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 사건 소 중 주휴수당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피고는 2021. 9. 30.까지 천안시 동남구 C에 소재한 'D편의점 E점'(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을 운영하였고, F는 2021. 10. 1.부터 이 사건 점포를 운영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점포에서 2017. 10. 13.부터 2018. 9. 28.까지, 2018. 12. 26.부터 2019. 9. 1.까지, 2019. 10. 3.부터 2021. 9. 30.까지 근무하면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다가, 그 후부터 2023. 6. 1.까지 이 사건 점포에서 계속 근무하면서 F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
원고는 2021. 10. 1. 피고와 사이에 '원고는 2021. 9. 30.까지 이 사건 점포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 발생한 주휴수당과 퇴직금과 모든 수당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에 합의한다. 이후 민 · 형사상 어떠한 문제 제기도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203,489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나202735
판결선고
2026. 7. 8.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2017. 10. 13.부터 2021. 9. 30.까지 이 사건 점포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 지급하지 않은 주휴수당 4,448,000원 및 퇴직금 8,662,689원 합계13,110,68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2021. 9. 30. 원고를 해고하면서 그로부터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1. 9. 1. 원고에게 해고 예고를 하였는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원고에게 30일분 통상임금 2,092,800원(= 30일 × 8시간 × 2021년도 최저시급 8,72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21. 10. 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 발생한 주휴수당 및 퇴직금 등 모든 수당을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는바 이는 부제소합의에 해당하고, 이 사건 소는 위 부제소합의를 위반하여 제기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피고는 2021. 10. 1. F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계하였는바, 그 이후의 퇴직금 등에 대하여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다.
설령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퇴직금 등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퇴직한 2021. 9. 30.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시효로 소멸하였다.
판단
원고의 근로관계 계속 및 퇴직일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 · 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말하고,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 간의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으로(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다33173 판결, 대법원 2020. 11. 5. 선고 2018두54705 판결 등 참조), 영업양도 시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양도인과의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양수인과 새로운 근로관계가 시작되었다고 볼 것은 아니다. 다만, 근로자가 자의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았다면 계속근로의 단절에 동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이와 달리 양도인의 경영방침 등에 따른 일방적 결정으로 퇴직 및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이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았더라도 계속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는 것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0다18608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점포의 가맹점사업자는 2021. 10. 1. 피고에서 당시 점장으로 근무하던 F로 변경되었는데, 이 사건 점포의 명칭, 장소, 설비와 비품, 조직 등에 변함이 없는 점, 이 사건 점포는 작은 규모의 사업장으로 원고 역시 2021. 10. 1. 이후에도 이 사건 점포에서 계속 근무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와 F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영업양도양수계약서가 별도로 작성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피고는 2021. 10. 1. F에게 이 사건 점포의 인적 · 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F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와 원고 사이의 근로관계를 승계하였다고 할 것이다.
한편, 을 제1호증의 1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21. 9. 30. 피고와 사이에 '퇴사일: 2021. 9. 30., 사직사유: 계약기간만료'로 하여 'STAFF 근로계약 해지서'(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 해지서'라고 한다)에 서명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그 다음 날인 2021. 10. 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원고는 2021. 10. 1. 이후에도 그 전과 동일하게 이 사건 점포에 계속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점, 원고는 2021. 9. 1. 피고로부터 F가 이 사건 점포를 인수한다는 사실을 통지 받은 후 근로관계 승계를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점, F는그 전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 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원고 등 근로자들을 관리하여 왔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인수하면서 원고가 계속하여 이 사건 점포에서 근무하게 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으며 실제 원고가 그 후에도 이 사건 점포에서 계속 근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로계약 해지서 및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한 것은 퇴직의 형식을 거친 것에 불과하고, 원고가 근로관계의 단절에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속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은 채 F가 이를 승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원고의 근로관계는 2023. 6. 1.까지 계속되었고, 원고가 퇴직한 날은 2023. 6. 1.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부제소합의는 소송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권리 의무의 주체인 당사자 사이에서 체결된 부제소합의라도 그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특정된 법률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그 합의 당시 각 당사자가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고(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17151 판결 등 참조), 그 효력의 유무나 범위를 둘러싸고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한 후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80449 판결 등 참조).
한편,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으로서 근로자는 개별적으로 이를 포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다67536 판결, 2003. 9. 5. 선고 2001다14665 판결 등 참조), 퇴직금은 사용자가 일정 기간을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띤 금원으로서 구체적인 퇴직금청구권은 근로관계가 끝나는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하여 발생되는 것이고,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거나 사전에 그에 관한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특약을 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49732 판결,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다21821, 25502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미지급 주휴수당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위 기초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합의서를 통해 2021. 9. 30.까지 이미 발생한 주휴수당에 대한 민사상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합의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미지급주휴수당 청구 부분은 위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한편 원고는, 근로계약상 당해 월 임금 지급일은 익월 10일이므로 2021. 10.10. 이전인 2021. 10. 1.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한 것은 장래 발생할 주휴수당의 사전포기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은 "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용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주휴수당은 매주 근로자의 개근여부에 따라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2021. 9.30.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주휴수당은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한 2021. 10. 1. 이전에 이미 구체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설령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상 주휴수당도 임금과 함께 익월 14일까지(을 제1호증의10)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이미 발생한 주휴수당의 지급기일을 2021. 10. 14.까지로 정하였을 뿐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합의서 작성이 주휴수당의 사전포기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는 이 사건 합의서에 서명할 당시 진의가 아니었고 피고가 원고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며 피고의 강요에 의하여 서명한 것이므로 이 사건 합의서는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미지급 퇴직금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가 최종 퇴직한 날이 2023. 6. 1.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는 그 전인 2021. 10. 1.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바, 원고는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거나 사전에 그에 관한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합의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이는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본안에 관한 판단
미지급 퇴직금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퇴직금청구권은 계속근로가 끝나는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하여 발생되는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의 최종 퇴직일인 2023. 6. 1.까지 원고의 근로관계가 계속되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합의서에 서명한 2021. 10. 1. 당시에는 아직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23. 6. 1. 최종 퇴직하여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피고와 F가 이 사건 점포를 운영하던 기간에 따라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F가 영업양수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으므로 원고가 주장한 바와 같이 영업양도 이전의 근로기간(영업양도 당시까지의 근속기간)에 한정하여 영업양도인인 피고가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해고 예고수당 부분에 대한 판단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하는바(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14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21. 9. 30. 그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은 채 F에게 승계되었으므로, 피고가 2021. 9. 1.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가 인수된 사실을 통지한 것을 두고 해고의 예고라거나, 피고가 2021. 9. 30.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근로계약 해지서를 작성한 것을 해고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달리 피고가 2021. 9. 30. 원고를 해고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미지급 주휴수당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곤(재판장) 황기선 허윤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