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6. 6. 10. 선고 2025노1183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임금 미지급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C이 아닌 피고인이 처벌받는 것은 부당하고, F의 임금채권은 피고인의 F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등과 상계 또는 공제되었으므로 피고인의미지급 임금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또한 원심 선고형(벌금 7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근로기준법 제36조 본문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조 제2항은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실질적인 경영자로 사업 경영 담당자 또는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위반한 사용자에 해당하다.

(2)

'주식회사 C은 F에게 2023. 11. 미지급 임금 3,723,33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대전지방법원 2024나208771호)이 확정되었고, 위 확정된 판결의 내용과 달리 F에게 초과지급된 임금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주식회사 C 등의 F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존재 여부에 관계없이 위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를 통해 미지급 임금이 소멸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양형부당은 원심판결의 선고형이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운 경우를 말한다.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일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구창모(재판장) 이도훈 송용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