 9. 28.부터 대지급금 수령일인 2024. 8. 6.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각주2)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 1]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제4조 관련)

각주3) 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각주4) 2.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각주5) 3.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각주6) 4.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각주7) 5.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

각주8) 6.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각주9) 7.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각주10) 8.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각주11) 9.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